피앤피뉴스 - 공무원, 재해 걱정없는 근무여건 본격 조성

  • 구름많음울릉도22.6℃
  • 흐림부안21.6℃
  • 구름많음의령군20.7℃
  • 흐림홍성22.2℃
  • 흐림안동19.6℃
  • 흐림완도24.0℃
  • 흐림순창군20.9℃
  • 흐림양평19.8℃
  • 흐림강릉20.9℃
  • 흐림북강릉20.0℃
  • 흐림서산22.3℃
  • 흐림성산23.3℃
  • 흐림파주19.0℃
  • 흐림제천18.6℃
  • 구름많음백령도22.2℃
  • 흐림영천20.7℃
  • 구름많음보령22.9℃
  • 흐림포항23.9℃
  • 흐림여수23.8℃
  • 흐림강화20.6℃
  • 흐림영광군22.0℃
  • 흐림울진21.2℃
  • 구름많음합천20.8℃
  • 흐림장흥25.0℃
  • 흐림거창19.5℃
  • 흐림고창22.0℃
  • 흐림원주19.8℃
  • 흐림태백15.6℃
  • 흐림금산20.9℃
  • 흐림보성군23.5℃
  • 흐림대전22.1℃
  • 흐림고산24.1℃
  • 흐림울산23.5℃
  • 흐림양산시25.0℃
  • 흐림인천23.8℃
  • 흐림고창군22.0℃
  • 흐림광양시23.9℃
  • 흐림수원22.7℃
  • 흐림함양군20.1℃
  • 흐림홍천17.6℃
  • 흐림밀양24.4℃
  • 흐림문경18.7℃
  • 흐림상주20.2℃
  • 흐림봉화18.0℃
  • 흐림서청주20.9℃
  • 흐림서귀포25.1℃
  • 흐림인제16.6℃
  • 구름많음세종21.7℃
  • 구름많음거제23.8℃
  • 구름많음목포24.0℃
  • 흐림철원17.2℃
  • 비제주24.7℃
  • 흐림전주22.3℃
  • 흐림진도군23.9℃
  • 흐림남원23.4℃
  • 흐림정읍21.6℃
  • 흐림대구21.6℃
  • 흐림광주22.5℃
  • 흐림서울23.1℃
  • 흐림속초19.8℃
  • 흐림영주19.2℃
  • 흐림북춘천17.8℃
  • 흐림청주23.0℃
  • 흐림구미20.4℃
  • 흐림장수17.6℃
  • 흐림강진군22.7℃
  • 흐림부산24.4℃
  • 흐림충주20.9℃
  • 구름조금부여21.5℃
  • 흐림북창원23.5℃
  • 흐림북부산25.1℃
  • 구름많음남해22.4℃
  • 흐림춘천18.7℃
  • 흐림이천18.8℃
  • 흐림경주시22.7℃
  • 흐림보은21.4℃
  • 흐림대관령13.8℃
  • 흐림동두천18.8℃
  • 흐림의성18.8℃
  • 흐림천안20.5℃
  • 흐림영월17.0℃
  • 구름많음군산22.3℃
  • 흐림임실19.6℃
  • 구름많음창원23.3℃
  • 흐림청송군18.5℃
  • 흐림고흥24.0℃
  • 구름많음진주21.2℃
  • 흐림김해시23.7℃
  • 흐림영덕21.7℃
  • 흐림순천19.1℃
  • 흐림산청20.1℃
  • 흐림추풍령19.7℃
  • 흐림동해19.9℃
  • 흐림정선군15.6℃
  • 흐림해남24.6℃
  • 구름많음통영23.4℃
  • 흐림흑산도24.1℃

공무원, 재해 걱정없는 근무여건 본격 조성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0-02 13:26: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웹용_6.jpg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공무원 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921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의 다양한 위험 직무 유형을 반영하여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확대했다. 또 순직·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여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심인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혁신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하고, 2심인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 격상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과 동일하게 차별없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지자체에서는 공무상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체적·심리적 재활을 통해 직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사혁신처는 개선된 재해보상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해보상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정책과 심사 기능을 담당하는 재해보상 정책담당관과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별도의 법률로 분리·제정되면서 현행 조문체계를 정비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국민연금법헌법불합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별거·가출 등 실제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시 제외한다. 또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 강화를 위해 일시금도 분할할 수 있게 되며 이혼 시부터 미리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