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처, 공정한 채용위해 워크숍 개최 “지원자와 제척‧기피대상자, 평가위원서 배제”

  • 맑음거창-0.4℃
  • 맑음영월-1.9℃
  • 맑음강릉3.3℃
  • 맑음진도군0.5℃
  • 맑음제주8.0℃
  • 맑음울진5.2℃
  • 맑음철원-2.8℃
  • 맑음장흥-0.3℃
  • 맑음봉화-3.1℃
  • 맑음김해시5.6℃
  • 맑음고창0.5℃
  • 맑음통영5.7℃
  • 맑음완도4.6℃
  • 맑음보성군0.5℃
  • 맑음파주-2.3℃
  • 맑음대구2.7℃
  • 맑음흑산도5.3℃
  • 맑음세종1.5℃
  • 맑음동두천-0.7℃
  • 맑음부안1.8℃
  • 맑음이천-2.1℃
  • 구름많음서귀포9.2℃
  • 맑음영주-2.1℃
  • 맑음청송군-2.9℃
  • 맑음보은-1.6℃
  • 구름조금춘천-2.6℃
  • 맑음밀양1.2℃
  • 맑음포항6.0℃
  • 맑음인천3.4℃
  • 맑음경주시0.9℃
  • 박무홍성-0.9℃
  • 맑음영천-0.3℃
  • 맑음충주-1.3℃
  • 맑음군산1.7℃
  • 구름조금태백-2.6℃
  • 맑음금산-0.7℃
  • 구름조금인제-2.4℃
  • 맑음고창군0.5℃
  • 맑음울산5.9℃
  • 맑음서울2.1℃
  • 맑음대관령-4.5℃
  • 맑음여수6.3℃
  • 맑음문경0.4℃
  • 맑음울릉도7.4℃
  • 맑음원주-0.9℃
  • 맑음임실-0.5℃
  • 흐림백령도7.4℃
  • 맑음합천1.1℃
  • 구름조금홍천-1.3℃
  • 맑음북강릉4.1℃
  • 맑음순창군0.5℃
  • 맑음성산5.9℃
  • 맑음남원0.9℃
  • 맑음추풍령-1.5℃
  • 맑음영덕3.6℃
  • 맑음광양시4.9℃
  • 맑음수원0.4℃
  • 맑음양산시2.4℃
  • 맑음함양군-1.3℃
  • 맑음창원5.3℃
  • 맑음대전1.9℃
  • 구름조금강화0.5℃
  • 맑음천안-0.7℃
  • 구름조금정선군-2.7℃
  • 구름조금고산8.4℃
  • 맑음의령군-1.7℃
  • 맑음부여-0.3℃
  • 맑음부산7.7℃
  • 맑음산청0.6℃
  • 맑음북창원5.9℃
  • 맑음목포4.2℃
  • 맑음거제4.5℃
  • 맑음고흥-0.8℃
  • 맑음청주3.2℃
  • 맑음정읍1.3℃
  • 맑음장수-1.9℃
  • 맑음진주-0.6℃
  • 맑음서청주-1.2℃
  • 맑음의성-2.1℃
  • 맑음안동0.4℃
  • 맑음구미0.2℃
  • 박무북춘천-3.2℃
  • 맑음영광군1.9℃
  • 맑음동해3.6℃
  • 맑음강진군1.7℃
  • 맑음북부산1.7℃
  • 맑음속초2.9℃
  • 맑음남해4.3℃
  • 맑음보령1.1℃
  • 맑음양평-1.0℃
  • 맑음서산0.2℃
  • 맑음해남-0.3℃
  • 맑음광주5.1℃
  • 맑음제천-3.2℃
  • 맑음전주2.6℃
  • 맑음순천-1.2℃
  • 맑음상주0.8℃

인사처, 공정한 채용위해 워크숍 개최 “지원자와 제척‧기피대상자, 평가위원서 배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1-20 13:39: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84)_8.jpg
 

정부부처지자체 인사담당자 대상, 16일 대전서 열려

 

인사혁신처는 공정항 채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직사회에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중앙지방 인사담당자 워크숍을 16일 개최했다.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준수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채용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등 채용 각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 불필요한 편견요인을 배제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사처가 내놓은 채용단계별 주요 공정성 확보방안을 보면, 우선 채용과 관련한 필수적인 정보는 공고문에 담겨 있어야 하며 공고 이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성별, 학력, 나이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요인에 의해 불합리하게 지원 자격을 제한해서도 안된다.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단계에서 평가위원을 위촉할 때는 외부위원을 반드시 1/2 이상 구성해야 하며, 지원자와 제척기피대상에 있는 사람은 평가위원 선정시 배제해야 한다.

 

합격자 결정발표시 채용계획 수립 때 마련한 합격자 결정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평가기준 또는 배점항목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또한 최종합격자 발표 전 시험 단계별 합격자 결정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을 포함한 공직사회 전반에 공정채용 이해도를 높이고 채용 각 단계에서 정보 공유와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핵심 내용 위주의 세밀한 교육으로 공정 채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채용 단계별 공정성 저해요인과 유의 사항을 사례 위주로 교육함으로써 인사담당자가 업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인호 인재채용국장은 이번 워크숍은 각 기관의 채용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부문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채용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그 실천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