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경력채용은 방문접수만? “원서·서류제출 편리해진다”

  • 흐림홍성22.2℃
  • 비제주25.7℃
  • 구름많음봉화16.8℃
  • 구름많음의성18.6℃
  • 구름많음동해20.4℃
  • 흐림상주20.2℃
  • 구름많음대관령14.6℃
  • 흐림태백15.3℃
  • 구름조금인제16.4℃
  • 구름많음진도군22.9℃
  • 흐림서울23.6℃
  • 구름많음거창19.8℃
  • 구름많음목포23.9℃
  • 맑음속초20.7℃
  • 흐림충주19.8℃
  • 흐림밀양24.5℃
  • 흐림양산시24.9℃
  • 흐림서산22.8℃
  • 구름많음파주19.2℃
  • 흐림북춘천18.3℃
  • 흐림의령군20.9℃
  • 흐림남해22.7℃
  • 흐림북부산24.9℃
  • 흐림경주시22.2℃
  • 구름많음강릉21.0℃
  • 흐림문경18.6℃
  • 흐림보성군23.4℃
  • 구름많음영주17.9℃
  • 구름많음진주20.7℃
  • 흐림여수24.0℃
  • 흐림순창군20.9℃
  • 구름많음춘천19.0℃
  • 구름많음창원23.5℃
  • 흐림천안22.0℃
  • 흐림부안22.4℃
  • 흐림영월17.1℃
  • 흐림고창군22.8℃
  • 구름많음합천20.9℃
  • 흐림정선군16.0℃
  • 박무백령도22.4℃
  • 구름많음남원23.3℃
  • 구름많음대전22.6℃
  • 흐림제천18.7℃
  • 구름많음철원17.2℃
  • 구름조금울릉도23.1℃
  • 구름많음포항23.9℃
  • 구름조금영덕21.1℃
  • 흐림이천19.6℃
  • 구름많음순천19.5℃
  • 비서귀포25.5℃
  • 흐림수원23.2℃
  • 구름많음장흥22.8℃
  • 흐림임실20.6℃
  • 흐림군산23.2℃
  • 흐림강화20.9℃
  • 흐림고산25.2℃
  • 구름많음고창22.3℃
  • 흐림성산26.2℃
  • 구름많음북강릉20.6℃
  • 흐림대구21.7℃
  • 흐림추풍령19.6℃
  • 구름많음전주23.0℃
  • 구름많음통영23.8℃
  • 흐림영천20.1℃
  • 흐림청주23.7℃
  • 구름조금강진군22.7℃
  • 흐림부산24.3℃
  • 구름많음영광군23.0℃
  • 흐림금산20.5℃
  • 구름많음함양군20.3℃
  • 흐림보은21.6℃
  • 구름많음고흥23.9℃
  • 구름많음완도24.2℃
  • 흐림부여22.3℃
  • 흐림세종22.4℃
  • 흐림장수18.1℃
  • 구름많음거제24.2℃
  • 흐림보령23.7℃
  • 흐림흑산도24.7℃
  • 구름많음울산23.2℃
  • 흐림서청주20.2℃
  • 흐림김해시24.1℃
  • 구름많음광양시24.0℃
  • 흐림양평20.3℃
  • 구름많음광주22.4℃
  • 구름많음울진20.8℃
  • 구름많음청송군18.2℃
  • 구름많음안동18.8℃
  • 흐림정읍22.4℃
  • 흐림구미20.3℃
  • 구름많음동두천19.4℃
  • 구름많음해남24.7℃
  • 흐림원주20.6℃
  • 흐림북창원23.9℃
  • 구름많음홍천18.2℃
  • 구름많음산청20.3℃
  • 흐림인천24.6℃

공무원 경력채용은 방문접수만? “원서·서류제출 편리해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1-27 13:28: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85)_9.jpg
 
국민권익위,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 불편 해소 방안행전안전부·인사혁신처에 권고

 

 

공무원 경력채용은 공개채용과 다르게 원서접수부터 각종 서류제출까지 예전의 방식(방문접수 등)을 고집하고 있어 지원자들의 불편함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원자들의 이 같은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 불편해소 및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무원 경력채용은 자격증 소지자, 직무 경력자, 전문지식을 갖춘 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은 응시원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기초지자체와 교육청은 직접방문 제출 방식만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우편접수 등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응시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 경력채용 공고문을 조사한 결과, 경력채용을 실시한 195개 기초 지자체 중 무려 73%에 해당하는 142개 기초 지자체가 직접방문 접수만 허용했다. 17개 지방교육청 중 88%15개 기관이 직접방문 접수만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기관에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의 증빙자료 발급일을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자료만을 인정하고 있어 응시 때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더불어 많은 지자체 및 교육청은 원본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 관행적으로 제출서류 반환불가를 공고문에 게시하고 반환하지 않아 돌려받아 재사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다.

 

더욱이 지방공무원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사진이 없는 표준 응시원서 및 학교명 등 편견 요소가 배제된 이력서를 사용하도록 운영표준안을 전파했으나 기존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기초지자체들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위원회는 공무원 경력채용 때 원서접수는 직접방문, 우편, FAX,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직접방문 제출 방식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또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는 발급일을 채용공고일 이후로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증빙자료를 사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원본 제출서류는 탈락자가 원할 경우 반환해주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표준응시원서, 제출서류 서식 등 운영표준안 내용을 임용시험 관련 매뉴얼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국민인권위원회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무원 경력채용 시 응시자들이 겪었던 원서접수, 증빙자료 제출 등과 관련된 불편한 요인들이 해소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제도상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