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만든 엄격한 잣대(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정안)가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정부 부처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보호 조치하고, 가해자는 징계와 주요 보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법령을 강화하는 대신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인사부서의 조치가 체계적이고 엄정하게 내려지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와 신고자가 성 관련 사건 발생 시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정안의 경우 신고 및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제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권자(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인사권자는 신고 즉시 사실 조사를 하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 분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신고 내용이 확인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전보,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를 가능하도록 했고 피해와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인사 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했다.
가해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해제, 징계의결 요구, 승진심사대상 제외, 주요 보직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피해자 등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신고 된 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사혁신처 김판석 처장은 “이번에 제정하는 ‘성비위 근절 인사규정’은 9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함께 정부가 공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령이 제정되어 앞으로 공직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기관장이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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