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사회 성비위 사건 처벌 강화, 가해자 직위해제 등 명문화

  • 구름조금북부산-4.3℃
  • 박무서울1.0℃
  • 구름많음의령군-6.3℃
  • 구름많음제주3.1℃
  • 맑음고창군-3.3℃
  • 박무수원-0.5℃
  • 구름조금상주-1.2℃
  • 박무대전-1.6℃
  • 맑음안동-5.9℃
  • 흐림원주-3.6℃
  • 흐림보은-5.0℃
  • 맑음임실-6.0℃
  • 맑음동해1.6℃
  • 흐림이천-2.8℃
  • 흐림세종-1.6℃
  • 흐림충주-4.0℃
  • 맑음장흥-3.8℃
  • 흐림춘천-7.1℃
  • 구름많음대구-2.4℃
  • 박무백령도1.5℃
  • 맑음목포0.2℃
  • 흐림합천-3.1℃
  • 맑음김해시-0.4℃
  • 구름많음구미-4.0℃
  • 구름조금금산-5.6℃
  • 구름많음남해0.2℃
  • 맑음남원-4.3℃
  • 맑음완도0.6℃
  • 구름많음영광군-3.0℃
  • 구름조금울진2.9℃
  • 맑음대관령-5.6℃
  • 흐림강화-1.7℃
  • 맑음울릉도4.5℃
  • 구름많음순창군-5.2℃
  • 구름조금흑산도3.5℃
  • 흐림홍성-1.7℃
  • 맑음창원0.8℃
  • 맑음부안-1.5℃
  • 흐림양평-2.9℃
  • 흐림거창-5.5℃
  • 구름많음함양군-2.6℃
  • 구름많음보성군0.6℃
  • 맑음정선군-9.0℃
  • 구름많음포항2.3℃
  • 맑음태백-3.8℃
  • 박무광주-1.4℃
  • 구름많음여수2.1℃
  • 맑음북창원0.8℃
  • 구름조금성산2.5℃
  • 맑음영덕0.9℃
  • 구름많음속초2.7℃
  • 구름많음거제1.3℃
  • 맑음의성-8.4℃
  • 흐림군산-3.1℃
  • 맑음고창-3.9℃
  • 구름많음통영1.2℃
  • 맑음양산시0.5℃
  • 흐림서청주-3.4℃
  • 흐림보령-0.9℃
  • 흐림진주-4.2℃
  • 박무인천0.3℃
  • 흐림홍천-7.0℃
  • 구름많음영천-0.5℃
  • 맑음장수-8.3℃
  • 구름조금봉화-9.2℃
  • 흐림철원-3.2℃
  • 맑음인제-6.0℃
  • 구름많음광양시0.5℃
  • 맑음북강릉0.9℃
  • 맑음정읍-3.3℃
  • 흐림동두천-2.5℃
  • 박무전주-2.1℃
  • 연무청주0.0℃
  • 흐림제천-8.7℃
  • 흐림파주-3.4℃
  • 맑음강진군-2.7℃
  • 구름조금부산2.0℃
  • 구름많음고산4.2℃
  • 맑음추풍령-1.8℃
  • 구름많음순천-0.1℃
  • 맑음영월-8.0℃
  • 맑음진도군-3.3℃
  • 구름많음서산-2.5℃
  • 구름조금밀양-5.1℃
  • 맑음강릉3.0℃
  • 구름많음경주시1.7℃
  • 구름많음서귀포3.3℃
  • 흐림부여-3.3℃
  • 흐림천안-2.3℃
  • 흐림청송군-9.2℃
  • 구름많음울산1.6℃
  • 맑음고흥-0.2℃
  • 구름많음북춘천-8.2℃
  • 구름많음산청-2.0℃
  • 구름조금영주-3.5℃
  • 맑음해남-4.8℃
  • 흐림문경-1.6℃

공직사회 성비위 사건 처벌 강화, 가해자 직위해제 등 명문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1-28 09:3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85)_4.jpg
 
성희롱·성폭력 근절 위한 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정안 20일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만든 엄격한 잣대(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정안)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정부 부처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보호 조치하고, 가해자는 징계와 주요 보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법령을 강화하는 대신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인사부서의 조치가 체계적이고 엄정하게 내려지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와 신고자가 성 관련 사건 발생 시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정안의 경우 신고 및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제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권자(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인사권자는 신고 즉시 사실 조사를 하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 분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신고 내용이 확인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전보,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를 가능하도록 했고 피해와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인사 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했다.

 

가해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해제, 징계의결 요구, 승진심사대상 제외, 주요 보직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피해자 등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신고 된 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사혁신처 김판석 처장은 이번에 제정하는 성비위 근절 인사규정9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함께 정부가 공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령이 제정되어 앞으로 공직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기관장이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