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텝스 기준점수 64점 이상으로 낮춘다

  • 맑음파주21.0℃
  • 맑음수원22.1℃
  • 맑음철원22.6℃
  • 흐림부여21.6℃
  • 흐림영천21.7℃
  • 흐림창원22.6℃
  • 구름많음이천23.5℃
  • 맑음대관령17.5℃
  • 맑음북춘천23.4℃
  • 흐림군산21.9℃
  • 구름많음순창군21.9℃
  • 구름많음북창원24.0℃
  • 비대전21.8℃
  • 구름많음광주23.4℃
  • 맑음강릉22.6℃
  • 맑음태백17.4℃
  • 구름많음강진군22.2℃
  • 구름많음고창22.9℃
  • 흐림의성20.9℃
  • 구름많음대구22.6℃
  • 맑음백령도19.2℃
  • 구름많음장흥22.1℃
  • 구름많음정선군20.5℃
  • 안개흑산도19.2℃
  • 흐림울릉도21.5℃
  • 맑음동두천22.2℃
  • 구름많음순천20.1℃
  • 흐림천안21.5℃
  • 맑음동해21.5℃
  • 흐림세종21.6℃
  • 구름많음포항23.2℃
  • 구름많음원주23.2℃
  • 구름많음속초21.0℃
  • 맑음북강릉20.0℃
  • 구름많음고산21.1℃
  • 구름많음부안21.6℃
  • 구름많음서청주21.6℃
  • 흐림추풍령20.7℃
  • 구름많음성산21.5℃
  • 구름많음남해21.9℃
  • 소나기홍성21.7℃
  • 맑음산청21.7℃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제주22.4℃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전주22.7℃
  • 흐림안동21.9℃
  • 흐림충주21.7℃
  • 맑음거창20.7℃
  • 구름많음영광군22.5℃
  • 구름많음합천22.3℃
  • 박무청주22.7℃
  • 맑음인천22.3℃
  • 흐림강화21.9℃
  • 흐림부산22.7℃
  • 구름많음목포22.3℃
  • 흐림구미22.8℃
  • 구름많음울산21.5℃
  • 흐림서귀포22.0℃
  • 구름많음서산22.0℃
  • 구름많음통영22.0℃
  • 흐림금산20.9℃
  • 비여수21.9℃
  • 구름많음보령22.2℃
  • 구름많음정읍23.0℃
  • 맑음춘천24.2℃
  • 구름많음장수21.1℃
  • 맑음북부산22.7℃
  • 구름많음광양시21.8℃
  • 맑음홍천21.3℃
  • 맑음영월19.8℃
  • 흐림보은20.9℃
  • 구름많음문경20.6℃
  • 맑음진주21.1℃
  • 구름많음청송군
  • 구름많음남원22.7℃
  • 구름많음임실21.8℃
  • 구름많음보성군22.1℃
  • 구름많음고흥21.8℃
  • 구름많음고창군23.1℃
  • 구름많음양평23.1℃
  • 맑음김해시22.6℃
  • 맑음의령군22.7℃
  • 구름많음해남22.2℃
  • 맑음제천20.4℃
  • 구름많음영덕
  • 흐림경주시22.0℃
  • 구름많음거제22.7℃
  • 구름많음봉화19.1℃
  • 맑음함양군20.5℃
  • 맑음밀양24.1℃
  • 구름많음서울23.3℃
  • 맑음양산시23.7℃
  • 구름많음영주20.1℃
  • 맑음인제20.4℃
  • 구름많음울진22.0℃
  • 구름많음완도21.5℃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텝스 기준점수 64점 이상으로 낮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2-11 13:2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87)_8.jpg
 
행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자격증 재발급 신청도 수월해져

 

앞으로는 청각장애인들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 도전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취득을 위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을 별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취득을 위한 외국어 점수는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5개 시험의 쓰기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 중 텝스의 쓰기시험은 청취 후 받아쓰기 영역10%를 차지하고 있어 청각장애인 2·3급자에게는 일반응시자의 기준점수인 71점 이상에서 10%를 하향 조정한 64점 이상으로적용하기로 하였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인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진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을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 근거를 시행규칙에 명시하였다. 201812월 현재 행정사 자격증 취득자는 353,725명으로 자격증 재발급 신청은 연 1천여 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신청인은 시··구청에 방문하여야 하고, ··구는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행정안전부에 송부하고 있어 재발급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처리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20193월부터 정부24에서 행정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이 밖에도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범위를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및 그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로 수정하여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시험면제 대상자의 경력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근거와 행정사업 폐업 신고 시 제출서류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을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