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9급 경력경쟁채용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 직렬로 확대키로

  • 흐림고산25.2℃
  • 구름많음목포23.9℃
  • 흐림청주23.7℃
  • 구름많음북강릉20.6℃
  • 구름조금울릉도23.1℃
  • 흐림여수24.0℃
  • 흐림순창군20.9℃
  • 구름많음안동18.8℃
  • 흐림상주20.2℃
  • 흐림밀양24.5℃
  • 흐림부안22.4℃
  • 흐림장수18.1℃
  • 흐림구미20.3℃
  • 구름많음광양시24.0℃
  • 구름많음산청20.3℃
  • 흐림북부산24.9℃
  • 구름많음창원23.5℃
  • 구름많음대관령14.6℃
  • 구름많음울산23.2℃
  • 흐림군산23.2℃
  • 흐림태백15.3℃
  • 흐림강화20.9℃
  • 흐림부산24.3℃
  • 맑음속초20.7℃
  • 흐림양평20.3℃
  • 비서귀포25.5℃
  • 구름많음고창22.3℃
  • 흐림서청주20.2℃
  • 흐림인천24.6℃
  • 흐림흑산도24.7℃
  • 구름많음합천20.9℃
  • 구름많음의성18.6℃
  • 구름많음함양군20.3℃
  • 구름조금인제16.4℃
  • 흐림원주20.6℃
  • 흐림충주19.8℃
  • 흐림양산시24.9℃
  • 흐림천안22.0℃
  • 흐림추풍령19.6℃
  • 흐림고창군22.8℃
  • 구름많음거제24.2℃
  • 구름많음해남24.7℃
  • 구름많음완도24.2℃
  • 흐림부여22.3℃
  • 구름많음파주19.2℃
  • 구름많음홍천18.2℃
  • 구름많음광주22.4℃
  • 구름많음장흥22.8℃
  • 흐림경주시22.2℃
  • 흐림남해22.7℃
  • 흐림북춘천18.3℃
  • 흐림북창원23.9℃
  • 박무백령도22.4℃
  • 구름조금강진군22.7℃
  • 흐림보성군23.4℃
  • 흐림서산22.8℃
  • 구름많음남원23.3℃
  • 구름많음진도군22.9℃
  • 흐림의령군20.9℃
  • 구름많음봉화16.8℃
  • 구름많음포항23.9℃
  • 흐림수원23.2℃
  • 흐림보은21.6℃
  • 흐림임실20.6℃
  • 구름많음춘천19.0℃
  • 구름많음통영23.8℃
  • 흐림이천19.6℃
  • 흐림문경18.6℃
  • 구름많음대전22.6℃
  • 흐림서울23.6℃
  • 구름많음강릉21.0℃
  • 흐림세종22.4℃
  • 흐림대구21.7℃
  • 흐림정읍22.4℃
  • 흐림보령23.7℃
  • 흐림영월17.1℃
  • 흐림제천18.7℃
  • 흐림영천20.1℃
  • 구름많음철원17.2℃
  • 흐림성산26.2℃
  • 구름많음거창19.8℃
  • 흐림금산20.5℃
  • 흐림김해시24.1℃
  • 흐림정선군16.0℃
  • 비제주25.7℃
  • 구름많음순천19.5℃
  • 구름많음동해20.4℃
  • 구름많음전주23.0℃
  • 구름많음동두천19.4℃
  • 구름많음영광군23.0℃
  • 구름조금영덕21.1℃
  • 구름많음진주20.7℃
  • 구름많음영주17.9℃
  • 구름많음청송군18.2℃
  • 구름많음고흥23.9℃
  • 구름많음울진20.8℃
  • 흐림홍성22.2℃

9급 경력경쟁채용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 직렬로 확대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2-18 13:38: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88)_8.jpg
 
중증장애인은 정원 초과하더라도 임용 가능, 균형인사지침전부개정안 공포

 

앞으로는 운전, 조리, 우정 등에만 적용됐던 9급 경력경쟁채용 저소득층 구분모집이 전 직렬로 확대된다. 또 중증장애인을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김판석 처장)는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고 인사관리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인사지침전부개정안을 13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균형인사지침전부 개정안은 인사혁신처가 지난 7월 발표한 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48~2022)’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것으로,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정비 차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 정원 외 임용뿐 아니라 중증장애인 근무부서에 대한 성과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여 근로지원인에 대한 출장비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공직 여건 조성하였다.

 

또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9급 경력채용시험에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9급의 고교 성적 추천요건은 석차등급으로 단일화한다. 기존에는 석차비율 상위 30% 이내 또는 3.0등급 이내로 돼 있던 것을, 석차등급 3.5등급 이내로 변경했다.

 

이밖에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양성평등 인사관리로 전환하고, 고위공무원 승진 심사 시 후보자에 양성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 특정 ()이 과소 또는 과대 대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공직 내 양성평등 실현을 강조하였다.

인사혁신처 정만석 차장은 이번 균형인사지침전부개정은 2008균형인사지침제정 이후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면적인규정 정비라며 적극적인 균형인사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정비됨에 따라 균형신사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포용적 공직 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인사혁신처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