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9년 국가공무원 채용 ‘보합세’, 9급 4천987명·7급 7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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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공무원 채용 ‘보합세’, 9급 4천987명·7급 760명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2-31 1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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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7명 모집,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382명 채용

 

2019년 국가공무원 채용인원은 6,117명으로 결정됐다. 정부의 공무원 증원 확대 기조에 따라 선발인원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수험가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 인원이지만, 예년과 비교했을 때 대규모 채용이라는 수식어가 붙기에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인원이다.

 

20181231일 정부는 ‘2019년도 국가공무원(5·외교관후보자, 7, 9) 공채 시험 선발인원을 공고하고, 지난해(6,106)보다 11명 증원된 6,117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공채 370(행정직군 263, 기술직군 67, 외교관후보자 40) 7급 공채 760(행정직군 518, 기술직군 210, 외무영사직 32) 9급 공채 4,987(행정직군 4,350, 기술직군 637) 등이다.

 

올해 국가공무원 채용인원은 5급과 7급은 전년대비 각각 13명과 10명이 감소한 반면 9급은 34명이 증원됐다.

 

국가공무원 9(일반모집 기준)의 경우 일반행정직 1,387명을 비롯하여 고용노동부 273, 교육행정 60, 선거행정 60, 직업상담직 48, 세무직 855, 관세직 194, 통계직 78, 교정직() 219, 보호직 177, 검찰직 250명 출입국관리직 261명 등을 선발한다.

 

특히 올해 국가공무원 9급은 보호직과 출입국관리직의 선발인원이 큰 폭으로 증원된 반면 고용노동직과 교정직은 반토막 난 점이 눈에 띈다.

 

2019년 국가공무원 채용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공직 대표성과 대국민서비스를 높이고, 수험생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공직 내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7·9급 공채의 장애인(79), 저소득층(9) 구분모집 선발인원을 확대했다. 장애인은 법정 의무고용비율(3.2%)2배 이상 수준인 6.9%(334)를 선발하고, 저소득층 역시 9급 채용인원의 법정 의무비율(2%)을 초과한 2.7%(136)를 뽑는다.

 

또한, 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경찰공무원이 민생·치안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382명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선발한다. 이들은 그간 경찰이 수행하던 행정·지원·시설관리 등의 행정 전문분야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찰청 일반직의 공채 선발은 2006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 응시자 등의 필기시험 편의지원 신청도 원서접수 기간에만 가능하던 것을 원서접수 기간 이전에도 미리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지원 사전신청제를 올해부터 실시한다.

 

이밖에 국가공무원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원서접수 시간을 기간 중 9~23시에서 원서접수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수험생 부담완화와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공채 선발 소요기간을 지난해와 같이 시험별로 두 달 이상 단축하여 운영하게 된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필기시험은 5(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포함) 1차 시험이 39, 9급 공채 필기시험이 46, 7급 공채 필기시험이 817일에 각각 치러진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근로·산업안전·생활·민원 등 현장 중심의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와 인력을 중심으로 각 부처의 충원수요를 반영하여 공채 선발인원을 결정했다면서 특히 대민접점 현장 공무원 채용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인사혁신처 주관 공채와는 별도로 경력채용시험(민간경력자 채용·지역인재 채용 등), 집배원 등 각 부처 주관 경채,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및 사회복지직 등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채용 계획을 각 시험실시 기관별로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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