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교정시설 대체복무, 교정직 선발인원 후폭풍?

  • 흐림부여-1.0℃
  • 흐림진주-0.5℃
  • 맑음밀양-2.2℃
  • 흐림세종-1.1℃
  • 흐림임실-2.7℃
  • 안개안동-4.6℃
  • 구름조금북부산-0.3℃
  • 구름조금추풍령-5.0℃
  • 흐림목포5.5℃
  • 맑음영주-5.1℃
  • 흐림해남4.7℃
  • 맑음상주-4.5℃
  • 흐림장흥1.0℃
  • 구름많음청주0.5℃
  • 맑음영월-6.2℃
  • 맑음인제-3.7℃
  • 맑음함양군-5.4℃
  • 맑음양산시1.0℃
  • 구름조금북강릉1.7℃
  • 맑음구미-4.3℃
  • 구름조금영덕2.4℃
  • 구름조금보은-4.2℃
  • 구름많음서귀포14.0℃
  • 맑음인천0.3℃
  • 흐림남해4.1℃
  • 구름많음거제3.3℃
  • 흐림서청주-2.4℃
  • 구름많음광주3.7℃
  • 맑음문경-4.3℃
  • 구름조금울릉도10.9℃
  • 흐림진도군6.9℃
  • 맑음포항3.4℃
  • 흐림통영4.8℃
  • 맑음정선군-6.4℃
  • 흐림정읍1.3℃
  • 맑음금산-4.2℃
  • 흐림보성군2.0℃
  • 박무홍성-1.8℃
  • 맑음수원-2.4℃
  • 흐림의령군-3.5℃
  • 맑음봉화-7.5℃
  • 구름조금제주7.9℃
  • 구름많음울진7.6℃
  • 흐림이천-5.0℃
  • 흐림고산14.8℃
  • 맑음파주-4.3℃
  • 흐림순창군-2.2℃
  • 흐림천안-2.5℃
  • 흐림흑산도10.5℃
  • 흐림서산-1.6℃
  • 맑음산청-4.6℃
  • 구름많음완도4.6℃
  • 맑음김해시2.4℃
  • 흐림춘천-3.3℃
  • 흐림제천-6.0℃
  • 흐림영광군4.3℃
  • 구름많음성산12.7℃
  • 맑음강릉2.2℃
  • 맑음원주-4.0℃
  • 구름조금부산9.9℃
  • 맑음홍천-4.0℃
  • 맑음울산3.7℃
  • 흐림고흥2.4℃
  • 흐림고창군5.5℃
  • 맑음충주-3.3℃
  • 맑음거창-6.1℃
  • 흐림강진군2.1℃
  • 흐림장수-4.2℃
  • 구름많음창원4.0℃
  • 흐림군산1.1℃
  • 흐림순천-1.8℃
  • 맑음대구-2.2℃
  • 맑음대관령-0.6℃
  • 맑음철원-6.1℃
  • 구름많음대전-1.1℃
  • 맑음영천-4.4℃
  • 구름많음동해3.0℃
  • 구름많음전주3.5℃
  • 흐림여수6.5℃
  • 맑음강화-2.8℃
  • 맑음의성-6.3℃
  • 흐림보령3.3℃
  • 맑음합천-2.9℃
  • 맑음서울-0.6℃
  • 구름조금청송군-7.6℃
  • 흐림고창4.4℃
  • 흐림북창원2.6℃
  • 흐림부안2.6℃
  • 흐림남원-1.0℃
  • 흐림광양시4.9℃
  • 구름조금태백-2.8℃
  • 맑음동두천-4.0℃
  • 흐림백령도7.1℃
  • 박무북춘천-5.4℃
  • 구름많음속초2.6℃
  • 맑음양평-3.6℃
  • 맑음경주시-1.8℃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교정시설 대체복무, 교정직 선발인원 후폭풍?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1-02 10:12: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90)_5.jpg
 
 

올해 국가직 9급 공채 시험 선발인원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교정직 9급 선발인원 급감이다. 교정직 9급 선발인원의 경우 지난해 572명에서 246명으로 절반 이상이 감축됐다. 더욱이 2017957명과 비교하면 약 4배가량이 줄어든 인원이며, 2016437명과 비교해도 191명이 적은 인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교정시설 대체복무가 교정직 9급 선발인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의 대체복무가 교정인력 선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수험가에서 교정학을 강의하는 K강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교정시설 대체복무와 교정공무원의 업무는 다르다만약 정부가 교정시설 대체복무로 인하여 교정직 공무원 선발인원을 줄였다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와 관련하여 진통을 겪던 정부가 지난 28일 최종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 산하에 대체복무 대상자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체복무자의 복무는 복무기관장과 복무기관 소관부처 장관이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헌법재판소에서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토의와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 결과 복무분야는 군복무와 유사하게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교정시설로 정해졌다. 이곳에서 대체복무자는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되며, 추후 제도가 정착되면 복무분야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복무기간은 현역병(복무기간 단축 기준 1822개월)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자(3436개월)의 기간 등을 고려해 36개월로 결정했다. 다만, 추후 제도 정착 등 상황변화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