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공기관 부적절한 해외출장 근절”

  • 구름조금양산시0.7℃
  • 구름많음강릉2.3℃
  • 맑음전주2.2℃
  • 맑음수원-2.6℃
  • 맑음진주-3.3℃
  • 맑음창원3.5℃
  • 맑음정선군-5.6℃
  • 흐림해남2.0℃
  • 맑음서산-2.6℃
  • 구름조금제주7.5℃
  • 맑음상주-4.0℃
  • 맑음이천-4.4℃
  • 맑음청송군-7.0℃
  • 흐림부안0.5℃
  • 흐림고흥-1.0℃
  • 구름조금대관령-0.9℃
  • 맑음광양시3.8℃
  • 구름많음울진8.2℃
  • 맑음문경-3.6℃
  • 맑음원주-3.9℃
  • 구름조금산청-4.2℃
  • 흐림강진군0.2℃
  • 구름조금울릉도11.5℃
  • 맑음장수-4.4℃
  • 맑음보은-4.4℃
  • 구름조금철원-5.3℃
  • 맑음보령-0.4℃
  • 맑음북창원2.7℃
  • 연무청주-0.4℃
  • 맑음천안-3.9℃
  • 흐림세종-0.9℃
  • 맑음울산4.4℃
  • 맑음금산-4.0℃
  • 맑음밀양-2.2℃
  • 흐림목포4.6℃
  • 흐림흑산도9.2℃
  • 맑음영주-5.1℃
  • 맑음봉화-6.9℃
  • 맑음양평-3.1℃
  • 맑음남해2.4℃
  • 맑음거제2.5℃
  • 맑음대전-1.7℃
  • 구름조금광주1.9℃
  • 흐림보성군-0.8℃
  • 구름조금영덕1.3℃
  • 구름많음백령도7.7℃
  • 맑음인제-4.5℃
  • 구름많음속초2.2℃
  • 맑음대구-2.0℃
  • 맑음부산8.1℃
  • 흐림완도4.4℃
  • 맑음함양군-5.2℃
  • 흐림군산-1.1℃
  • 구름많음성산10.9℃
  • 구름조금충주-4.5℃
  • 흐림영광군2.2℃
  • 흐림고창6.1℃
  • 박무북춘천-5.8℃
  • 구름조금춘천-4.3℃
  • 맑음합천-2.9℃
  • 맑음부여-3.4℃
  • 맑음포항3.3℃
  • 구름조금강화-2.4℃
  • 맑음서울0.1℃
  • 맑음임실-3.7℃
  • 맑음제천-5.9℃
  • 맑음북부산-1.0℃
  • 흐림진도군6.5℃
  • 구름조금경주시-2.2℃
  • 맑음의성-5.8℃
  • 구름조금여수5.4℃
  • 맑음의령군-5.2℃
  • 맑음정읍1.0℃
  • 맑음순천-4.4℃
  • 맑음거창-5.9℃
  • 맑음순창군-3.5℃
  • 맑음고창군2.5℃
  • 흐림서청주-3.3℃
  • 박무홍성-3.5℃
  • 구름많음서귀포12.8℃
  • 구름조금영천-4.4℃
  • 구름조금태백-1.2℃
  • 구름조금파주-3.3℃
  • 구름많음북강릉2.4℃
  • 맑음구미-3.8℃
  • 구름조금동두천-3.6℃
  • 구름조금추풍령-4.5℃
  • 맑음안동-4.2℃
  • 맑음영월-5.5℃
  • 맑음통영4.0℃
  • 맑음남원-2.2℃
  • 흐림장흥-1.4℃
  • 맑음홍천-3.7℃
  • 흐림동해3.0℃
  • 맑음인천1.5℃
  • 맑음김해시2.8℃
  • 흐림고산14.5℃

“공공기관 부적절한 해외출장 근절”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1-09 18:12: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91)_8.jpg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해외출장 실태점검후속조치 이행결과 발표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피감기관이 지원한 해외출장을 전수점검 해 달라는 국민청원 등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범정부점검단을 구성해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점검단은 지난해 726일 피감·산하 기관 등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비용지원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828일 국무회의에서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보고하면서 각급기관의 확보한 이행을 당부했다.

 

국민권익위가 실태점검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여 통보한 총 137(261)의 사례에 대해 모든 공직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철저하게 추가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40(76)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이 가운데 12(16)은 법 위반 등으로 판단되어 해당 감독소속기관에서 징계 등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28(60)은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사업계획서에 따라 추진하였지만,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기관의 제도 미비에 따른 것으로 입법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이를 기관통보 조치하여 엄중히 경고하고, 법령·기준 정비, 예산 및 사업운영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였다.

 

한편, 각급기관들은 7월 말부터 12월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외출장 부당지원을 유발하는 관련 법령기준을 정비하고, 해외출장 사전사후 공개 확대 등 관리체계 구축도 차질 없이 이행하였다.

 

또 청탁금지법 주관기관인 국민권익위는 감사·감독 기관 소속 공무원의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 요구에 대해 피감기관의 체계적 대응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시행했으며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엄격하게 보완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