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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인회계사시험 10년 만에 1천 명 선발, 지원자는?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1-10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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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110~22일까지, 1차 시험 서울 등 5개 지역서 224일 실시

 

10년 만에 1,000명을 선발하는 2019년 공인회계사 시험일정이 10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110일부터 22일까지다. 응시원서 접수는 학점인정 신청서류와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류 등 제출서류를 제출하고, 확인받은 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또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시험 장소를 선택해야 하며,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치러지게 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원서접수 시 1차 시험 당일 응시 가능 지역을 체크하여 시험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1차 시험과목은 경영학과 경제원론, 상법, 세법개론, 회계학이며,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합격자로 선정하게 된다. 올해는 최소선발예정인원이 1,000명이기 때문에 1차 합격자는 약 2,000여명이 합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험일정은 1차 시험을 224일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실시한 후 1차 합격자를 45일 발표한다. 이어 2차 시험 원서접수를 516~28일까지 진행하고, 2차 시험을 629~30일 양일간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830일 결정하게 된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지원자는 2012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선발인원이 1,000명으로 늘어나면서 지원자 규모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지원자 수를 살펴보면 201211,498201310,630201410,44220159,351201610,282201710,11720189,916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신외감법 시행으로 올해 제54회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이 제개정된 사실을 참고하여 정답을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되면서 지난 11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감사기준과 품질관리기준을 제개정했다.

 

2019년 제54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법률, 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는 문제는 시험일(2차시험은 해당 시험과목의 시험일) 전일까지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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