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28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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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300명'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3-07 1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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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 원서접수 4월 15~24일, 시험 6월 1일 실시 

 

2019년도 제28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지난 2월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표에 따르면, 올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은 300명으로 지난해와 보합세를 이뤘다.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50명으로 유지돼 왔지만, 공인노무사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지난해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최소합격인원을 증원했다. 당시 위원회는 “그간 노동분쟁 사건의 지속적인 증가로 공인노무사 수요가 증가하고, 노동관계법령 자문 및 인사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기업의 공인노무사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5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인노무사 시험일정은 1차 시험 원서접수를 4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후 1차 시험을 6월 1일 서울과 부산 등 전국 6개 지역서 실시한다. 합격자는 7월 3일 발표하며, 2·3차 시험 원서접수는 7월 8~17일까지 진행한다. 2차 시험은 8월 31일~9월 1일 양일간 치러지며, 2차 합격자를 10월 30일 확정한다.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은 11월 16~17일 실시하며, 최종합격자는 11월 27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1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자의 경우 면제서류는 원서접수와 동일한 기간에 제출해야 하며, 어학성적표는 4월 8~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어학성적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고 2019년 4월 24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에 한한다.

 

또한 지난해 시범 실시한 1차 시험 특별 추가접수를 올해도 실시한다. 특별 추가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제한된 수용인원 범위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 될 수 있으며 환불(취소)가 불가능하다. 특별 추가접수는 5월 23~24일 양일간 진행된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지원자는 2014년까지만 해도 3천명 초반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5천명 대를 돌파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공인노무사 1차 지원자 수를 살펴보면 ▲2011년 3,275명 ▲2012년 3,265명 ▲2013년 3,341명 ▲2014년 3,086명 ▲2015년 3,965명 ▲2016년 4,760명 ▲2017년 5,635명 ▲2018년 4,74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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