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닛산자동차 전 회장 보석 석방 - 천주현 변호사

  • 맑음원주23.2℃
  • 구름조금보성군24.1℃
  • 맑음홍천20.9℃
  • 맑음충주22.7℃
  • 구름조금제주25.8℃
  • 구름조금강진군25.2℃
  • 구름조금서귀포26.6℃
  • 구름조금장흥24.2℃
  • 맑음북강릉20.8℃
  • 맑음강화23.9℃
  • 구름조금성산25.0℃
  • 구름조금거제24.8℃
  • 구름조금광양시24.3℃
  • 맑음임실21.8℃
  • 맑음이천21.4℃
  • 구름조금울릉도22.8℃
  • 맑음수원23.8℃
  • 구름조금밀양25.2℃
  • 맑음부여23.1℃
  • 맑음서청주23.0℃
  • 맑음청송군20.5℃
  • 맑음태백18.4℃
  • 맑음영광군24.5℃
  • 구름조금북창원24.8℃
  • 구름조금진주22.9℃
  • 맑음고산24.8℃
  • 맑음봉화19.5℃
  • 구름조금완도24.0℃
  • 맑음군산25.2℃
  • 구름조금남해24.2℃
  • 맑음고창군22.8℃
  • 구름조금의령군21.4℃
  • 맑음보령22.9℃
  • 구름조금순천22.4℃
  • 맑음속초20.9℃
  • 맑음울진22.4℃
  • 맑음진도군23.0℃
  • 맑음보은22.4℃
  • 맑음천안22.1℃
  • 맑음정선군20.2℃
  • 맑음광주24.6℃
  • 맑음고창23.6℃
  • 맑음북춘천20.9℃
  • 구름많음통영24.9℃
  • 맑음대전24.7℃
  • 맑음서산23.0℃
  • 맑음춘천22.0℃
  • 맑음인제18.3℃
  • 맑음해남23.7℃
  • 구름조금포항23.4℃
  • 맑음안동24.6℃
  • 맑음장수20.1℃
  • 맑음철원22.4℃
  • 맑음울산22.9℃
  • 맑음영주21.6℃
  • 맑음추풍령20.5℃
  • 구름조금경주시22.0℃
  • 맑음흑산도23.9℃
  • 맑음영덕20.9℃
  • 맑음창원24.7℃
  • 맑음강릉23.4℃
  • 맑음순창군23.8℃
  • 구름조금대구23.0℃
  • 구름조금구미22.9℃
  • 구름조금거창20.8℃
  • 맑음동두천22.3℃
  • 맑음금산21.7℃
  • 구름조금고흥23.8℃
  • 맑음상주23.6℃
  • 맑음전주24.6℃
  • 맑음서울26.6℃
  • 맑음제천19.7℃
  • 구름조금남원24.5℃
  • 구름조금영천22.3℃
  • 구름조금산청22.5℃
  • 맑음합천22.2℃
  • 맑음홍성23.5℃
  • 맑음백령도22.5℃
  • 맑음동해22.6℃
  • 맑음양평22.3℃
  • 맑음대관령14.6℃
  • 맑음목포25.1℃
  • 맑음청주27.6℃
  • 구름조금김해시24.5℃
  • 구름조금양산시25.4℃
  • 맑음정읍23.6℃
  • 맑음세종23.6℃
  • 구름조금함양군22.3℃
  • 맑음인천26.5℃
  • 맑음영월21.7℃
  • 맑음파주20.7℃
  • 구름조금여수25.5℃
  • 구름조금북부산25.2℃
  • 구름조금부산25.1℃
  • 맑음의성22.9℃
  • 맑음부안23.9℃
  • 구름조금문경23.0℃

[변호인 리포트] 닛산자동차 전 회장 보석 석방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9-04-04 14:01:00
  • -
  • +
  • 인쇄
천주현.JPG
 
 
2019. 3. 5. 도쿄지방재판소는 3번째로 청구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보석신청을 허가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붙였다. 피고인 곤은 2019. 1.에도 두 차례 보석청구를 했으나 당시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수사 및 재판 장기화에 따른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도쿄법원의 형식적 보석허가 사유는 증거인멸가능성이 없다는 점인데, 장기간 무죄 주장을 해 온 곤 전() 회장의 주장 중에 법원이 수용가능한 주장도 있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무죄 주장 피고인은 석방 시 도주아니면 계속 다툼인데, 곤 회장의 그간 변명은 배임과 금융상품거래법위반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제반 절차를 지켰다는 것이므로, 계속 다툴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 곤은 출국금지 조건이 부가된 보석허가결정을 받았던 바, 만약 보석조건을 지키지 않게 되면 보석은 취소될 수 있고, 보증금도 몰취당할 수 있다. 곤에게 부과된 보석보증금은 우리 돈으로 무려 100억 원여.
 
최근 우리나라에도 주요 사건 한 건은 보석이 허가됐고, 한 건은 불허돼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보석 인용으로 석방된 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 불허돼 계속 구금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 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택 거주, 변호인과 가족만 접견, 보석보증금 10억 원의 조건이 붙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본인은 방어 무기가 별반 없고, 호미 한 자루도 없는 실정에서 수십 만 쪽의 수사기록을 제대로 놓고 검토할 장소도 마땅찮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전 원장의 지위 및 영향력을 고려할 때 다수의 사법농단 법관들과 내통해 진술을 번복시킬 수 있는 등 증거인멸 위험이 높다고 봤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보석은 수사 중 미리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받도록 석방하는 제도(조건부 구속집행정지의 일종)인데, 조건을 붙여야 하고, 보석보증금도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석은 불허사유가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 대표적 불허사유는 도주·증거인멸 염려,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위해 염려 등(형사소송법 제95)이므로, 기본적으로 구속사유(동법 제70)와 같다. 결국 구속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피고인은 보석으로도 풀려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실무상 보석에 대해서는 몇 가지 비판이 있다. 첫째, 필요적 보석이 원칙이므로, 불허사유가 없다면 무조건 보석이 허가돼야 하는데, 실무는 매우 인색한 점. 결국 법관의 자의가 많고, 쉽게 풀려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둘째, 지체 없이 보석심문기일을 열고(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동 규칙 제55), 실무상 본안의 유·무죄 판결을 하기 전까지 보석에 대해 별도의 심문기일을 잡지 않고, 판결 시 보석판단을 사실상 함께 하는 점. 결국 풀려날 수 없어서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피고인은 유죄 및 실형 선고 시 비로소 자신의 보석청구가 진작에 기각됐음을 알게 된다.
 
셋째, 보석청구에 대해 검사의 의견을 물을 경우, 검사는 항상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을 내세우며 구속재판을 원칙처럼 강행하는 점, 넷째, 보석허가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하는 경우 과거에는 보석 집행이 정지돼 석방이 불가능했는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후 이제는 보통항고만 가능하고, 피고인의 석방에 제약이 없다.
 
이 사건 곤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일본 검찰이 항고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검찰의 주장이 타당할 경우 상급심이 원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검찰의 항고가 기각되고, 곤 전() 회장이 보석보증금 100억 원을 모두 납부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실무상 보석보증금은 현금 이외 보증보험사가 발부한 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형사법 박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