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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 로스쿨생 아니어도 참가할 수 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5-09 1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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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4회 대회부터 참가자격 확대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 가능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의 참가자격이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을 대상으로 822일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4회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부터는 대표적인 권리구제절차인 행정심판을 널리 알려 국민이 행정심판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가자격을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인 법학전공자에게까지 확대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6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만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해 왔다.

 

아울러 일반인들이 참가자들의 경연하는 모습을 참관할 수 있도록 대회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허우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는 예비 법률가들에게 행정심판제도를 경험하게 해 국민권익구제의 편리한 수단인 행정심판제도를 많이 활용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행정심판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를 지속해서 개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4회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524일까지 모의행정심판 누리집(http://edu.simpan.go.kr/MOCKWeb/mock1.do) 또는 전자우편(yammong@korea.kr)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예선 서면심사를 거쳐 최종 본선은 822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심판정(7)에서 진행된다.

 

한편, 지난해 열린 제3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는 서울대 로스쿨 ‘동행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경연대회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6 로스쿨 8  56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다. 3회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과거 법리 논쟁이 첨예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해 주는 ‘인용’ 팀과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기각’ 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찬반 논리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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