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인재원, 신규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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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재원, 신규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선택 아닌 ‘필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5-15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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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간 동안 매주 2시간씩 반복적인 실습하고 평가 진행

수료 여부 성적에 반영, 응급 상황에 놓인 국민 구할 수 있어

 

정부가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한다. 지난 9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양향자)은 공무원들이 응급 상황에서 국민 생명 지킴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와 심폐소생술 교육(CPR) 업무협약을 맺고, 신규 공무원 교육 과정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폐의 기능이 멈췄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 방법이다. 이번 양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신규 공직자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보다 전문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그동안 심폐소생술 교육은 다소 일회성에 그쳤으나 앞으로 신규 공무원들은 교육 기간 매주 2시간씩 반복적인 실습과 숙달·정확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하여 수료 여부를 성적에 반영함으로써 그들의 응급 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기존에는 실습 포함 12시간 정도였다면, 앞으로는 실습 포함 6시간 및 평가 2시간으로 확대된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인재원은 적십자사의 우수한 강사 인력과 평가용 마네킹 등을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여 실습의 효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평가용 마네킹의 경우 인체 상반신 모형으로 심폐소생술의 효과를 전자적으로 측정하여 표출할 수 있다.

 

국가인재원은 지난 7신임관리자 과정에 입교한 5급 공채 합격생 36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내년부터는 다른 신규자 교육 과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인재원에서 배출되는 신규 공무원은 매년 12백 명 정도로 10년간 교육을 하면 전국 12천여 명의 응급처치 기능인력이 배치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처음으로 확대 교육을 받은 신임관리자 과정 김성익(재경직) 예비사무관은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이 처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인해 실제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인명을 구할 자신감이 생길 것 같다라고 밝혔다.

 

국가인재원 양향자 원장은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화는 신규 공무원들이 공직 입문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공직자로서 기본자세를 확립함으로써 공직 가치를 내재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면서 국가인재원에서 배출된 공무원이 응급 상황에 놓인 국민의 생명을 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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