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산불 진화 중 숨진 일반직 공무원, 첫 위험직무순직 인정

  • 구름많음원주22.4℃
  • 흐림인천25.6℃
  • 흐림경주시22.7℃
  • 구름많음정선군17.0℃
  • 구름많음북창원24.1℃
  • 구름많음목포25.2℃
  • 흐림고창군25.2℃
  • 흐림청주25.5℃
  • 구름많음고흥24.5℃
  • 흐림고창23.4℃
  • 구름많음문경18.7℃
  • 흐림파주20.9℃
  • 흐림속초22.1℃
  • 구름많음대구22.2℃
  • 구름많음보성군23.4℃
  • 구름많음청송군18.0℃
  • 구름많음순창군22.4℃
  • 흐림춘천20.4℃
  • 흐림구미20.4℃
  • 비제주26.2℃
  • 흐림수원24.4℃
  • 구름많음포항23.9℃
  • 흐림영월18.9℃
  • 구름많음진주21.4℃
  • 구름많음성산27.5℃
  • 구름많음강진군24.0℃
  • 구름많음광양시24.2℃
  • 맑음창원23.5℃
  • 흐림거창19.0℃
  • 구름많음여수24.6℃
  • 흐림홍성23.7℃
  • 구름많음영덕21.1℃
  • 구름많음백령도21.7℃
  • 구름많음강릉21.6℃
  • 구름많음영광군23.3℃
  • 구름많음의령군21.3℃
  • 흐림흑산도24.5℃
  • 흐림강화22.7℃
  • 흐림보은22.1℃
  • 흐림충주22.2℃
  • 흐림순천20.4℃
  • 흐림인제18.3℃
  • 흐림영주17.2℃
  • 구름많음동해21.1℃
  • 구름많음함양군19.9℃
  • 흐림동두천21.7℃
  • 흐림양평22.2℃
  • 흐림서울25.0℃
  • 구름많음봉화17.0℃
  • 구름많음울진21.4℃
  • 구름많음해남24.8℃
  • 구름많음진도군22.6℃
  • 구름많음합천20.9℃
  • 흐림이천19.8℃
  • 흐림광주23.6℃
  • 구름많음의성18.9℃
  • 흐림부안24.6℃
  • 흐림남원23.9℃
  • 구름많음임실23.8℃
  • 구름조금전주23.9℃
  • 구름많음대전23.5℃
  • 구름많음추풍령19.6℃
  • 구름많음안동20.5℃
  • 구름많음상주21.0℃
  • 흐림울산23.2℃
  • 흐림장수18.7℃
  • 구름많음울릉도23.2℃
  • 구름많음부산24.5℃
  • 구름많음거제24.5℃
  • 흐림서산23.3℃
  • 흐림대관령15.5℃
  • 구름많음세종23.4℃
  • 흐림정읍23.7℃
  • 구름많음완도23.4℃
  • 구름많음금산22.8℃
  • 흐림북춘천20.8℃
  • 비서귀포26.4℃
  • 구름많음양산시24.7℃
  • 흐림산청20.3℃
  • 흐림부여22.9℃
  • 구름많음통영24.2℃
  • 구름많음영천20.2℃
  • 흐림군산23.9℃
  • 구름많음북강릉21.0℃
  • 구름많음천안22.9℃
  • 구름많음태백14.9℃
  • 구름많음장흥23.9℃
  • 흐림철원20.2℃
  • 구름많음밀양24.5℃
  • 흐림제천20.5℃
  • 흐림홍천20.1℃
  • 구름많음김해시24.1℃
  • 흐림고산26.0℃
  • 구름많음서청주23.1℃
  • 구름많음남해23.4℃
  • 구름조금북부산24.7℃
  • 흐림보령26.0℃

산불 진화 중 숨진 일반직 공무원, 첫 위험직무순직 인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5-21 13:30: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309)_10.jpg
 
 

정부가 산불 진화 현상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에 위험직무순직을 최초로 인정했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초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소속 고() 김정수 주무관(56, 7)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정수 주무관은 지난 12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김 주무관의 경우 사망 당일 20kg에 달하는 등짐펌프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진화 작업을 수행하는 등 업무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위험직무순직 승인을 받게 되었다. 이는 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산불 진화 중 사망으로 인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최초 사례다.

 

김 주무관의 경우 위험직무순직 요건 중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 진화 활동 중 입은 재해(공무원보상법 제5조 제9항 다목)에 속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의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인정되며, 일반 순직에 비해 높은 수준의 유족보상금 및 연금이 지급된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올봄 강원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산불이 발생했는데, 소방공무원들 외에도 지역의 수많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산불 진화와 인명구조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다라면서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들 공무원의 숨은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현장 공무원들의 공무상 재해를 더욱 두텁게 보상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