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산불 상황 관리를 위한 야간 근무 중 과로로 사망한 일반직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 받았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산림청 소속 故 김종길 행정 사무관(54세)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지난 5월 7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야간 근무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다. 이는 관상동맥의 혈류 장애로 심장에 적절한 혈액 공급이 되지 않는 질환이다.
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유족 연금과 보상금이 지급 된다. 심의회는 김 사무관이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상황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4월 강원도 동해안 일원의 산불 진화 관리와 사고 당일 전국에 16건의 산불 상황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된 점과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순직을 인정했다.
황서종 차장은 “올 봄 강원지역 등 전국적인 수 많은 산불 현장에서 산불 진화와 인명 구조에 헌신한 소방 공무원들과 일반직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