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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수행 중 부당한 소송 당한 공무원, 앞으로는 국가가 보상해준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9-05 1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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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 5일부터 입법예고 진행
공무수행 중 소송.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원치 않는 소송을 당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보상해주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4일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무원은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공무 수행으로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단체계약 등을 통한 행정 효율화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험계약을 발주·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면 정부가 소송에 참여할 수 없어 공무원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공무원은 소송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 업무를 수행할 때 위축되는 등 적극적인 공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공무원 A씨는 장려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례를 발견하여 환수 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사업주는 행정심판을 시작하여 행정, 형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은 모두 기각되었으나 A씨는 경제적 부담으로 약 6년간 변호인 없이 소송을 직접 수행했으며,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 우울증까지 앓았다.
 
하지만 이번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으로 국가공무원이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의 도입 근거를 법령으로 마련함으로써 국민과의 행정 일선에 있는 모든 국가공무원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공직 내외의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공무원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보장액, 보험료 등의 세부 사항들을 구체화하여 2020년 1월부터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우선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 공무원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보장대상에서 제외한다”라며 “또한, 기관별로 보험사와 계약하여 보장받는 방식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이 전체 기관의 보험계약을 통합하여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소송을 당해 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라며 “앞으로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여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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