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안희정 전 지사 유죄판결 확정된 업무상위력간음죄와 업무상위력추행죄 고찰 (유죄와 무죄는 근소한 것에서 갈린다.) - 천주현 변호사

  • 맑음북강릉19.3℃
  • 구름조금울산22.0℃
  • 맑음거창19.9℃
  • 맑음대구21.9℃
  • 흐림제주25.7℃
  • 맑음완도23.7℃
  • 맑음밀양24.0℃
  • 맑음속초19.2℃
  • 구름조금포항23.0℃
  • 맑음거제23.7℃
  • 맑음남원23.4℃
  • 맑음합천21.2℃
  • 맑음양평19.8℃
  • 맑음순창군21.8℃
  • 맑음창원23.4℃
  • 맑음부여22.1℃
  • 맑음대관령11.3℃
  • 맑음춘천19.5℃
  • 맑음안동21.9℃
  • 맑음진주21.3℃
  • 맑음의령군20.1℃
  • 맑음상주22.0℃
  • 맑음인제16.4℃
  • 맑음고창군21.2℃
  • 맑음홍천17.9℃
  • 맑음세종22.1℃
  • 구름조금양산시24.0℃
  • 맑음영천20.2℃
  • 맑음의성20.0℃
  • 맑음원주20.5℃
  • 맑음울릉도22.7℃
  • 맑음임실20.4℃
  • 구름조금남해22.5℃
  • 맑음강릉21.2℃
  • 구름조금강진군24.0℃
  • 맑음영광군22.8℃
  • 맑음북춘천18.6℃
  • 맑음고흥22.6℃
  • 맑음청송군17.9℃
  • 맑음북창원24.2℃
  • 맑음해남22.3℃
  • 맑음제천18.3℃
  • 맑음인천25.4℃
  • 맑음보성군23.3℃
  • 맑음동해21.0℃
  • 맑음보은20.7℃
  • 맑음광양시23.5℃
  • 맑음목포24.0℃
  • 맑음경주시22.2℃
  • 맑음흑산도24.7℃
  • 맑음서귀포26.2℃
  • 맑음홍성21.4℃
  • 맑음대전22.9℃
  • 맑음장흥23.5℃
  • 구름조금함양군20.9℃
  • 맑음통영23.3℃
  • 맑음봉화16.8℃
  • 맑음순천21.6℃
  • 맑음광주23.3℃
  • 맑음부안22.3℃
  • 맑음서산20.6℃
  • 맑음태백15.2℃
  • 맑음보령22.2℃
  • 맑음전주23.3℃
  • 맑음강화22.7℃
  • 맑음금산20.9℃
  • 구름조금성산25.1℃
  • 맑음고창22.7℃
  • 맑음청주25.5℃
  • 맑음여수24.3℃
  • 구름조금진도군22.0℃
  • 맑음천안19.9℃
  • 맑음철원19.8℃
  • 구름조금북부산24.3℃
  • 맑음부산23.9℃
  • 맑음구미21.3℃
  • 맑음추풍령19.2℃
  • 맑음장수18.4℃
  • 맑음서청주20.6℃
  • 맑음울진21.0℃
  • 맑음파주18.8℃
  • 맑음정선군17.3℃
  • 맑음충주20.7℃
  • 맑음이천19.2℃
  • 구름조금산청20.9℃
  • 맑음서울24.6℃
  • 맑음영주19.4℃
  • 맑음동두천20.0℃
  • 맑음영월19.4℃
  • 맑음수원20.8℃
  • 맑음군산22.3℃
  • 맑음김해시23.3℃
  • 맑음고산24.8℃
  • 맑음문경21.4℃
  • 맑음정읍22.1℃
  • 맑음백령도21.4℃
  • 맑음영덕19.7℃

[변호인 리포트] 안희정 전 지사 유죄판결 확정된 업무상위력간음죄와 업무상위력추행죄 고찰 (유죄와 무죄는 근소한 것에서 갈린다.)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9-11 09:47:00
  • -
  • +
  • 인쇄

천주현.JPG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성범죄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를 대표적 범죄유형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위 두 죄는 공히 폭행, 협박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상대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사용된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돼 처벌 흠결이 예정된 범죄다

 

그리하여 폭행, 협박은 없었지만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경우, 즉 유·무형의 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늘어난 현대사회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경우를 예정한 조문이 형법상 업무상 위력 간음죄다.

 

형법 제3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범죄는 제1항에서는 위계, 위력을 통한 간음죄를 처벌하고, 특히 제2항에서는 피구금자 간음죄를 처벌하고 있다. 문제는 위력이 인정되더라도 추행만 한 경우에는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희정 지사가 도지사의 지위를 이용해 그러나 폭행, 협박은 없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면 위 두 죄에 각 해당하게 되고,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반문할 수 없는 존재라고 표현했거나, ‘이건 아닌 것 같다는 표현을 했다는 점을 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위에 눌려 성범죄 피해를 당했고, 행위 당시 호감이 아닌 거부의 의사를 표한 것이 되는데, 법원은 이러한 점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유죄로 확정된 이상 피고인이 합의간음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봐야 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피해자가 보낸 사랑과 깊은 호감의 표시가 발견되지 않았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성범죄를 심리할 때에는 피해자의 인격이 믿을만 하다거나 사건 이후 두 사람의 행적이 남다를 것이 별반 없다거나 피고인의 진술이 비일관된 점이 있었다거나 하는 등의 추가 사정도 법원의 판단의 배경이 된다.

 

그렇다면 성인지 감수성이 독자적인 법리로 안 전 지사 사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결국 법원은 피해자 진술 일관성과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 성인지 감수성적 측면에서 바라보았던 것이지, 오직 그를 독자적 법리로 판단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 피고인 진술의 비일관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관계 등에 비춰 위력이 행사되었는지 등이 복합적으로 성범죄 사건의 판단에 작동하고, 누가 이러한 복합적 요소를 잘 정리해 현출하는지에 승패가 달려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을 잘 표현하는 데에는 유능한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이 요긴하다고 봐야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