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위법행위로 국가소송 패소, 배상은 국민 혈세로

  • 맑음철원-0.8℃
  • 맑음대구5.1℃
  • 맑음장수-2.6℃
  • 맑음태백-2.7℃
  • 맑음여수8.2℃
  • 맑음충주0.3℃
  • 맑음흑산도5.3℃
  • 맑음진주1.7℃
  • 맑음영덕3.1℃
  • 맑음청송군-1.1℃
  • 맑음강화0.3℃
  • 맑음대관령-3.5℃
  • 맑음천안-0.2℃
  • 맑음인천3.8℃
  • 맑음북춘천-0.3℃
  • 맑음함양군-0.6℃
  • 맑음산청1.7℃
  • 맑음청주5.3℃
  • 맑음고창군1.1℃
  • 흐림부안3.8℃
  • 맑음북강릉2.6℃
  • 맑음진도군1.8℃
  • 맑음부산8.8℃
  • 맑음상주3.2℃
  • 맑음포항7.8℃
  • 맑음울산7.7℃
  • 맑음홍천0.6℃
  • 맑음정선군-1.2℃
  • 맑음봉화-2.6℃
  • 맑음거창-1.0℃
  • 맑음제천-2.2℃
  • 맑음통영6.3℃
  • 맑음홍성-0.5℃
  • 맑음안동1.6℃
  • 맑음광주5.0℃
  • 구름많음군산3.8℃
  • 맑음순창군-0.1℃
  • 맑음임실-0.6℃
  • 맑음대전2.9℃
  • 맑음서산-1.6℃
  • 맑음원주2.5℃
  • 맑음인제-0.3℃
  • 맑음세종1.9℃
  • 맑음동해3.6℃
  • 구름많음고산8.7℃
  • 맑음정읍1.9℃
  • 맑음북창원7.5℃
  • 맑음강릉2.8℃
  • 맑음강진군3.1℃
  • 맑음영주0.2℃
  • 맑음춘천0.0℃
  • 맑음목포5.1℃
  • 맑음합천2.5℃
  • 맑음해남-0.4℃
  • 맑음수원0.6℃
  • 맑음의령군0.1℃
  • 맑음백령도2.2℃
  • 맑음금산0.3℃
  • 맑음보령0.4℃
  • 맑음경주시3.1℃
  • 맑음남원0.5℃
  • 맑음추풍령0.6℃
  • 흐림서귀포10.1℃
  • 맑음거제5.8℃
  • 맑음양산시8.8℃
  • 맑음동두천0.9℃
  • 맑음의성-0.1℃
  • 맑음부여-0.2℃
  • 맑음순천0.3℃
  • 구름많음성산9.2℃
  • 맑음영천2.3℃
  • 구름많음제주7.0℃
  • 맑음장흥2.6℃
  • 맑음울릉도2.8℃
  • 맑음영월0.2℃
  • 맑음파주-1.8℃
  • 맑음광양시7.0℃
  • 맑음북부산7.1℃
  • 맑음서울4.0℃
  • 맑음양평2.4℃
  • 맑음구미4.3℃
  • 맑음서청주0.0℃
  • 맑음창원8.0℃
  • 맑음울진3.1℃
  • 맑음속초3.2℃
  • 맑음고창2.6℃
  • 맑음고흥1.1℃
  • 맑음이천0.8℃
  • 맑음김해시7.2℃
  • 흐림영광군3.2℃
  • 맑음밀양3.4℃
  • 맑음완도4.5℃
  • 맑음보성군4.4℃
  • 맑음보은0.6℃
  • 맑음남해6.9℃
  • 맑음문경3.2℃
  • 맑음전주3.4℃

공무원 위법행위로 국가소송 패소, 배상은 국민 혈세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10 11:33:00
  • -
  • +
  • 인쇄
공무원 국가소송.jpg
▲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국가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정작 배상은 국민 혈세로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 (바른미래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가소송 국가 승·패소 현황 및 국가배상금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약 7년간 제기된 국가소송 28,501건 중 26.2%인 7,456건을 패소(일부패소 포함)했고, 이로 인해 지급된 국가배상금은 약 1.9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구상권 청구 건수는 국가배상금 지급 건수의 2.2%에 불과한 단 53건이었다.
 
특히 정부가 공무원에 구상권을 청구한 금액은 82억 원이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11억 원으로 청구 금액의 13.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당국의 감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요시찰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망하거나, 과거 민간인 사찰, 군부대 가혹 행위, 경찰의 허위자백 유도 등의 사유로 국가소송에서 패소해 구상권 행사가 결정되었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약 45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에서도 30억에 달하는 구상권 금액은 2002년~2003년 두 곳의 제약사로부터 복제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것인지 여부를 시험해 줄 것을 의뢰받고, 의약품의 시험자료를 조작해 보고서를 만든 C대 교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교수는 개인회생을 했다는 이유로 구상금 청구액 전액을 미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국민 혈세로 위법공무원을 눈감아 주는 격”이라며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금 지급은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