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위법행위로 국가소송 패소, 배상은 국민 혈세로

  • 구름많음부안26.7℃
  • 구름조금밀양25.2℃
  • 구름많음금산24.0℃
  • 구름많음대전25.8℃
  • 구름많음대구23.3℃
  • 구름많음파주21.2℃
  • 구름많음청주27.8℃
  • 구름많음산청22.8℃
  • 구름많음여수26.4℃
  • 구름많음합천22.3℃
  • 구름많음홍성24.0℃
  • 구름많음목포26.3℃
  • 맑음인제20.4℃
  • 구름많음북창원25.2℃
  • 맑음울진23.4℃
  • 맑음북춘천25.6℃
  • 구름많음순창군25.4℃
  • 구름조금양평23.9℃
  • 구름많음백령도21.5℃
  • 구름많음해남24.1℃
  • 구름많음거창23.0℃
  • 흐림제주27.0℃
  • 구름많음고흥25.7℃
  • 구름많음영천21.7℃
  • 맑음대관령17.7℃
  • 구름많음보령25.0℃
  • 구름많음고창군26.7℃
  • 구름많음장수22.1℃
  • 구름많음인천27.3℃
  • 구름조금천안23.0℃
  • 구름많음의령군22.0℃
  • 구름조금북강릉23.4℃
  • 구름많음통영25.4℃
  • 구름조금양산시25.0℃
  • 구름조금울산23.4℃
  • 구름많음보성군25.0℃
  • 구름많음경주시23.5℃
  • 구름많음전주26.5℃
  • 구름많음세종24.4℃
  • 구름조금포항24.2℃
  • 구름많음서귀포27.2℃
  • 흐림고창25.3℃
  • 맑음원주25.9℃
  • 구름조금강화21.7℃
  • 구름많음완도24.2℃
  • 구름많음보은22.2℃
  • 구름많음순천22.1℃
  • 맑음속초22.7℃
  • 구름많음광주26.1℃
  • 흐림영광군25.7℃
  • 흐림흑산도24.4℃
  • 구름많음서청주25.2℃
  • 구름많음임실24.6℃
  • 구름많음남해24.9℃
  • 구름조금봉화18.8℃
  • 구름많음남원24.8℃
  • 맑음철원23.0℃
  • 구름조금문경20.5℃
  • 구름많음추풍령23.3℃
  • 구름많음창원25.4℃
  • 구름많음거제25.1℃
  • 맑음이천22.7℃
  • 구름조금영주18.6℃
  • 구름많음고산26.8℃
  • 구름조금부산25.1℃
  • 구름조금춘천24.2℃
  • 구름많음광양시25.5℃
  • 맑음제천19.9℃
  • 구름많음구미25.2℃
  • 구름많음의성22.0℃
  • 맑음태백18.9℃
  • 구름조금홍천24.1℃
  • 구름많음서산24.9℃
  • 구름조금안동24.3℃
  • 구름많음함양군22.1℃
  • 흐림성산27.5℃
  • 구름조금북부산25.0℃
  • 구름많음부여25.2℃
  • 구름많음수원25.0℃
  • 구름많음서울27.5℃
  • 구름조금영덕21.7℃
  • 맑음울릉도23.2℃
  • 맑음영월22.5℃
  • 맑음동해24.0℃
  • 구름조금강릉24.6℃
  • 구름많음상주23.8℃
  • 맑음정선군20.1℃
  • 구름많음진도군23.6℃
  • 구름많음강진군25.3℃
  • 맑음충주22.7℃
  • 구름많음진주23.8℃
  • 구름조금청송군21.8℃
  • 구름많음장흥24.1℃
  • 구름조금김해시24.1℃
  • 구름많음동두천23.0℃
  • 구름많음정읍25.9℃
  • 구름많음군산27.1℃

공무원 위법행위로 국가소송 패소, 배상은 국민 혈세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10 11:33:00
  • -
  • +
  • 인쇄
공무원 국가소송.jpg
▲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국가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정작 배상은 국민 혈세로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 (바른미래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가소송 국가 승·패소 현황 및 국가배상금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약 7년간 제기된 국가소송 28,501건 중 26.2%인 7,456건을 패소(일부패소 포함)했고, 이로 인해 지급된 국가배상금은 약 1.9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구상권 청구 건수는 국가배상금 지급 건수의 2.2%에 불과한 단 53건이었다.
 
특히 정부가 공무원에 구상권을 청구한 금액은 82억 원이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11억 원으로 청구 금액의 13.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당국의 감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요시찰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망하거나, 과거 민간인 사찰, 군부대 가혹 행위, 경찰의 허위자백 유도 등의 사유로 국가소송에서 패소해 구상권 행사가 결정되었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약 45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에서도 30억에 달하는 구상권 금액은 2002년~2003년 두 곳의 제약사로부터 복제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것인지 여부를 시험해 줄 것을 의뢰받고, 의약품의 시험자료를 조작해 보고서를 만든 C대 교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교수는 개인회생을 했다는 이유로 구상금 청구액 전액을 미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국민 혈세로 위법공무원을 눈감아 주는 격”이라며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금 지급은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