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위법행위로 국가소송 패소, 배상은 국민 혈세로

  • 맑음인천0.8℃
  • 흐림통영3.2℃
  • 흐림창원2.0℃
  • 흐림거제2.3℃
  • 구름많음보은-4.4℃
  • 구름많음군산-0.8℃
  • 흐림북창원2.6℃
  • 구름많음상주0.7℃
  • 구름많음성산3.4℃
  • 구름많음남해4.0℃
  • 흐림목포1.4℃
  • 구름많음부산5.1℃
  • 흐림양평-1.0℃
  • 구름많음울산1.7℃
  • 구름많음밀양-3.0℃
  • 맑음백령도2.0℃
  • 흐림원주-2.1℃
  • 구름많음추풍령-0.2℃
  • 구름많음전주0.1℃
  • 흐림임실-1.4℃
  • 구름많음제주3.8℃
  • 맑음강화-3.1℃
  • 흐림철원-1.5℃
  • 흐림고창-1.4℃
  • 구름많음영천-0.1℃
  • 구름많음이천-0.8℃
  • 흐림영광군-0.7℃
  • 구름많음서울1.1℃
  • 구름많음영덕1.5℃
  • 구름많음영주-0.3℃
  • 구름많음세종-1.4℃
  • 구름많음청주0.6℃
  • 맑음북춘천-4.4℃
  • 맑음인제-5.0℃
  • 구름많음대전-0.9℃
  • 맑음북강릉1.7℃
  • 흐림흑산도4.2℃
  • 구름많음영월-5.2℃
  • 구름많음봉화-6.8℃
  • 흐림광주2.1℃
  • 구름많음문경-0.8℃
  • 구름조금대구1.1℃
  • 흐림김해시2.9℃
  • 맑음대관령-5.2℃
  • 흐림강진군0.2℃
  • 구름많음부여-3.3℃
  • 맑음동해2.6℃
  • 흐림의령군-3.4℃
  • 구름많음홍성-2.7℃
  • 구름많음청송군-3.6℃
  • 구름많음서청주-2.8℃
  • 구름많음포항3.3℃
  • 흐림광양시2.8℃
  • 흐림진주-1.4℃
  • 구름많음안동-2.8℃
  • 구름많음울진3.2℃
  • 흐림보성군1.8℃
  • 구름많음경주시2.4℃
  • 흐림합천-1.6℃
  • 구름많음금산-2.2℃
  • 흐림장수-5.0℃
  • 구름많음고산4.6℃
  • 흐림해남-1.2℃
  • 흐림장흥-0.7℃
  • 흐림고흥2.1℃
  • 맑음홍천-4.9℃
  • 맑음파주-4.8℃
  • 구름많음제천-6.8℃
  • 흐림거창-3.2℃
  • 흐림구미-0.9℃
  • 맑음울릉도3.5℃
  • 흐림고창군-1.3℃
  • 구름많음서산-3.9℃
  • 흐림북부산-0.2℃
  • 구름조금서귀포5.5℃
  • 맑음속초4.4℃
  • 구름많음충주-4.2℃
  • 흐림산청-0.4℃
  • 구름많음천안-2.0℃
  • 구름많음태백-2.3℃
  • 흐림동두천-2.5℃
  • 구름많음여수3.2℃
  • 구름많음정선군-5.5℃
  • 흐림순천1.2℃
  • 구름많음부안0.1℃
  • 맑음춘천-4.4℃
  • 구름많음수원-1.3℃
  • 흐림함양군1.3℃
  • 흐림정읍-1.3℃
  • 흐림진도군0.4℃
  • 구름많음양산시1.7℃
  • 구름많음보령-3.4℃
  • 구름많음의성-5.4℃
  • 흐림완도3.1℃
  • 흐림남원-1.9℃
  • 맑음강릉3.9℃
  • 흐림순창군-1.7℃

공무원 위법행위로 국가소송 패소, 배상은 국민 혈세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10 11:33:00
  • -
  • +
  • 인쇄
공무원 국가소송.jpg
▲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국가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정작 배상은 국민 혈세로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 (바른미래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가소송 국가 승·패소 현황 및 국가배상금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약 7년간 제기된 국가소송 28,501건 중 26.2%인 7,456건을 패소(일부패소 포함)했고, 이로 인해 지급된 국가배상금은 약 1.9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구상권 청구 건수는 국가배상금 지급 건수의 2.2%에 불과한 단 53건이었다.
 
특히 정부가 공무원에 구상권을 청구한 금액은 82억 원이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11억 원으로 청구 금액의 13.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당국의 감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요시찰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망하거나, 과거 민간인 사찰, 군부대 가혹 행위, 경찰의 허위자백 유도 등의 사유로 국가소송에서 패소해 구상권 행사가 결정되었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약 45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에서도 30억에 달하는 구상권 금액은 2002년~2003년 두 곳의 제약사로부터 복제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것인지 여부를 시험해 줄 것을 의뢰받고, 의약품의 시험자료를 조작해 보고서를 만든 C대 교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교수는 개인회생을 했다는 이유로 구상금 청구액 전액을 미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국민 혈세로 위법공무원을 눈감아 주는 격”이라며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금 지급은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