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위법행위로 국가소송 패소, 배상은 국민 혈세로

  • 맑음거제7.2℃
  • 맑음포항6.2℃
  • 흐림제천-2.8℃
  • 맑음서산2.9℃
  • 안개북춘천-3.0℃
  • 맑음임실0.7℃
  • 맑음김해시4.8℃
  • 맑음대관령-0.8℃
  • 맑음영주-0.5℃
  • 맑음성산9.9℃
  • 박무대전2.0℃
  • 맑음순창군-2.1℃
  • 맑음해남5.5℃
  • 구름조금인제-0.5℃
  • 맑음남해5.9℃
  • 맑음청송군-0.1℃
  • 맑음영천2.3℃
  • 맑음속초6.4℃
  • 맑음동해6.8℃
  • 흐림이천-2.7℃
  • 맑음강화0.8℃
  • 맑음목포5.6℃
  • 맑음장수-1.5℃
  • 맑음천안-0.5℃
  • 맑음보성군6.5℃
  • 연무수원2.4℃
  • 흐림양평-2.5℃
  • 구름조금철원-3.3℃
  • 맑음북부산6.4℃
  • 맑음산청-0.1℃
  • 맑음고산9.7℃
  • 맑음경주시5.5℃
  • 맑음동두천-1.2℃
  • 맑음강릉7.0℃
  • 맑음파주-2.7℃
  • 맑음울진7.4℃
  • 맑음상주2.7℃
  • 맑음봉화-2.5℃
  • 맑음군산3.4℃
  • 맑음강진군6.5℃
  • 맑음영덕5.6℃
  • 맑음순천4.5℃
  • 맑음서울1.5℃
  • 맑음부산9.7℃
  • 맑음합천0.8℃
  • 맑음추풍령1.4℃
  • 맑음서청주-0.9℃
  • 맑음보령4.3℃
  • 맑음태백0.8℃
  • 맑음고창군3.9℃
  • 맑음문경2.2℃
  • 맑음정읍2.4℃
  • 맑음양산시5.8℃
  • 맑음영광군2.7℃
  • 맑음서귀포13.2℃
  • 맑음구미2.1℃
  • 맑음인천3.2℃
  • 연무대구3.3℃
  • 흐림영월-3.2℃
  • 맑음여수5.4℃
  • 맑음흑산도9.5℃
  • 흐림충주-2.1℃
  • 맑음진주2.9℃
  • 박무홍성2.0℃
  • 흐림홍천-2.1℃
  • 구름조금정선군-3.3℃
  • 맑음세종1.7℃
  • 맑음광주4.3℃
  • 맑음북강릉6.6℃
  • 맑음북창원5.8℃
  • 맑음장흥5.4℃
  • 맑음통영6.9℃
  • 맑음고흥7.5℃
  • 맑음부여-1.2℃
  • 맑음광양시5.8℃
  • 맑음창원5.8℃
  • 구름많음백령도5.6℃
  • 맑음진도군6.5℃
  • 맑음완도9.2℃
  • 맑음의성-1.2℃
  • 맑음함양군1.1℃
  • 흐림금산-1.8℃
  • 박무청주1.6℃
  • 맑음남원0.4℃
  • 맑음울산6.2℃
  • 맑음부안3.4℃
  • 맑음거창0.7℃
  • 맑음고창1.7℃
  • 안개안동-2.7℃
  • 맑음제주11.1℃
  • 맑음의령군1.6℃
  • 맑음보은-1.2℃
  • 구름조금울릉도7.9℃
  • 흐림춘천-2.0℃
  • 박무전주3.2℃
  • 맑음밀양4.5℃
  • 흐림원주-2.9℃

공무원 위법행위로 국가소송 패소, 배상은 국민 혈세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10 11:33:00
  • -
  • +
  • 인쇄
공무원 국가소송.jpg
▲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국가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정작 배상은 국민 혈세로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 (바른미래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가소송 국가 승·패소 현황 및 국가배상금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약 7년간 제기된 국가소송 28,501건 중 26.2%인 7,456건을 패소(일부패소 포함)했고, 이로 인해 지급된 국가배상금은 약 1.9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구상권 청구 건수는 국가배상금 지급 건수의 2.2%에 불과한 단 53건이었다.
 
특히 정부가 공무원에 구상권을 청구한 금액은 82억 원이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11억 원으로 청구 금액의 13.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당국의 감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요시찰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망하거나, 과거 민간인 사찰, 군부대 가혹 행위, 경찰의 허위자백 유도 등의 사유로 국가소송에서 패소해 구상권 행사가 결정되었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약 45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에서도 30억에 달하는 구상권 금액은 2002년~2003년 두 곳의 제약사로부터 복제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것인지 여부를 시험해 줄 것을 의뢰받고, 의약품의 시험자료를 조작해 보고서를 만든 C대 교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교수는 개인회생을 했다는 이유로 구상금 청구액 전액을 미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국민 혈세로 위법공무원을 눈감아 주는 격”이라며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금 지급은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