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17개 시·도 중 5개 지자체 미준수

  • 맑음의령군0.1℃
  • 맑음안동1.6℃
  • 맑음합천2.5℃
  • 맑음대전2.9℃
  • 맑음산청1.7℃
  • 맑음장흥2.6℃
  • 맑음부여-0.2℃
  • 맑음광주5.0℃
  • 맑음백령도2.2℃
  • 맑음동두천0.9℃
  • 맑음보성군4.4℃
  • 맑음양평2.4℃
  • 맑음양산시8.8℃
  • 맑음진도군1.8℃
  • 맑음정선군-1.2℃
  • 맑음수원0.6℃
  • 맑음울진3.1℃
  • 맑음서청주0.0℃
  • 맑음울산7.7℃
  • 맑음파주-1.8℃
  • 맑음제천-2.2℃
  • 맑음거창-1.0℃
  • 맑음북강릉2.6℃
  • 맑음북춘천-0.3℃
  • 맑음고흥1.1℃
  • 맑음포항7.8℃
  • 맑음추풍령0.6℃
  • 맑음춘천0.0℃
  • 맑음보은0.6℃
  • 맑음홍천0.6℃
  • 흐림부안3.8℃
  • 구름많음군산3.8℃
  • 구름많음고산8.7℃
  • 맑음김해시7.2℃
  • 구름많음성산9.2℃
  • 흐림서귀포10.1℃
  • 맑음순창군-0.1℃
  • 맑음진주1.7℃
  • 맑음여수8.2℃
  • 맑음문경3.2℃
  • 맑음강릉2.8℃
  • 맑음인제-0.3℃
  • 맑음남해6.9℃
  • 맑음순천0.3℃
  • 맑음고창2.6℃
  • 맑음금산0.3℃
  • 맑음거제5.8℃
  • 맑음경주시3.1℃
  • 맑음통영6.3℃
  • 맑음구미4.3℃
  • 맑음전주3.4℃
  • 맑음영덕3.1℃
  • 맑음홍성-0.5℃
  • 맑음흑산도5.3℃
  • 맑음대구5.1℃
  • 맑음영천2.3℃
  • 맑음영주0.2℃
  • 맑음강화0.3℃
  • 흐림영광군3.2℃
  • 맑음서울4.0℃
  • 구름많음제주7.0℃
  • 맑음북창원7.5℃
  • 맑음고창군1.1℃
  • 맑음청주5.3℃
  • 맑음임실-0.6℃
  • 맑음대관령-3.5℃
  • 맑음이천0.8℃
  • 맑음남원0.5℃
  • 맑음부산8.8℃
  • 맑음영월0.2℃
  • 맑음세종1.9℃
  • 맑음청송군-1.1℃
  • 맑음목포5.1℃
  • 맑음철원-0.8℃
  • 맑음원주2.5℃
  • 맑음해남-0.4℃
  • 맑음장수-2.6℃
  • 맑음속초3.2℃
  • 맑음충주0.3℃
  • 맑음광양시7.0℃
  • 맑음강진군3.1℃
  • 맑음태백-2.7℃
  • 맑음천안-0.2℃
  • 맑음상주3.2℃
  • 맑음동해3.6℃
  • 맑음밀양3.4℃
  • 맑음서산-1.6℃
  • 맑음북부산7.1℃
  • 맑음인천3.8℃
  • 맑음보령0.4℃
  • 맑음울릉도2.8℃
  • 맑음완도4.5℃
  • 맑음의성-0.1℃
  • 맑음함양군-0.6℃
  • 맑음정읍1.9℃
  • 맑음봉화-2.6℃
  • 맑음창원8.0℃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17개 시·도 중 5개 지자체 미준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16 12:35:00
  • -
  • +
  • 인쇄
인천·강원·전북·전남·경북 의무고용 미준수, 인천·전북은 2년 연속 불명예
장애인.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해 2016년까지는 3%,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3.2%, 그리고 2019년부터는 3.4% 이상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 중에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자체가 5곳이나 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7개 시·도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3.47%로 집계됐다. 적용대상 5만 3,958명 중 고용 의무인원은 1,735명이었고, 이중 중증장애인을 2배수로 적용하는 규정에 따라 총 1,873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고용됐다.
 
또 지난해 17개 시·도 중 3.2%의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시·도는 인천과 강원, 전북, 전남, 경북이었다. 인천과 전북의 경우 2017년, 2018년 2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가장 낮았던 시·도는 강원으로 2.73%였고, 이어 인천 2.98%, 경북 3.14%, 전북 3.17%, 전남 3.19% 순이었다. 반면 가장 고용률이 높았던 시·도는 4.58%의 제주였고, 뒤이어 세종 4.05%, 충남 4.0%, 울산 3.9%, 대구 3.79%이었다.
 
이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참여 장려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솔선수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