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17개 시·도 중 5개 지자체 미준수

  • 맑음김해시6.7℃
  • 맑음속초1.7℃
  • 맑음완도3.9℃
  • 맑음서산-1.5℃
  • 맑음추풍령-0.4℃
  • 박무전주3.2℃
  • 맑음해남-1.3℃
  • 맑음문경0.2℃
  • 맑음부산7.9℃
  • 맑음양평0.6℃
  • 맑음고창1.4℃
  • 맑음영천0.7℃
  • 맑음보은-1.0℃
  • 박무인천2.9℃
  • 맑음순창군-1.2℃
  • 맑음정읍0.3℃
  • 맑음함양군-2.2℃
  • 맑음밀양2.2℃
  • 연무서울3.3℃
  • 맑음제주6.8℃
  • 맑음산청-0.6℃
  • 흐림부여-0.5℃
  • 맑음거창-2.5℃
  • 맑음청송군-2.0℃
  • 맑음영주-0.3℃
  • 흐림영광군2.2℃
  • 맑음안동1.1℃
  • 맑음북춘천-2.3℃
  • 맑음제천-3.1℃
  • 박무목포4.2℃
  • 맑음여수7.0℃
  • 맑음파주-2.9℃
  • 맑음정선군-2.7℃
  • 구름많음서귀포8.7℃
  • 박무홍성-2.1℃
  • 맑음천안-1.1℃
  • 맑음순천-1.3℃
  • 맑음울릉도2.8℃
  • 맑음인제-1.8℃
  • 맑음통영5.9℃
  • 흐림부안3.4℃
  • 맑음구미2.4℃
  • 박무수원-0.1℃
  • 박무광주3.4℃
  • 맑음임실-1.9℃
  • 맑음경주시1.6℃
  • 맑음북강릉1.8℃
  • 맑음의령군-1.4℃
  • 맑음강화0.2℃
  • 맑음서청주-0.7℃
  • 구름많음성산8.4℃
  • 맑음대관령-4.3℃
  • 맑음북창원6.8℃
  • 맑음세종0.9℃
  • 맑음이천-0.8℃
  • 맑음거제4.4℃
  • 맑음충주-1.2℃
  • 맑음대구3.8℃
  • 맑음영덕2.0℃
  • 맑음보성군3.8℃
  • 맑음강릉2.0℃
  • 맑음장수-4.2℃
  • 박무청주3.2℃
  • 맑음남해6.5℃
  • 맑음고흥-0.6℃
  • 맑음창원7.9℃
  • 맑음포항7.3℃
  • 맑음의성-1.5℃
  • 박무대전1.9℃
  • 맑음동해2.4℃
  • 맑음보령0.1℃
  • 맑음고창군1.2℃
  • 흐림군산3.5℃
  • 맑음원주0.8℃
  • 맑음상주1.8℃
  • 맑음철원-2.3℃
  • 맑음울진3.5℃
  • 맑음북부산6.2℃
  • 맑음고산9.2℃
  • 맑음태백-3.8℃
  • 맑음강진군0.8℃
  • 박무흑산도5.0℃
  • 맑음금산-1.2℃
  • 맑음봉화-3.1℃
  • 맑음동두천-0.3℃
  • 맑음백령도2.4℃
  • 맑음합천1.0℃
  • 맑음장흥-0.9℃
  • 맑음양산시8.5℃
  • 맑음춘천-1.3℃
  • 맑음울산7.0℃
  • 맑음진도군1.6℃
  • 맑음진주0.2℃
  • 맑음광양시4.8℃
  • 맑음홍천-0.9℃
  • 맑음영월-1.4℃
  • 맑음남원-1.1℃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17개 시·도 중 5개 지자체 미준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16 12:35:00
  • -
  • +
  • 인쇄
인천·강원·전북·전남·경북 의무고용 미준수, 인천·전북은 2년 연속 불명예
장애인.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해 2016년까지는 3%,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3.2%, 그리고 2019년부터는 3.4% 이상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 중에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자체가 5곳이나 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7개 시·도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3.47%로 집계됐다. 적용대상 5만 3,958명 중 고용 의무인원은 1,735명이었고, 이중 중증장애인을 2배수로 적용하는 규정에 따라 총 1,873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고용됐다.
 
또 지난해 17개 시·도 중 3.2%의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시·도는 인천과 강원, 전북, 전남, 경북이었다. 인천과 전북의 경우 2017년, 2018년 2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가장 낮았던 시·도는 강원으로 2.73%였고, 이어 인천 2.98%, 경북 3.14%, 전북 3.17%, 전남 3.19% 순이었다. 반면 가장 고용률이 높았던 시·도는 4.58%의 제주였고, 뒤이어 세종 4.05%, 충남 4.0%, 울산 3.9%, 대구 3.79%이었다.
 
이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참여 장려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솔선수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