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리포트]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사례 (미국 루이지애나주 전 검사의 회고) - 천주현 변호사

  • 흐림양평6.9℃
  • 구름많음인천9.8℃
  • 맑음포항13.2℃
  • 흐림이천6.6℃
  • 맑음해남6.8℃
  • 맑음고창군6.4℃
  • 맑음영덕12.1℃
  • 맑음울산12.8℃
  • 맑음부여4.9℃
  • 구름많음청송군3.0℃
  • 맑음창원13.9℃
  • 맑음임실4.9℃
  • 맑음군산7.6℃
  • 구름많음홍천5.0℃
  • 흐림상주10.4℃
  • 맑음제주14.3℃
  • 맑음함양군5.5℃
  • 맑음장흥6.5℃
  • 맑음정선군4.5℃
  • 맑음산청6.9℃
  • 맑음여수13.6℃
  • 맑음서청주5.7℃
  • 구름많음춘천4.1℃
  • 구름많음철원2.8℃
  • 맑음김해시12.4℃
  • 맑음청주10.0℃
  • 맑음거제10.8℃
  • 맑음전주8.6℃
  • 맑음광양시11.4℃
  • 맑음경주시7.2℃
  • 맑음광주10.6℃
  • 맑음북부산9.8℃
  • 맑음북강릉6.8℃
  • 맑음고산15.8℃
  • 흐림서울8.5℃
  • 맑음장수4.0℃
  • 맑음대전8.2℃
  • 맑음남원6.2℃
  • 맑음밀양8.6℃
  • 맑음거창5.6℃
  • 맑음부산15.9℃
  • 구름많음영월5.0℃
  • 구름많음영천6.8℃
  • 맑음속초8.5℃
  • 구름많음강화6.9℃
  • 맑음홍성5.5℃
  • 맑음강진군8.1℃
  • 맑음영광군7.6℃
  • 맑음정읍7.1℃
  • 맑음서산5.7℃
  • 맑음세종7.6℃
  • 구름많음동두천4.8℃
  • 맑음울진6.8℃
  • 맑음남해11.9℃
  • 맑음대관령4.1℃
  • 맑음보은5.2℃
  • 맑음부안8.4℃
  • 흐림충주7.3℃
  • 맑음순천4.9℃
  • 맑음서귀포15.9℃
  • 맑음순창군5.7℃
  • 맑음성산11.6℃
  • 맑음봉화1.7℃
  • 맑음인제4.4℃
  • 맑음태백4.6℃
  • 맑음고흥7.6℃
  • 구름많음북춘천3.5℃
  • 맑음금산5.7℃
  • 구름많음대구10.1℃
  • 흐림의성4.9℃
  • 맑음의령군6.2℃
  • 흐림문경7.0℃
  • 구름많음추풍령8.8℃
  • 맑음천안5.2℃
  • 구름많음수원7.0℃
  • 맑음목포11.6℃
  • 흐림제천2.6℃
  • 맑음완도11.1℃
  • 흐림파주2.2℃
  • 맑음양산시9.8℃
  • 맑음강릉12.2℃
  • 흐림구미9.2℃
  • 맑음보성군9.9℃
  • 맑음보령7.3℃
  • 맑음통영12.6℃
  • 맑음흑산도12.2℃
  • 맑음합천7.9℃
  • 맑음고창7.0℃
  • 흐림백령도9.3℃
  • 맑음울릉도13.1℃
  • 흐림안동7.7℃
  • 흐림영주8.0℃
  • 맑음동해7.2℃
  • 맑음진도군8.1℃
  • 흐림원주7.3℃
  • 맑음진주5.9℃
  • 맑음북창원12.3℃

[변호인리포트]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사례 (미국 루이지애나주 전 검사의 회고)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0-18 13:28:00
  • -
  • +
  • 인쇄
천주현.JPG
 
 
검사는 인권을 수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 공익의 대변자다. 만약 검사가 인권을 경시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자신의 공명심을 좇는다면 검사의 책무를 저버린 불충한 행위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검찰개혁의 당위는 위 후자의 상황에 너무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고,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검사 개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은 항구한 우주의 시간처럼 변함없을 것임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지성의 반성과 우려라고 요약할 수 있다.
 
루이지애나주 검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30년이 지나 자신의 검사로서 저질렀던 직무상 과오를 인정했다. 마티 스트라우드 전 검사는 무고한 흑인을 살인자로 몰아세운 점을 공개 반성했다.
 
1983년 흑인 청년 글렌 포드가 금방 주인 이사도어 로즈먼을 총으로 살해했다고 단정한 마티 전 검사는 유죄 판단에 사용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신참으로 형사재판을 제대로 이해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사건의 객관적 처리보다 자신의 공명심을 좇아 사건을 처리했다.
 
불공정 재판을 묵인하고 검사의 객관의무를 위배한 채 오직 이기겠다는 생각에 빠져 정의를 외면한 결과로, 당시 검사였던 자신은 오만하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자아도취적 성품이었다는 고백이면서 피고인에 대한 사과였다. 당해 사건으로 피고인은 사형선고 후 30년간 복역했고, 폐암 3기로 출소했지만 현재 죽음을 앞둔 상황이라고 한다.
 
그가 검사로서 사심 없이 증거 전체를 살폈다면 중요 증거가 누락됐을 리 없고, 먼저 공소를 취소하거나 무죄를 구형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위 미국 형사사건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 검사였던 스트라우드는 소수의 판사를 설득해 유죄를 얻은 것이 아니라 12명의 배심원을 설득한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더 높은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낸 것인데도, 오판이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직업법관에 의해 사실인정이 완료되는 경우는 오판의 위험이 더욱 많고, 검사의 불충을 더더욱 막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
둘째, 미국 검사 스트라우드는 직업적으로 형사전문가인 반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스트라우드의 말을 빌면, "한 번도 형사법을 집행해 본 적이 없는 초짜인 것을 보며 처음부터 잘못된 조합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법 집행만이 최우선이란 생각에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형사분야 경력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실력은 상대방인 검사에게도 실무상 무지 및 오류 등으로 인해 쉽게 간파된다는 점이다.
 
​셋째, 63세의 미국 변호사가 30년 전인 33세 때의 자신의 검사로서의 과오를 고백했다면 앞으로 그의 변호사로서의 커리어에 중대한 오점이 될 수 있는데 용기있는 고백을 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전직 검사들과 차이가 크다. 우리 검사들은 퇴직 후에도 자신의 전직 검찰청과 직급을 광고하고, 친정으로 여기며 검찰을 두둔하는 행태를 보인다.
 
​넷째, 검사가 보유한 증거 중 일부는 법원으로 올라가나, 수사과정에서 더욱 광범위한 증거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은 검사다. 따라서 맨손에서 형사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피고인이 검사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무기대등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증거에 공할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개시제도가 인정되나 구체적 사건의 열람·등사 과정에서 충돌 내지 잡음이 발생하고 있고, 반면 검사가 증거로 공할 의사가 없고 그러나 검사의 수중에 있거나 있었던 증거에 대해서는 확보수단이 전무후무하다(서류등의 목록은 제외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5항). 위 스트라우드 씨의 “변호인에게 무죄 증거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는 고백이 특정 사건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