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맘카페에 허위글(아동학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 천주현 변호사

  • 구름많음홍성24.2℃
  • 구름많음영덕24.9℃
  • 흐림여수23.0℃
  • 구름많음통영24.8℃
  • 맑음인제25.9℃
  • 구름많음장수23.7℃
  • 맑음북춘천26.5℃
  • 구름많음이천25.9℃
  • 구름많음산청25.4℃
  • 맑음양평25.5℃
  • 맑음철원25.3℃
  • 맑음정선군25.3℃
  • 흐림수원24.2℃
  • 맑음해남25.7℃
  • 구름많음거제24.0℃
  • 구름많음상주24.2℃
  • 맑음영월25.1℃
  • 흐림부산24.7℃
  • 구름많음보은23.2℃
  • 구름많음합천25.7℃
  • 구름많음고흥24.5℃
  • 구름많음서청주24.1℃
  • 맑음속초24.0℃
  • 구름많음광양시24.8℃
  • 구름많음부안24.4℃
  • 맑음밀양26.9℃
  • 흐림청주25.3℃
  • 구름많음울릉도23.2℃
  • 구름많음성산24.6℃
  • 구름많음함양군27.3℃
  • 구름많음장흥25.6℃
  • 구름많음영광군24.5℃
  • 구름많음의령군26.2℃
  • 맑음인천24.9℃
  • 맑음울진25.2℃
  • 흐림부여23.2℃
  • 박무대전23.9℃
  • 구름많음순천23.0℃
  • 구름많음구미24.4℃
  • 흐림진도군24.0℃
  • 구름많음완도24.7℃
  • 구름많음울산25.5℃
  • 구름많음순창군25.9℃
  • 맑음진주24.8℃
  • 흐림서귀포23.5℃
  • 맑음원주25.9℃
  • 구름많음청송군23.7℃
  • 맑음동두천26.2℃
  • 구름많음고산23.1℃
  • 구름많음안동22.6℃
  • 구름많음제주23.4℃
  • 맑음강진군26.3℃
  • 맑음춘천26.5℃
  • 구름많음천안23.8℃
  • 맑음문경24.8℃
  • 맑음강릉26.3℃
  • 구름많음동해25.1℃
  • 구름많음전주24.3℃
  • 구름많음양산시26.6℃
  • 구름많음보령23.8℃
  • 구름많음남해22.4℃
  • 맑음강화25.3℃
  • 구름많음추풍령23.1℃
  • 구름많음보성군24.9℃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충주25.0℃
  • 구름많음정읍26.8℃
  • 구름많음태백23.5℃
  • 구름많음대구25.8℃
  • 구름많음김해시25.2℃
  • 구름많음봉화22.9℃
  • 구름많음북부산25.9℃
  • 맑음파주26.0℃
  • 구름많음의성23.3℃
  • 맑음경주시27.1℃
  • 맑음홍천25.5℃
  • 구름많음거창25.9℃
  • 맑음제천23.5℃
  • 맑음북강릉25.5℃
  • 맑음대관령23.2℃
  • 흐림금산22.6℃
  • 맑음서울27.2℃
  • 구름많음영주24.1℃
  • 구름많음북창원27.2℃
  • 구름많음영천24.8℃
  • 구름많음고창25.0℃
  • 구름많음목포24.0℃
  • 구름많음군산22.7℃
  • 구름많음광주25.7℃
  • 구름많음백령도23.4℃
  • 구름많음서산24.8℃
  • 구름많음포항26.3℃
  • 구름많음고창군24.6℃
  • 구름많음창원25.9℃
  • 구름많음세종23.6℃
  • 안개흑산도20.7℃
  • 구름많음남원26.5℃

[변호인 리포트] 맘카페에 허위글(아동학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0-24 13:18:00
  • -
  • +
  • 인쇄

천주현.JPG
 
 

근거가 부족하고 증거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감정을 동화시키면 없는 이야기로도 타인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 특히 구체적 정황을 들며, 그럴듯한 글짓기와 말 만들기를 할 때 그러하다.

 

수원의 한 주부가 맘카페에 아동학대 00미술학원이라는 제목 하에 자신의 아이가 물고문을 당했고, 무섭다며 우는 아동에게 젊은 여강사가 조롱하듯 비정상적 행동을 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인공색소 물감이 든 분무기를 아이 얼굴 정면에 반복해서 뿌렸고 강사는 이를 즐겼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러한 인터넷 게시행위와 별개로 주부는 학원 원장을 무릎 꿇리고 욕설을 했으며, 다른 학부모들이 이를 지켜보았다고 한다.

 

위 전자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명예훼손죄, 후자는 모욕죄 및 강요죄의 소지가 있다. 참다 못한 학원 원장이 주부를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고, CCTV가 중요 증거가 됐다. 분석 결과 강사는 인공색소를 분무기에 넣지 않았고 수돗물이 든 분무기를 아이의 이마 윗부분과 허공에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이는 울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강사의 볼에 뽀뽀를 하기도 하여 피학대의 정황은 없었다.

 

그런데도 사안을 오해하여 (과도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던 주부는 결국 법원에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특히 약식기소된 사안을 정식재판청구로 확대시키는 바람에 벌금액이 늘었고, 소송비용의 부담도 떠안게 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함에도 극구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고 있다고 보아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았다. 보통 극구 부인’,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는 표현은 당해 피고인의 법정태도와 죄질에 대한 단정적 표현이 된다.

 

이 사건은 CCTV가 있어 이를 보면 실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 수업의 일환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는데, 왜 피고인이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맘카페라는 파급력 높은 매체를 택해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물증이 있는 사건에서 부인할 경우 중한 벌을 받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