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맘카페에 허위글(아동학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 천주현 변호사

  • 흐림인제-1.0℃
  • 흐림고창군4.1℃
  • 맑음북창원5.9℃
  • 구름조금합천5.4℃
  • 구름많음보은1.8℃
  • 비울릉도3.7℃
  • 맑음북강릉1.3℃
  • 맑음창원5.5℃
  • 구름많음홍성3.6℃
  • 구름많음광양시4.8℃
  • 흐림해남5.4℃
  • 맑음동해3.3℃
  • 맑음양산시6.4℃
  • 흐림성산6.1℃
  • 구름많음함양군3.4℃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많음서산3.4℃
  • 맑음밀양5.2℃
  • 구름많음부여3.9℃
  • 맑음태백-4.0℃
  • 구름많음완도5.5℃
  • 맑음속초2.0℃
  • 흐림남원2.0℃
  • 맑음영천2.7℃
  • 구름많음순창군3.3℃
  • 맑음안동1.2℃
  • 구름많음대전3.2℃
  • 흐림흑산도6.2℃
  • 흐림정읍3.9℃
  • 맑음부산5.9℃
  • 맑음영주0.1℃
  • 맑음거제5.7℃
  • 맑음의성2.5℃
  • 구름많음진도군5.2℃
  • 맑음북부산6.0℃
  • 맑음강릉2.4℃
  • 흐림임실1.3℃
  • 구름많음영월-1.2℃
  • 구름많음고창4.3℃
  • 맑음포항4.1℃
  • 구름많음강진군5.1℃
  • 맑음정선군-2.0℃
  • 맑음대관령-6.2℃
  • 맑음김해시5.4℃
  • 맑음대구4.0℃
  • 구름많음고흥4.7℃
  • 흐림군산3.6℃
  • 흐림원주-0.1℃
  • 구름조금장흥4.7℃
  • 구름많음순천3.2℃
  • 맑음봉화-1.3℃
  • 구름조금구미3.0℃
  • 맑음수원2.2℃
  • 맑음춘천0.0℃
  • 구름조금문경1.1℃
  • 맑음울진2.6℃
  • 구름많음여수4.9℃
  • 맑음의령군3.6℃
  • 구름조금양평0.6℃
  • 맑음서울2.0℃
  • 흐림장수0.8℃
  • 맑음강화1.5℃
  • 흐림고산7.9℃
  • 맑음이천1.0℃
  • 흐림거창2.8℃
  • 맑음진주5.1℃
  • 구름조금동두천-0.5℃
  • 맑음영덕2.6℃
  • 구름조금상주2.2℃
  • 구름조금충주0.2℃
  • 맑음천안2.6℃
  • 맑음경주시3.5℃
  • 흐림금산2.9℃
  • 흐림제주8.0℃
  • 구름많음산청3.3℃
  • 구름많음보성군5.1℃
  • 흐림부안4.8℃
  • 구름많음서귀포8.1℃
  • 흐림보령3.7℃
  • 구름많음제천-1.0℃
  • 구름많음광주4.3℃
  • 구름많음홍천-0.4℃
  • 흐림백령도3.0℃
  • 맑음울산4.1℃
  • 맑음인천1.9℃
  • 구름조금영광군4.6℃
  • 맑음청송군0.6℃
  • 맑음서청주2.6℃
  • 흐림전주2.7℃
  • 구름많음청주3.5℃
  • 맑음파주0.4℃
  • 구름조금추풍령0.8℃
  • 흐림세종3.0℃
  • 구름조금통영5.8℃
  • 구름많음남해5.5℃
  • 흐림목포5.3℃
  • 구름조금북춘천-0.8℃

[변호인 리포트] 맘카페에 허위글(아동학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0-24 13:18:00
  • -
  • +
  • 인쇄

천주현.JPG
 
 

근거가 부족하고 증거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감정을 동화시키면 없는 이야기로도 타인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 특히 구체적 정황을 들며, 그럴듯한 글짓기와 말 만들기를 할 때 그러하다.

 

수원의 한 주부가 맘카페에 아동학대 00미술학원이라는 제목 하에 자신의 아이가 물고문을 당했고, 무섭다며 우는 아동에게 젊은 여강사가 조롱하듯 비정상적 행동을 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인공색소 물감이 든 분무기를 아이 얼굴 정면에 반복해서 뿌렸고 강사는 이를 즐겼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러한 인터넷 게시행위와 별개로 주부는 학원 원장을 무릎 꿇리고 욕설을 했으며, 다른 학부모들이 이를 지켜보았다고 한다.

 

위 전자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명예훼손죄, 후자는 모욕죄 및 강요죄의 소지가 있다. 참다 못한 학원 원장이 주부를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고, CCTV가 중요 증거가 됐다. 분석 결과 강사는 인공색소를 분무기에 넣지 않았고 수돗물이 든 분무기를 아이의 이마 윗부분과 허공에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이는 울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강사의 볼에 뽀뽀를 하기도 하여 피학대의 정황은 없었다.

 

그런데도 사안을 오해하여 (과도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던 주부는 결국 법원에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특히 약식기소된 사안을 정식재판청구로 확대시키는 바람에 벌금액이 늘었고, 소송비용의 부담도 떠안게 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함에도 극구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고 있다고 보아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았다. 보통 극구 부인’,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는 표현은 당해 피고인의 법정태도와 죄질에 대한 단정적 표현이 된다.

 

이 사건은 CCTV가 있어 이를 보면 실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 수업의 일환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는데, 왜 피고인이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맘카페라는 파급력 높은 매체를 택해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물증이 있는 사건에서 부인할 경우 중한 벌을 받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