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적극행정 ‘박차’...“적극행정하면 결원 없어도 바로 승진”

  • 구름많음고창군26.7℃
  • 구름조금홍천24.1℃
  • 흐림영광군25.7℃
  • 구름많음서귀포27.2℃
  • 구름많음정읍25.9℃
  • 구름조금양평23.9℃
  • 맑음대관령17.7℃
  • 맑음동해24.0℃
  • 구름많음파주21.2℃
  • 맑음충주22.7℃
  • 구름조금부산25.1℃
  • 구름많음영천21.7℃
  • 구름많음창원25.4℃
  • 구름조금영주18.6℃
  • 구름조금영덕21.7℃
  • 구름많음여수26.4℃
  • 구름많음광주26.1℃
  • 구름조금청송군21.8℃
  • 맑음울릉도23.2℃
  • 구름많음진주23.8℃
  • 구름많음금산24.0℃
  • 구름많음백령도21.5℃
  • 구름많음구미25.2℃
  • 맑음태백18.9℃
  • 구름많음보성군25.0℃
  • 구름조금밀양25.2℃
  • 구름조금안동24.3℃
  • 구름많음목포26.3℃
  • 구름조금북부산25.0℃
  • 구름많음순창군25.4℃
  • 맑음제천19.9℃
  • 구름많음세종24.4℃
  • 구름많음서청주25.2℃
  • 구름많음장수22.1℃
  • 맑음정선군20.1℃
  • 구름많음남해24.9℃
  • 구름조금문경20.5℃
  • 구름조금울산23.4℃
  • 구름많음보령25.0℃
  • 맑음인제20.4℃
  • 구름많음군산27.1℃
  • 구름많음함양군22.1℃
  • 구름많음장흥24.1℃
  • 맑음북춘천25.6℃
  • 흐림성산27.5℃
  • 구름조금봉화18.8℃
  • 구름많음강진군25.3℃
  • 구름많음광양시25.5℃
  • 맑음원주25.9℃
  • 구름많음북창원25.2℃
  • 구름많음보은22.2℃
  • 흐림제주27.0℃
  • 구름많음대구23.3℃
  • 흐림흑산도24.4℃
  • 구름조금강릉24.6℃
  • 구름많음상주23.8℃
  • 구름조금춘천24.2℃
  • 맑음속초22.7℃
  • 구름많음합천22.3℃
  • 구름많음고흥25.7℃
  • 구름조금천안23.0℃
  • 구름많음진도군23.6℃
  • 구름많음동두천23.0℃
  • 구름조금포항24.2℃
  • 맑음영월22.5℃
  • 구름조금강화21.7℃
  • 구름많음서울27.5℃
  • 구름많음거제25.1℃
  • 구름많음해남24.1℃
  • 구름많음대전25.8℃
  • 구름많음서산24.9℃
  • 구름많음임실24.6℃
  • 구름조금김해시24.1℃
  • 구름많음경주시23.5℃
  • 구름많음순천22.1℃
  • 구름조금양산시25.0℃
  • 구름많음인천27.3℃
  • 구름많음부안26.7℃
  • 구름많음완도24.2℃
  • 구름많음청주27.8℃
  • 구름많음수원25.0℃
  • 구름많음추풍령23.3℃
  • 구름많음의령군22.0℃
  • 구름많음통영25.4℃
  • 구름많음산청22.8℃
  • 맑음철원23.0℃
  • 구름많음의성22.0℃
  • 구름많음부여25.2℃
  • 구름많음고산26.8℃
  • 맑음울진23.4℃
  • 구름많음전주26.5℃
  • 구름많음홍성24.0℃
  • 흐림고창25.3℃
  • 맑음이천22.7℃
  • 구름많음거창23.0℃
  • 구름조금북강릉23.4℃
  • 구름많음남원24.8℃

정부, 적극행정 ‘박차’...“적극행정하면 결원 없어도 바로 승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0-29 10:30:00
  • -
  • +
  • 인쇄

 

bb9bfee1c1f8303901d40793798a54ac_WjEdjJM6VFhFUUxPvQhDywK13psSrDDT.jpg
 

창의적인 정책 수행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한 A 주무관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고 특별승진이 검토됐으나 기관에 결원이 없어 승진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아 적극적인 업무 자세와 훌륭한 성과를 인정받은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바로 승진이 가능해진다.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국민의 권익에 피해를 끼친 B 주무관은 견책 징계와 함께 6개월간 승진과 호봉 승급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소극행정 또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종전의 금품 비위, 성 비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승진 및 호봉승급 제한기간이 6개월 더 가산된다.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이처럼 정부는 앞으로 적극적 업무 태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반면, 소극행정,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제재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6개 부처는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임용령9개 법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일반직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 인사법령의 개정도 동시에 추진됐다. 공무원임용령9개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한민국 공무원상등 정부포상을 받아 그 공적과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을 특별승진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승진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로서 활용되도록 한다.

 

또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승진제한 기간이 종전보다 6개월 더해진다. 그동안은 금품수수 등 비리나 성폭력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승진제한 기간이 6개월 더해졌었다.

 

이밖에도 적극적인 업무태도를 인정받은 공무원은 근속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다면평가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직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인사교류했던 공무원이 원래 소속했던 기관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일반직과 교원, 경찰, 소방 등 모든 직종별 인사제도에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라며 공무원이 자신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