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적극행정 ‘박차’...“적극행정하면 결원 없어도 바로 승진”

  • 구름조금서산23.4℃
  • 맑음동해21.8℃
  • 구름많음여수25.2℃
  • 맑음울진22.3℃
  • 구름많음성산27.4℃
  • 구름많음남해23.8℃
  • 구름조금제천21.3℃
  • 흐림광주24.4℃
  • 구름조금영주17.0℃
  • 구름조금대구22.8℃
  • 구름조금정선군18.3℃
  • 구름많음해남23.2℃
  • 구름조금홍성22.4℃
  • 구름조금원주24.7℃
  • 구름많음금산21.7℃
  • 구름조금함양군20.6℃
  • 구름많음고창군25.5℃
  • 구름많음세종23.8℃
  • 구름많음의령군21.0℃
  • 구름많음양산시25.0℃
  • 구름많음북창원24.4℃
  • 구름많음진주22.3℃
  • 구름조금보령25.6℃
  • 구름많음통영24.6℃
  • 구름많음북부산25.0℃
  • 구름조금천안20.8℃
  • 구름많음서청주21.9℃
  • 구름많음포항23.9℃
  • 구름많음흑산도24.4℃
  • 구름조금보은23.1℃
  • 구름많음대관령17.3℃
  • 구름많음산청20.9℃
  • 구름조금봉화18.4℃
  • 구름많음순천21.5℃
  • 구름많음부산24.7℃
  • 구름조금북강릉21.0℃
  • 구름많음청주26.7℃
  • 구름조금부여22.8℃
  • 구름조금대전24.9℃
  • 구름많음북춘천23.6℃
  • 구름많음순창군24.3℃
  • 구름많음군산25.9℃
  • 구름조금구미22.6℃
  • 구름조금안동21.7℃
  • 구름조금영천20.6℃
  • 구름조금추풍령21.5℃
  • 맑음의성20.4℃
  • 구름많음서울26.2℃
  • 구름많음이천21.5℃
  • 구름많음홍천21.8℃
  • 구름많음서귀포26.9℃
  • 구름조금강릉22.6℃
  • 구름많음밀양24.7℃
  • 구름많음양평23.1℃
  • 비제주26.9℃
  • 구름많음거제24.3℃
  • 구름조금춘천22.2℃
  • 구름많음임실23.4℃
  • 구름많음강진군25.0℃
  • 흐림고창24.3℃
  • 흐림백령도22.9℃
  • 구름많음인제19.1℃
  • 구름많음남원24.3℃
  • 구름많음충주23.1℃
  • 흐림고산26.3℃
  • 구름많음합천21.2℃
  • 구름많음고흥25.2℃
  • 구름많음수원25.4℃
  • 구름많음완도24.1℃
  • 구름많음경주시22.9℃
  • 구름많음김해시24.1℃
  • 맑음청송군18.3℃
  • 구름많음철원22.4℃
  • 구름많음광양시24.5℃
  • 구름조금상주22.6℃
  • 맑음영덕21.7℃
  • 흐림진도군23.0℃
  • 맑음태백15.7℃
  • 구름많음동두천23.6℃
  • 구름조금문경19.5℃
  • 구름많음전주24.5℃
  • 구름조금부안25.3℃
  • 구름많음강화24.7℃
  • 흐림울산23.5℃
  • 흐림영광군24.5℃
  • 구름많음정읍24.4℃
  • 맑음울릉도23.0℃
  • 구름많음인천27.1℃
  • 구름많음보성군24.4℃
  • 구름조금장수20.2℃
  • 흐림목포26.1℃
  • 구름조금영월20.6℃
  • 구름많음창원24.6℃
  • 구름많음속초21.7℃
  • 구름많음장흥25.5℃
  • 구름많음파주21.9℃
  • 구름조금거창20.4℃

정부, 적극행정 ‘박차’...“적극행정하면 결원 없어도 바로 승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0-29 10:30:00
  • -
  • +
  • 인쇄

 

bb9bfee1c1f8303901d40793798a54ac_WjEdjJM6VFhFUUxPvQhDywK13psSrDDT.jpg
 

창의적인 정책 수행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한 A 주무관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고 특별승진이 검토됐으나 기관에 결원이 없어 승진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아 적극적인 업무 자세와 훌륭한 성과를 인정받은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바로 승진이 가능해진다.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국민의 권익에 피해를 끼친 B 주무관은 견책 징계와 함께 6개월간 승진과 호봉 승급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소극행정 또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종전의 금품 비위, 성 비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승진 및 호봉승급 제한기간이 6개월 더 가산된다.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이처럼 정부는 앞으로 적극적 업무 태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반면, 소극행정,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제재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6개 부처는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임용령9개 법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일반직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 인사법령의 개정도 동시에 추진됐다. 공무원임용령9개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한민국 공무원상등 정부포상을 받아 그 공적과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을 특별승진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승진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로서 활용되도록 한다.

 

또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승진제한 기간이 종전보다 6개월 더해진다. 그동안은 금품수수 등 비리나 성폭력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승진제한 기간이 6개월 더해졌었다.

 

이밖에도 적극적인 업무태도를 인정받은 공무원은 근속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다면평가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직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인사교류했던 공무원이 원래 소속했던 기관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일반직과 교원, 경찰, 소방 등 모든 직종별 인사제도에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라며 공무원이 자신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