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찍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협의를 통해 정하였다. 그로 인하여 통상 중개수수료는 최대 요율이 고정인 것처럼 여겨져 왔다.
하지만, 2020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인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된다.
한편,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 공인중개사 수수료 최대 요율은 ▲5000만 원 미만 0.6% ▲5000만 원∼2억 원 0.5% ▲2억∼6억 원 0.4% ▲6억∼9억 원 0.5% ▲9억 원 이상 0.9%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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