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중개사 수수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협의하고 도장 찍어야

  • 맑음보성군1.1℃
  • 박무수원0.9℃
  • 연무대구1.2℃
  • 흐림이천-1.7℃
  • 구름많음고산6.4℃
  • 구름많음파주-1.7℃
  • 흐림제천-4.1℃
  • 맑음양산시2.2℃
  • 구름많음임실-2.2℃
  • 구름많음울산4.0℃
  • 구름조금울진4.5℃
  • 흐림동두천-0.4℃
  • 구름많음문경-1.9℃
  • 박무백령도2.3℃
  • 구름조금포항2.5℃
  • 구름많음거창-4.0℃
  • 구름많음강릉5.0℃
  • 맑음부산3.4℃
  • 구름조금영덕2.8℃
  • 맑음순천-0.3℃
  • 구름많음강화0.8℃
  • 흐림원주-2.3℃
  • 박무인천1.6℃
  • 흐림영월-6.3℃
  • 구름많음정선군-8.0℃
  • 구름많음고창군-0.5℃
  • 흐림구미-0.9℃
  • 박무광주0.8℃
  • 박무홍성-1.4℃
  • 구름많음장수-5.8℃
  • 구름많음부여-1.5℃
  • 구름많음합천-1.6℃
  • 구름많음성산6.6℃
  • 박무흑산도5.4℃
  • 맑음강진군-1.3℃
  • 구름많음북부산3.0℃
  • 흐림금산-2.6℃
  • 구름많음남원-3.0℃
  • 구름많음고창-2.3℃
  • 구름많음전주1.0℃
  • 박무대전0.0℃
  • 구름많음부안1.3℃
  • 구름많음산청0.5℃
  • 연무청주1.2℃
  • 맑음김해시1.3℃
  • 구름많음서귀포7.9℃
  • 흐림보은-2.2℃
  • 구름많음정읍0.3℃
  • 구름많음함양군-1.9℃
  • 맑음해남-1.6℃
  • 구름조금제주4.7℃
  • 구름많음대관령-3.3℃
  • 흐림천안0.5℃
  • 맑음진주-1.2℃
  • 구름많음서청주-1.0℃
  • 흐림인제-4.3℃
  • 맑음북창원2.3℃
  • 맑음통영1.6℃
  • 구름많음세종-0.5℃
  • 구름많음동해4.5℃
  • 맑음울릉도5.9℃
  • 흐림충주-2.1℃
  • 구름많음의성-6.4℃
  • 구름많음청송군-5.2℃
  • 맑음장흥-1.1℃
  • 맑음순창군-3.3℃
  • 구름많음태백-1.0℃
  • 구름많음군산-0.2℃
  • 구름많음봉화-5.1℃
  • 맑음완도1.6℃
  • 맑음거제2.4℃
  • 구름조금안동-4.3℃
  • 맑음여수2.0℃
  • 흐림북강릉4.3℃
  • 맑음보령1.8℃
  • 구름많음서산-1.5℃
  • 흐림춘천-5.3℃
  • 맑음창원3.7℃
  • 박무서울1.3℃
  • 흐림양평-1.5℃
  • 흐림철원-2.1℃
  • 구름많음상주0.5℃
  • 흐림홍천-4.2℃
  • 맑음남해2.2℃
  • 구름많음영주-3.3℃
  • 흐림영광군-0.9℃
  • 구름많음밀양-0.7℃
  • 맑음고흥0.0℃
  • 맑음영천0.8℃
  • 맑음진도군-1.4℃
  • 구름많음속초5.5℃
  • 흐림추풍령0.6℃
  • 맑음광양시1.9℃
  • 구름많음경주시2.7℃
  • 구름많음의령군-2.5℃
  • 맑음목포0.9℃
  • 박무북춘천-5.7℃

공인중개사 수수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협의하고 도장 찍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05 11:37:00
  • -
  • +
  • 인쇄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내년 2월부터 적용
1.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찍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협의를 통해 정하였다. 그로 인하여 통상 중개수수료는 최대 요율이 고정인 것처럼 여겨져 왔다.
 
하지만, 2020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인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된다.
 
한편,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 공인중개사 수수료 최대 요율은 ▲5000만 원 미만 0.6% ▲5000만 원∼2억 원 0.5% ▲2억∼6억 원 0.4% ▲6억∼9억 원 0.5% ▲9억 원 이상 0.9% 등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