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중개사 수수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협의하고 도장 찍어야

  • 맑음울산13.7℃
  • 맑음통영13.1℃
  • 맑음보은5.6℃
  • 맑음산청7.6℃
  • 맑음진주10.1℃
  • 맑음인제6.1℃
  • 맑음밀양11.4℃
  • 맑음장수7.5℃
  • 맑음고흥14.3℃
  • 맑음안동7.6℃
  • 맑음제주12.9℃
  • 맑음울릉도10.2℃
  • 구름많음서청주2.2℃
  • 맑음양산시14.2℃
  • 맑음의성8.2℃
  • 맑음영천9.8℃
  • 맑음충주6.1℃
  • 구름많음세종4.4℃
  • 맑음백령도7.3℃
  • 맑음고산13.4℃
  • 흐림부안4.0℃
  • 맑음임실7.3℃
  • 맑음문경7.7℃
  • 맑음순창군5.8℃
  • 맑음홍성8.4℃
  • 맑음남원6.9℃
  • 맑음춘천5.7℃
  • 맑음홍천5.2℃
  • 맑음봉화7.2℃
  • 맑음강릉12.8℃
  • 맑음서산2.1℃
  • 맑음추풍령8.8℃
  • 맑음대관령5.3℃
  • 맑음북춘천5.2℃
  • 박무전주7.1℃
  • 맑음제천6.0℃
  • 맑음함양군7.4℃
  • 흐림군산3.3℃
  • 맑음광양시12.6℃
  • 맑음합천10.1℃
  • 맑음여수10.5℃
  • 맑음거제11.4℃
  • 맑음강화6.9℃
  • 맑음북강릉11.8℃
  • 맑음영주6.7℃
  • 맑음울진12.9℃
  • 맑음광주9.7℃
  • 맑음대구10.2℃
  • 맑음고창3.7℃
  • 박무수원7.7℃
  • 맑음구미9.2℃
  • 맑음해남6.7℃
  • 맑음강진군10.9℃
  • 맑음상주6.9℃
  • 맑음보성군12.4℃
  • 맑음부산16.3℃
  • 맑음영월5.8℃
  • 흐림목포4.0℃
  • 맑음대전8.0℃
  • 맑음정선군4.7℃
  • 맑음성산13.8℃
  • 맑음순천11.5℃
  • 맑음파주5.4℃
  • 박무청주6.3℃
  • 맑음천안5.7℃
  • 맑음북창원12.7℃
  • 구름많음영광군3.3℃
  • 맑음창원11.6℃
  • 연무서울8.7℃
  • 맑음북부산14.0℃
  • 맑음동해12.2℃
  • 맑음이천6.6℃
  • 맑음동두천7.8℃
  • 맑음의령군9.4℃
  • 맑음태백8.1℃
  • 맑음서귀포15.7℃
  • 연무인천7.1℃
  • 맑음남해10.2℃
  • 흐림부여2.0℃
  • 맑음속초8.3℃
  • 맑음거창6.7℃
  • 맑음정읍4.2℃
  • 맑음금산4.2℃
  • 맑음원주6.5℃
  • 맑음진도군8.0℃
  • 맑음청송군7.8℃
  • 맑음김해시12.9℃
  • 맑음장흥10.2℃
  • 맑음영덕12.7℃
  • 맑음고창군5.7℃
  • 맑음경주시10.9℃
  • 맑음포항12.2℃
  • 맑음철원6.4℃
  • 맑음양평6.5℃
  • 맑음흑산도6.9℃
  • 맑음보령6.1℃
  • 맑음완도11.4℃

공인중개사 수수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협의하고 도장 찍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05 11:37:00
  • -
  • +
  • 인쇄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내년 2월부터 적용
1.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찍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협의를 통해 정하였다. 그로 인하여 통상 중개수수료는 최대 요율이 고정인 것처럼 여겨져 왔다.
 
하지만, 2020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인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된다.
 
한편,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 공인중개사 수수료 최대 요율은 ▲5000만 원 미만 0.6% ▲5000만 원∼2억 원 0.5% ▲2억∼6억 원 0.4% ▲6억∼9억 원 0.5% ▲9억 원 이상 0.9% 등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