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사례금 받을 때만 신고하면 된다

  • 구름많음전주-0.6℃
  • 맑음속초3.7℃
  • 구름조금영덕2.2℃
  • 구름많음동두천-2.6℃
  • 흐림순천0.8℃
  • 흐림남원-2.7℃
  • 구름많음태백-3.7℃
  • 구름많음부안-0.9℃
  • 구름많음추풍령0.0℃
  • 흐림진주-2.0℃
  • 흐림장수-5.9℃
  • 구름많음금산-3.9℃
  • 구름많음울산1.4℃
  • 구름많음대전-1.7℃
  • 흐림김해시1.2℃
  • 흐림이천-1.8℃
  • 흐림대구-0.9℃
  • 흐림거제1.8℃
  • 흐림충주-4.1℃
  • 맑음강화-3.6℃
  • 흐림거창-4.3℃
  • 구름많음여수2.7℃
  • 구름많음합천-2.4℃
  • 구름많음보은-5.1℃
  • 흐림보성군2.2℃
  • 구름많음정읍-1.7℃
  • 맑음강릉3.3℃
  • 구름많음구미-1.8℃
  • 구름많음백령도4.1℃
  • 맑음성산3.0℃
  • 구름많음세종-2.1℃
  • 맑음북강릉0.5℃
  • 구름많음광주0.8℃
  • 흐림해남-1.5℃
  • 구름많음군산-1.8℃
  • 흐림장흥-1.2℃
  • 구름많음북부산-1.9℃
  • 구름많음북춘천-6.5℃
  • 흐림창원3.1℃
  • 구름많음춘천-5.8℃
  • 구름많음경주시2.4℃
  • 흐림양평-1.2℃
  • 구름많음흑산도3.9℃
  • 구름많음포항3.2℃
  • 구름조금서귀포4.0℃
  • 맑음고산3.7℃
  • 흐림남해3.7℃
  • 흐림영월-6.8℃
  • 맑음정선군-7.2℃
  • 구름많음고창-2.2℃
  • 흐림강진군-0.1℃
  • 구름많음봉화-8.3℃
  • 흐림임실-3.5℃
  • 구름조금울진3.1℃
  • 맑음대관령-5.9℃
  • 흐림영천-2.1℃
  • 맑음서울1.3℃
  • 구름많음문경-1.2℃
  • 흐림함양군0.4℃
  • 구름많음천안-3.0℃
  • 구름많음홍성-3.4℃
  • 흐림의성-6.5℃
  • 흐림고흥1.7℃
  • 구름조금제주3.3℃
  • 구름많음서산-4.1℃
  • 구름많음진도군-0.4℃
  • 구름많음파주-5.6℃
  • 구름많음안동-4.2℃
  • 구름많음서청주-3.8℃
  • 맑음울릉도4.6℃
  • 흐림의령군-4.8℃
  • 흐림북창원1.9℃
  • 구름많음통영2.7℃
  • 맑음수원-2.1℃
  • 구름많음밀양-3.5℃
  • 맑음동해3.4℃
  • 구름많음보령-1.9℃
  • 구름많음상주-0.2℃
  • 흐림산청-1.8℃
  • 구름조금청송군-6.1℃
  • 구름많음부산3.9℃
  • 구름많음영주0.6℃
  • 흐림광양시1.3℃
  • 구름많음부여-4.4℃
  • 맑음인천0.0℃
  • 구름많음양산시1.0℃
  • 구름많음완도2.7℃
  • 흐림철원-2.9℃
  • 구름많음목포1.3℃
  • 흐림원주-2.5℃
  • 구름많음순창군-2.9℃
  • 구름많음영광군-1.4℃
  • 구름많음청주0.0℃
  • 구름많음고창군-2.1℃
  • 구름많음인제-7.1℃
  • 흐림제천-7.7℃
  • 흐림홍천-5.4℃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사례금 받을 때만 신고하면 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19 14:54:00
  • -
  • +
  • 인쇄
청탁금지법 일부개정안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사후 신고도 가능해져
공직자 외부 부정청탁법.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공직자 등이 외부 기관에서 강의·강연·기고(이하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또 신고는 사전뿐 아니라 사후에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소관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의 대표발의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6개월 후인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대상을 기존의 모든 외부강의 등에서 사례금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신고기한을 기존에 외부강의 등을 실시하기 전(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하도록 한 것을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통해 직무관련자로부터 우회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관계기관과 유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사례금 한도를 초과해 수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 등을 하기 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사례금은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시간당 40만 원, 교직원 및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 원이다.
 
그러나 법 시행(2016. 9. 28.) 이후 국민권익위가 각급 기관의 외부강의 등과 관련한 신고를 분석한 결과, 청탁금지법이 당초 규율하고자 했던 초과사례금 수수 관련 사안이 아닌, 미신고 및 지연신고가 전체 외부강의 등 신고의 98.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개정안이 외부강의 등을 금품수수 창구로 악용하는 행위를 예방하면서도 공직자 등과 각급 기관이 더욱 효율적으로 법을 준수․운영하도록 할 방안이라고 판단해 국회의 단계별 논의 과정을 지원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정된 내용을 각급 기관에 알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각급 기관이 더욱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생활 속 규범’으로서의 청탁금지법이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규범력이 강화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