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상공개와 형사처벌

  • 맑음부여28.2℃
  • 흐림의령군24.0℃
  • 구름조금구미25.7℃
  • 구름조금여수26.3℃
  • 맑음청송군25.7℃
  • 맑음서청주27.3℃
  • 맑음대관령20.2℃
  • 맑음홍천27.0℃
  • 맑음광주27.9℃
  • 흐림북부산26.0℃
  • 맑음강릉26.0℃
  • 맑음속초24.9℃
  • 맑음서산27.3℃
  • 맑음문경26.5℃
  • 맑음춘천29.2℃
  • 구름조금남해25.6℃
  • 맑음영월27.2℃
  • 맑음천안27.2℃
  • 맑음고창27.0℃
  • 맑음홍성28.6℃
  • 맑음영광군26.7℃
  • 맑음태백21.7℃
  • 흐림영천23.8℃
  • 맑음원주29.2℃
  • 구름조금서귀포28.3℃
  • 구름조금강진군26.6℃
  • 구름조금완도28.0℃
  • 구름많음부산26.1℃
  • 맑음보성군27.1℃
  • 흐림울산24.0℃
  • 맑음정읍28.2℃
  • 맑음인천29.1℃
  • 맑음청주29.3℃
  • 맑음목포26.8℃
  • 구름조금산청24.6℃
  • 구름조금제주26.8℃
  • 맑음북춘천27.1℃
  • 흐림밀양26.0℃
  • 구름조금보은26.1℃
  • 맑음인제22.3℃
  • 맑음진도군26.2℃
  • 구름조금함양군25.4℃
  • 맑음보령27.2℃
  • 구름조금진주26.2℃
  • 맑음수원29.2℃
  • 맑음정선군25.1℃
  • 맑음부안27.5℃
  • 맑음대전27.1℃
  • 맑음봉화26.2℃
  • 구름조금고흥26.7℃
  • 맑음북강릉24.7℃
  • 맑음울진24.8℃
  • 맑음충주27.8℃
  • 맑음동두천28.2℃
  • 구름조금울릉도22.8℃
  • 맑음강화23.8℃
  • 구름조금임실26.2℃
  • 구름조금순천24.8℃
  • 구름많음경주시24.2℃
  • 맑음백령도24.5℃
  • 구름조금거창25.8℃
  • 구름조금남원26.5℃
  • 맑음파주26.2℃
  • 구름조금광양시26.5℃
  • 맑음흑산도25.4℃
  • 맑음군산28.2℃
  • 맑음전주28.1℃
  • 맑음제천26.0℃
  • 흐림북창원26.0℃
  • 맑음통영26.0℃
  • 구름조금성산26.0℃
  • 구름조금안동27.3℃
  • 맑음고창군27.6℃
  • 맑음순창군27.7℃
  • 맑음동해24.9℃
  • 구름많음대구25.0℃
  • 흐림김해시24.9℃
  • 맑음세종26.2℃
  • 구름조금영주24.3℃
  • 맑음금산26.4℃
  • 구름조금장수23.5℃
  • 흐림창원25.6℃
  • 맑음고산25.4℃
  • 맑음서울29.9℃
  • 흐림포항24.2℃
  • 구름조금장흥25.8℃
  • 구름조금해남26.7℃
  • 맑음양평27.8℃
  • 맑음이천27.1℃
  • 맑음철원28.0℃
  • 흐림합천24.9℃
  • 구름조금추풍령24.2℃
  • 구름조금거제25.3℃
  • 맑음상주26.3℃
  • 구름많음양산시26.3℃
  • 구름조금의성26.7℃
  • 맑음영덕23.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상공개와 형사처벌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1-22 11:17: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상공개와 형사처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진실사실 적시라도 처벌된다.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가중처벌된다. 일반 명예훼손죄는 진실사실 적시일 경우에 한해 공익목적일 경우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가 선고되고, 정보통신망법위반죄는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 애초 구성요건이 불해당돼 무죄가 선고된다. 후자의 사례와 관련해 최근 배드 파더스 사이트 관계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눈길을 끈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들의 신상을 공개했지만 무죄가 선고된 점,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평결이 난 점, 배심원 전원이 무죄의견을 밝힌 점,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본 점, 본래는 약식기소 사건인데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사건인 점 등이 이 사건 특징이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이트를 운영하며 본 건 게시로 인해 대가를 받지 않았고, 신상공개 대상자에 대한 비하나 악의적 공격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최근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아져 해결방안 강구가 절실했던 상황인 점, 피고인의 행위가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진 순수한 목적인 점에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은 피해자들의 이름, 얼굴, 사진, 나이, 주소, 직업 등이고, 현재 이 사이트에는 100여명의 신상이 공개돼 있다고 한다.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는 비방목적 불인정으로 구성요건불해당 무죄가 선고돼 장래의 활동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배드 파더스의 활동으로 자력 있는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을 하게 된다면 매우 중요한 시민운동을 한 것이 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배드파더스 #배드파더스무죄 #명예훼손무죄 #국민참여재판무죄 #배심원재판무죄 #공공의이익 #공익목적 #비방목적 #정식재판회부 #명예훼손고소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