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상공개와 형사처벌

  • 맑음남해11.9℃
  • 맑음경주시7.2℃
  • 맑음전주8.6℃
  • 맑음남원6.2℃
  • 흐림영주8.0℃
  • 흐림서울8.5℃
  • 맑음속초8.5℃
  • 맑음통영12.6℃
  • 구름많음수원7.0℃
  • 맑음흑산도12.2℃
  • 맑음서청주5.7℃
  • 흐림의성4.9℃
  • 맑음의령군6.2℃
  • 맑음고산15.8℃
  • 맑음천안5.2℃
  • 맑음진도군8.1℃
  • 맑음부안8.4℃
  • 맑음울릉도13.1℃
  • 맑음인제4.4℃
  • 구름많음홍천5.0℃
  • 구름많음동두천4.8℃
  • 흐림양평6.9℃
  • 구름많음청송군3.0℃
  • 맑음고창군6.4℃
  • 맑음장수4.0℃
  • 흐림제천2.6℃
  • 맑음서산5.7℃
  • 구름많음대구10.1℃
  • 맑음양산시9.8℃
  • 맑음순천4.9℃
  • 맑음창원13.9℃
  • 맑음부여4.9℃
  • 구름많음강화6.9℃
  • 맑음부산15.9℃
  • 흐림충주7.3℃
  • 맑음정읍7.1℃
  • 흐림상주10.4℃
  • 흐림구미9.2℃
  • 구름많음영천6.8℃
  • 맑음금산5.7℃
  • 맑음순창군5.7℃
  • 맑음고흥7.6℃
  • 구름많음추풍령8.8℃
  • 맑음거제10.8℃
  • 맑음북강릉6.8℃
  • 맑음대관령4.1℃
  • 맑음군산7.6℃
  • 구름많음인천9.8℃
  • 맑음대전8.2℃
  • 맑음정선군4.5℃
  • 맑음진주5.9℃
  • 맑음강릉12.2℃
  • 맑음보성군9.9℃
  • 맑음북부산9.8℃
  • 맑음목포11.6℃
  • 맑음해남6.8℃
  • 맑음홍성5.5℃
  • 맑음울산12.8℃
  • 맑음북창원12.3℃
  • 흐림원주7.3℃
  • 맑음강진군8.1℃
  • 맑음봉화1.7℃
  • 맑음성산11.6℃
  • 맑음동해7.2℃
  • 맑음울진6.8℃
  • 맑음고창7.0℃
  • 맑음제주14.3℃
  • 맑음서귀포15.9℃
  • 흐림안동7.7℃
  • 흐림이천6.6℃
  • 구름많음춘천4.1℃
  • 맑음합천7.9℃
  • 구름많음북춘천3.5℃
  • 맑음보령7.3℃
  • 맑음임실4.9℃
  • 맑음함양군5.5℃
  • 맑음청주10.0℃
  • 맑음영광군7.6℃
  • 흐림문경7.0℃
  • 맑음밀양8.6℃
  • 맑음세종7.6℃
  • 맑음광주10.6℃
  • 맑음여수13.6℃
  • 맑음보은5.2℃
  • 구름많음철원2.8℃
  • 맑음광양시11.4℃
  • 맑음태백4.6℃
  • 맑음영덕12.1℃
  • 맑음산청6.9℃
  • 흐림백령도9.3℃
  • 맑음완도11.1℃
  • 흐림파주2.2℃
  • 맑음장흥6.5℃
  • 맑음김해시12.4℃
  • 맑음포항13.2℃
  • 맑음거창5.6℃
  • 구름많음영월5.0℃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상공개와 형사처벌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1-22 11:17: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상공개와 형사처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진실사실 적시라도 처벌된다.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가중처벌된다. 일반 명예훼손죄는 진실사실 적시일 경우에 한해 공익목적일 경우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가 선고되고, 정보통신망법위반죄는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 애초 구성요건이 불해당돼 무죄가 선고된다. 후자의 사례와 관련해 최근 배드 파더스 사이트 관계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눈길을 끈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들의 신상을 공개했지만 무죄가 선고된 점,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평결이 난 점, 배심원 전원이 무죄의견을 밝힌 점,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본 점, 본래는 약식기소 사건인데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사건인 점 등이 이 사건 특징이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이트를 운영하며 본 건 게시로 인해 대가를 받지 않았고, 신상공개 대상자에 대한 비하나 악의적 공격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최근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아져 해결방안 강구가 절실했던 상황인 점, 피고인의 행위가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진 순수한 목적인 점에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은 피해자들의 이름, 얼굴, 사진, 나이, 주소, 직업 등이고, 현재 이 사이트에는 100여명의 신상이 공개돼 있다고 한다.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는 비방목적 불인정으로 구성요건불해당 무죄가 선고돼 장래의 활동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배드 파더스의 활동으로 자력 있는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을 하게 된다면 매우 중요한 시민운동을 한 것이 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배드파더스 #배드파더스무죄 #명예훼손무죄 #국민참여재판무죄 #배심원재판무죄 #공공의이익 #공익목적 #비방목적 #정식재판회부 #명예훼손고소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