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협박과 가중양형인자

  • 맑음동해22.6℃
  • 맑음서산23.0℃
  • 맑음홍성23.5℃
  • 맑음보령22.9℃
  • 구름조금문경23.0℃
  • 구름조금밀양25.2℃
  • 맑음철원22.4℃
  • 맑음금산21.7℃
  • 맑음서울26.6℃
  • 맑음대관령14.6℃
  • 맑음상주23.6℃
  • 구름조금순천22.4℃
  • 맑음영주21.6℃
  • 맑음춘천22.0℃
  • 구름조금영천22.3℃
  • 구름조금산청22.5℃
  • 맑음진도군23.0℃
  • 구름조금대구23.0℃
  • 맑음양평22.3℃
  • 맑음고창군22.8℃
  • 맑음원주23.2℃
  • 맑음서청주23.0℃
  • 구름조금김해시24.5℃
  • 맑음부여23.1℃
  • 맑음북춘천20.9℃
  • 맑음군산25.2℃
  • 맑음부안23.9℃
  • 맑음합천22.2℃
  • 구름조금성산25.0℃
  • 맑음동두천22.3℃
  • 맑음보은22.4℃
  • 맑음봉화19.5℃
  • 구름조금북부산25.2℃
  • 맑음인천26.5℃
  • 맑음의성22.9℃
  • 맑음청송군20.5℃
  • 구름많음통영24.9℃
  • 맑음순창군23.8℃
  • 구름조금부산25.1℃
  • 맑음태백18.4℃
  • 맑음강릉23.4℃
  • 구름조금남원24.5℃
  • 맑음고산24.8℃
  • 구름조금울릉도22.8℃
  • 맑음청주27.6℃
  • 구름조금구미22.9℃
  • 맑음인제18.3℃
  • 맑음제천19.7℃
  • 맑음추풍령20.5℃
  • 구름조금함양군22.3℃
  • 구름조금고흥23.8℃
  • 맑음창원24.7℃
  • 맑음백령도22.5℃
  • 맑음정선군20.2℃
  • 맑음강화23.9℃
  • 구름조금여수25.5℃
  • 구름조금포항23.4℃
  • 맑음울산22.9℃
  • 맑음전주24.6℃
  • 구름조금양산시25.4℃
  • 구름조금강진군25.2℃
  • 맑음광주24.6℃
  • 구름조금완도24.0℃
  • 맑음영월21.7℃
  • 구름조금남해24.2℃
  • 구름조금보성군24.1℃
  • 맑음목포25.1℃
  • 맑음안동24.6℃
  • 구름조금거창20.8℃
  • 맑음정읍23.6℃
  • 구름조금거제24.8℃
  • 맑음장수20.1℃
  • 맑음대전24.7℃
  • 구름조금장흥24.2℃
  • 맑음이천21.4℃
  • 맑음흑산도23.9℃
  • 구름조금광양시24.3℃
  • 구름조금진주22.9℃
  • 맑음영덕20.9℃
  • 맑음속초20.9℃
  • 맑음임실21.8℃
  • 맑음충주22.7℃
  • 맑음북강릉20.8℃
  • 맑음울진22.4℃
  • 맑음세종23.6℃
  • 맑음고창23.6℃
  • 맑음영광군24.5℃
  • 구름조금서귀포26.6℃
  • 맑음파주20.7℃
  • 맑음홍천20.9℃
  • 구름조금북창원24.8℃
  • 맑음수원23.8℃
  • 구름조금의령군21.4℃
  • 맑음천안22.1℃
  • 맑음해남23.7℃
  • 구름조금제주25.8℃
  • 구름조금경주시22.0℃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협박과 가중양형인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2-04 10:2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협박과 가중양형인자
 
협박죄는 사람에 대해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로, 상대가 공포심을 느껴야만 하는 침해범이 아니다. 위험범이라는 뜻이다.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하는 협박이 재물갈취의 수단으로 사용되면 공갈죄가 되고, 성을 착취하면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 등 중요 성범죄가 된다.
 
협박을 수단으로 2차 범죄에 나아가지 않는 단순협박은 기소유예, 약식기소,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협박이 약자를 상대로 이루어졌다거나, 협박을 통해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거나, 협박범이 사회적 강자이면서 협박행위가 수차 내지 장기간 이루어졌다거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하거나 중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징역형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하여 대구지방법원은 성매매 사실을 폭로한다고 협박한 대구의 한 의사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50대 후반, 피해자는 20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별하고 싶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수차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관계에서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을 무겁게 보고 죄질불량을 이유로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성매매 #스폰서 #불륜관계폭로 #폭로협박 #협박 #대구지법제2형사단독 #가중양형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