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중증장애인 경채 공직 문턱 낮춘다

  • 맑음태백-2.7℃
  • 맑음천안-0.2℃
  • 맑음산청1.7℃
  • 맑음보은0.6℃
  • 맑음파주-1.8℃
  • 맑음상주3.2℃
  • 맑음순천0.3℃
  • 맑음진도군1.8℃
  • 맑음청주5.3℃
  • 맑음서청주0.0℃
  • 맑음양평2.4℃
  • 맑음봉화-2.6℃
  • 맑음보성군4.4℃
  • 맑음울릉도2.8℃
  • 맑음철원-0.8℃
  • 흐림영광군3.2℃
  • 맑음밀양3.4℃
  • 맑음장수-2.6℃
  • 맑음동해3.6℃
  • 맑음통영6.3℃
  • 맑음여수8.2℃
  • 맑음금산0.3℃
  • 맑음고창2.6℃
  • 맑음백령도2.2℃
  • 맑음정읍1.9℃
  • 맑음흑산도5.3℃
  • 맑음부산8.8℃
  • 맑음완도4.5℃
  • 맑음광주5.0℃
  • 맑음남해6.9℃
  • 맑음의령군0.1℃
  • 맑음영주0.2℃
  • 맑음안동1.6℃
  • 맑음영덕3.1℃
  • 맑음양산시8.8℃
  • 맑음고흥1.1℃
  • 맑음부여-0.2℃
  • 맑음북춘천-0.3℃
  • 맑음충주0.3℃
  • 맑음전주3.4℃
  • 맑음거창-1.0℃
  • 맑음서산-1.6℃
  • 맑음강화0.3℃
  • 맑음속초3.2℃
  • 맑음합천2.5℃
  • 맑음청송군-1.1℃
  • 구름많음고산8.7℃
  • 맑음원주2.5℃
  • 맑음강릉2.8℃
  • 맑음동두천0.9℃
  • 맑음영월0.2℃
  • 맑음홍성-0.5℃
  • 맑음구미4.3℃
  • 맑음임실-0.6℃
  • 맑음대전2.9℃
  • 구름많음제주7.0℃
  • 맑음경주시3.1℃
  • 맑음대구5.1℃
  • 맑음광양시7.0℃
  • 맑음북강릉2.6℃
  • 맑음인천3.8℃
  • 맑음대관령-3.5℃
  • 맑음추풍령0.6℃
  • 맑음진주1.7℃
  • 맑음제천-2.2℃
  • 맑음춘천0.0℃
  • 흐림서귀포10.1℃
  • 맑음정선군-1.2℃
  • 맑음북창원7.5℃
  • 흐림부안3.8℃
  • 맑음순창군-0.1℃
  • 맑음인제-0.3℃
  • 맑음세종1.9℃
  • 맑음김해시7.2℃
  • 맑음장흥2.6℃
  • 맑음거제5.8℃
  • 맑음함양군-0.6℃
  • 맑음울진3.1℃
  • 구름많음군산3.8℃
  • 맑음서울4.0℃
  • 맑음이천0.8℃
  • 맑음영천2.3℃
  • 맑음해남-0.4℃
  • 맑음강진군3.1℃
  • 맑음남원0.5℃
  • 맑음수원0.6℃
  • 맑음울산7.7℃
  • 맑음문경3.2℃
  • 맑음고창군1.1℃
  • 맑음창원8.0℃
  • 맑음목포5.1℃
  • 맑음포항7.8℃
  • 맑음홍천0.6℃
  • 맑음보령0.4℃
  • 맑음의성-0.1℃
  • 구름많음성산9.2℃
  • 맑음북부산7.1℃

정부, 중증장애인 경채 공직 문턱 낮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2-18 12:07:00
  • -
  • +
  • 인쇄
응시요건 완화, 결원 없어도 우선 채용 가능
중증장애인.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중증장애인의 공직 입성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18일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하며, 앞으로는 중증장애인의 경력채용 응시요건이 완화되고 결원이 없어도 우선 채용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정부는 중증장애인 대상 채용시험(8급 이하)에서는 응시요건을 2년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로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중증장애인도 비(非)장애인 등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석사 이상의 전공 학위가 있어야만 응시가 가능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이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 또는 경증장애인에 비해 경력 보유나 학위취득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아울러,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도 중증장애인 경채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밝혔다.
 
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기관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각 기관에서 직접 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한 경우 정원 제한이 적용되어 기관 내에 결원이 있어야만 임용이 가능했다.
 
이는 당장 결원이 없어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은 추후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 밖에 기관장이 심신의 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질병휴직 여부를 판단할 때 의학, 심리학 등 관련 전문가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하고 공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