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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형사소송과 전문심리위원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2-20 1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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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재판장이 주재하고, 소송의 결과는 판결서로 작성된다. 따라서 당해 소송 내에서 결정과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법관이 분명하고, 이는 소송의 주체다. 소송의 주체는 위 법관 말고도 검사와 피고인이 있다. 법관은 재판권의 주체, 검사는 공소권의 주체로 차이를 보이나, 위 3자가 소송의 주체인 점은 이설이 없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보조인 내지 보호자로, 소송의 주체는 아니나 소송관계인이 된다. 소송관계인은 법률상 주장과 의견을 진술하고, 이의 행위는 재판문서에 기록되는 등 긴밀한 역할을 한다.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공소권, 공소사실 인부권, 증거신청권, 증거의견개진권, 이의신청 및 기피신청권, 구형 및 최후변론권, 상소권 등 소송법상 권한을 행사하고, 한편 피고인은 출석의무와 신문객체를 감안하면 심리의 객체가 되기도 한다.
 
소송관계인 만큼은 아니지만 소송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가 또 있다. 증인, 감정인, 전문심리위원이다. 이들은 소송관여자라고 부른다. 증인은 매우 흔한 증거방법이며, 감정인과 전문심리위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모든 사건에서 필수적으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전문심리위원은 의료과실, 산업재해 등 전문영역을 심리할 때 법관의 필요에 따라 위촉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 법관은 규범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자연적·과학적 영역의 것과 달라 자신이 직접 판단할 수 있다며 전문심리위원 선정신청을 불허하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형사1부가 전문심리위원 지정신청에 직면했고, 법원은 조만간 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준법감시제도를 점검할 전문심리위원단 지정을 이미 결정했고, 다만 구체적 심리위원 지정만을 남겨둔 상태로 보인다.
 
​재판부가 그룹 차원의 재범방지를 촉구한 데 대해, 피고인 측이 마련한 준법감시위원회를 포함한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시행되는지 전문심리위원을 통해 입증하겠다는 것이 변호인의 전략이고, 어떻게 보면 재판부의 관심사다.
 
반면 전문심리의 심리대상이 그룹의 준법감시제도이고 이를 언급한 것이 재판장이므로, 형감경 목적의 심리가 될 것이 아닌지 의문을 품는 이가 검찰이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은 재판부가 준법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해 봐주겠다는 것이어서, 상당히 부당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2020. 2. 5.자 동아일보).
 
만약 위 사건의 전문심리위원이 '상당히 실효적으로 준법감시가 되고 있으며, 장래 재범발생이 불가능한 완벽한 구조'라는 의견을 구술 또는 서면으로 밝힐 경우, 형량결정에 있어 최종권한을 가진 파기환송심 재판장이 집행유예로 피고인을 선처할 수 있다. 특검의 우려가 빈 걱정만은 아니고, 특정 피고인에 대한 특혜가 아닐지 우려하는 법조인이 많다.
 
​한편 전문심리위원을 설득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필자는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매우 유의미한 긍정적 회신서를 고등법원 형사항소심에서 확보한 사례가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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