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살인하려다 중단하고 자수했지만, 징역 6년이 선고된 사례

  • 흐림강진군29.2℃
  • 맑음북춘천32.7℃
  • 구름많음영광군28.2℃
  • 구름많음산청28.1℃
  • 구름많음합천29.4℃
  • 맑음춘천32.4℃
  • 맑음백령도25.0℃
  • 맑음울진24.9℃
  • 맑음대구31.3℃
  • 구름많음태백26.1℃
  • 맑음문경29.4℃
  • 흐림목포26.5℃
  • 구름많음울산27.1℃
  • 구름많음추풍령28.4℃
  • 구름많음북창원30.0℃
  • 구름많음순창군29.0℃
  • 구름많음보성군28.4℃
  • 맑음여수27.0℃
  • 구름많음진주30.4℃
  • 맑음홍천32.2℃
  • 구름많음거창30.2℃
  • 맑음안동30.2℃
  • 맑음천안29.9℃
  • 구름많음대관령24.6℃
  • 맑음속초26.1℃
  • 구름많음김해시29.7℃
  • 맑음영월31.2℃
  • 구름많음경주시33.2℃
  • 맑음구미30.9℃
  • 맑음청송군30.8℃
  • 구름많음서귀포26.2℃
  • 흐림밀양30.0℃
  • 구름많음의령군31.1℃
  • 구름많음광주29.5℃
  • 맑음세종29.7℃
  • 맑음인제30.8℃
  • 흐림전주27.8℃
  • 흐림진도군25.7℃
  • 맑음원주31.6℃
  • 구름많음봉화28.8℃
  • 맑음영덕28.3℃
  • 구름많음남원29.0℃
  • 맑음서울32.2℃
  • 구름많음부안27.5℃
  • 구름많음고흥27.4℃
  • 흐림장수26.8℃
  • 구름많음금산30.4℃
  • 구름많음군산28.0℃
  • 맑음보은29.1℃
  • 맑음상주30.6℃
  • 구름많음정읍28.4℃
  • 구름많음부산27.4℃
  • 구름많음성산26.1℃
  • 흐림함양군29.9℃
  • 맑음북강릉28.0℃
  • 구름많음서산28.3℃
  • 맑음동해26.8℃
  • 맑음강릉29.5℃
  • 구름많음고창28.6℃
  • 구름많음순천28.3℃
  • 흐림해남27.1℃
  • 맑음울릉도27.0℃
  • 맑음파주30.1℃
  • 맑음영주30.0℃
  • 맑음인천29.3℃
  • 흐림장흥28.0℃
  • 구름많음거제28.5℃
  • 맑음의성31.2℃
  • 맑음대전30.6℃
  • 구름많음양산시31.0℃
  • 맑음정선군31.6℃
  • 구름많음부여28.3℃
  • 구름많음고산24.5℃
  • 맑음청주30.6℃
  • 구름많음고창군28.3℃
  • 구름많음이천32.2℃
  • 흐림완도28.8℃
  • 맑음철원29.6℃
  • 구름많음통영26.3℃
  • 맑음수원30.8℃
  • 맑음제천29.3℃
  • 구름많음영천28.9℃
  • 흐림임실27.2℃
  • 구름많음보령28.2℃
  • 구름많음북부산29.6℃
  • 맑음충주30.7℃
  • 맑음강화27.6℃
  • 흐림흑산도24.1℃
  • 흐림제주25.8℃
  • 구름많음남해27.2℃
  • 구름많음창원28.6℃
  • 맑음서청주29.8℃
  • 구름많음포항29.6℃
  • 구름많음홍성29.0℃
  • 맑음양평31.0℃
  • 구름많음광양시29.3℃
  • 맑음동두천31.6℃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살인하려다 중단하고 자수했지만, 징역 6년이 선고된 사례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2-24 10:29: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살인하려다 중단하고 자수했지만, 징역 6년이 선고된 사례
 
감경을 받기 위한 노력이 형사변론의 세계에서는 치열하고, 눈물겹다.
 
법이 정한 감경사유는, 심신장애, 농아, 미수, 자수가 있다. 재량감경사유로는, 합의, 손해회복, 초범, 우발적 동기, 가벼운 피해결과, 반성이 있다. 중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법률상 감경을 한 번 받고, 재량감경인 작량감경을 받아내야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만약 징역 7년 이상의 형이 규정된 중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작량감경 한 번만 받았다면 그는 3년 6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절대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에 누범이 있고, 집유기간 중 범죄한 경우도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최근 범행을 중단해 미수에 그쳤고 자수까지 했는데, 징역 6년이 확정된 피고인 사례가 보도됐다. 피고인은 아령으로 여자친구를 때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수사기관에 자수까지 했다고 한다.
 
1심은 고의의 정도를 낮게 보고 자수사실을 중시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단호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를 들어 징역 6년을 선고한 사건이다. 대법원도, 자수의 임의적감경 성격을 감안해 원심을 지지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2019도12116 판결).
 
결국 피고인은 자수감경 실패, 미수도 장애미수에 그친 것이었던 한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해 법률상 감경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자수감경 #법률상감경 #임의적감경 #미수감경 #이중감경 #거듭감경 #작량감경 #재량감경 #살인미수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