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변리사 자격시험 ‘연기’…변경된 일정 추후 공개

  • 맑음인천16.5℃
  • 구름많음울진18.2℃
  • 맑음백령도15.9℃
  • 구름많음성산22.2℃
  • 맑음세종13.7℃
  • 구름많음남해21.0℃
  • 맑음목포18.4℃
  • 맑음보령15.2℃
  • 맑음진도군16.4℃
  • 맑음서산14.6℃
  • 맑음순천15.8℃
  • 맑음춘천10.2℃
  • 구름많음김해시20.8℃
  • 맑음원주11.6℃
  • 맑음정선군12.1℃
  • 구름많음울릉도19.0℃
  • 구름많음여수22.4℃
  • 구름많음서귀포23.0℃
  • 맑음해남15.3℃
  • 맑음흑산도20.0℃
  • 맑음동두천10.6℃
  • 맑음고창15.6℃
  • 맑음거창14.7℃
  • 구름많음추풍령13.1℃
  • 맑음합천17.7℃
  • 맑음정읍15.3℃
  • 맑음장흥15.9℃
  • 맑음대관령6.6℃
  • 맑음수원13.4℃
  • 맑음보성군17.9℃
  • 맑음북춘천10.0℃
  • 맑음군산16.0℃
  • 구름많음통영21.5℃
  • 구름많음울산18.7℃
  • 맑음양평11.6℃
  • 맑음함양군16.6℃
  • 맑음서청주11.9℃
  • 구름많음광양시21.6℃
  • 맑음철원9.6℃
  • 맑음금산13.0℃
  • 맑음순창군15.3℃
  • 맑음영광군15.0℃
  • 맑음천안11.7℃
  • 맑음동해16.7℃
  • 맑음충주11.6℃
  • 맑음장수13.2℃
  • 맑음홍성11.6℃
  • 구름많음태백10.2℃
  • 맑음구미16.1℃
  • 맑음영덕17.5℃
  • 구름많음포항20.7℃
  • 맑음남원16.0℃
  • 맑음양산시21.6℃
  • 맑음강릉16.8℃
  • 구름많음북창원21.2℃
  • 구름많음봉화12.0℃
  • 맑음경주시16.8℃
  • 구름많음의령군17.2℃
  • 맑음문경13.6℃
  • 구름많음청송군15.1℃
  • 맑음고창군14.3℃
  • 맑음인제11.6℃
  • 맑음고산21.7℃
  • 맑음전주17.1℃
  • 맑음대전15.2℃
  • 구름많음대구18.3℃
  • 맑음속초17.2℃
  • 맑음이천10.4℃
  • 맑음보은11.7℃
  • 맑음완도18.5℃
  • 맑음파주11.1℃
  • 구름많음부산21.7℃
  • 맑음부안15.1℃
  • 맑음고흥17.2℃
  • 맑음밀양19.5℃
  • 구름많음제주21.9℃
  • 맑음북부산21.4℃
  • 맑음진주17.4℃
  • 맑음안동17.2℃
  • 구름많음영천15.8℃
  • 맑음홍천10.3℃
  • 맑음부여13.7℃
  • 맑음산청17.9℃
  • 맑음영월11.8℃
  • 구름많음창원20.9℃
  • 구름많음거제20.9℃
  • 맑음강진군16.8℃
  • 맑음서울14.2℃
  • 맑음청주14.8℃
  • 맑음북강릉16.0℃
  • 맑음의성15.1℃
  • 맑음강화13.7℃
  • 맑음영주14.6℃
  • 맑음제천8.9℃
  • 맑음임실13.9℃
  • 구름많음상주14.6℃
  • 맑음광주18.4℃

올해 변리사 자격시험 ‘연기’…변경된 일정 추후 공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2-26 10:07:00
  • -
  • +
  • 인쇄

180802-1-1.jpg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월 29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올해 제57회 변리사 자격시험 1차 시험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잠정 연기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5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변리사 자격시험 일정을 연기한다”라며 “변리사 시험에 접수한 수험자에게는 SMS 등을 통한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변경된 변리사 시험 일정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조율 후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patent)를 통해 별도로 공지된다.

 

시험 관계자는 “변리사 시험에 접수한 수험생은 연기된 시험일에 따라 별도의 조치 없이 응시가 가능하며 시험일정 연기에 따라 원서접수 취소자(50% 환불자만 해당)에게 응시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설명했다.

 

변경된 시험일에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시험일 30일 전까지 원서접수 수수료 100%가 환불된다. 다만, 기타 환불사유에 대해서는 기존 환불제도를 적용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