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의신탁의 위험성

  • 맑음순창군19.1℃
  • 구름많음목포23.5℃
  • 맑음철원16.1℃
  • 맑음진주18.7℃
  • 맑음양산시21.8℃
  • 맑음의령군15.9℃
  • 맑음성산24.3℃
  • 맑음인천21.9℃
  • 맑음북부산21.9℃
  • 맑음통영21.8℃
  • 맑음합천18.3℃
  • 구름많음강진군20.9℃
  • 맑음거제20.8℃
  • 맑음고창19.6℃
  • 맑음대전22.3℃
  • 맑음청주23.1℃
  • 맑음금산17.8℃
  • 맑음함양군16.9℃
  • 맑음남해22.0℃
  • 맑음영덕16.5℃
  • 맑음완도22.1℃
  • 맑음영광군20.4℃
  • 맑음서산18.8℃
  • 맑음대구20.1℃
  • 맑음보은20.4℃
  • 맑음수원18.7℃
  • 맑음창원22.2℃
  • 맑음순천16.8℃
  • 맑음흑산도21.0℃
  • 맑음울진17.0℃
  • 맑음속초18.2℃
  • 맑음천안16.9℃
  • 맑음부산22.0℃
  • 맑음제천17.9℃
  • 맑음서울21.6℃
  • 맑음영월18.2℃
  • 맑음김해시21.2℃
  • 맑음남원22.2℃
  • 맑음의성15.5℃
  • 맑음세종19.9℃
  • 맑음서귀포23.3℃
  • 맑음파주14.8℃
  • 맑음거창17.9℃
  • 맑음정선군14.5℃
  • 맑음북창원21.5℃
  • 맑음울산21.1℃
  • 맑음여수23.6℃
  • 맑음정읍20.3℃
  • 맑음동두천17.0℃
  • 맑음광주24.0℃
  • 맑음해남20.9℃
  • 맑음군산23.3℃
  • 맑음장수14.7℃
  • 맑음보령
  • 맑음홍성17.7℃
  • 맑음강릉17.9℃
  • 맑음울릉도20.4℃
  • 맑음상주20.1℃
  • 맑음양평17.7℃
  • 맑음북강릉16.2℃
  • 맑음춘천17.0℃
  • 맑음서청주21.0℃
  • 맑음전주22.7℃
  • 맑음안동18.7℃
  • 맑음진도군20.3℃
  • 맑음강화15.8℃
  • 맑음광양시21.8℃
  • 맑음밀양20.7℃
  • 맑음경주시16.6℃
  • 맑음인제14.8℃
  • 맑음고흥18.9℃
  • 맑음보성군19.7℃
  • 맑음문경16.5℃
  • 맑음임실18.4℃
  • 맑음제주23.5℃
  • 맑음백령도18.6℃
  • 맑음원주20.5℃
  • 맑음홍천16.7℃
  • 맑음고창군18.1℃
  • 맑음봉화12.8℃
  • 맑음동해16.5℃
  • 맑음청송군13.5℃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추풍령18.9℃
  • 맑음충주21.1℃
  • 맑음부안20.8℃
  • 맑음부여19.0℃
  • 맑음구미19.7℃
  • 맑음영천16.9℃
  • 맑음태백11.5℃
  • 맑음대관령10.3℃
  • 맑음포항23.3℃
  • 맑음고산21.8℃
  • 맑음북춘천18.0℃
  • 맑음이천17.7℃
  • 맑음산청17.9℃
  • 맑음영주16.5℃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의신탁의 위험성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2-28 09:56: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의신탁의 위험성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은 보호가치가 없어 수탁자가 임의처분해도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그러다가 금번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가 양자간 명의신탁도 보호가치가 없어, 수탁자의 처분이 무죄라고 판시(2019고합511 판결)해 주목된다.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은 매수인이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며 부동산을 구입하는 형태다.
 
양자간 명의신탁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사정으로 타에 등기해 두는 것으로, 수탁자가 임의처분 시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해 왔다.
 
양자간 명의신탁은 사인 간 뿐만 아니라 종중과 종중원 간에도 매우 폭넓게 이루어져 왔다. 과거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이 등기할 방법이 없던 시절부터 유래된 관행이고, 그간 법원은 종중원의 임의처분·저당설정·반환거부에 대해 횡령죄로 다스려 왔다.
 
최근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2014도6992 판결을 유추적용하여, '중간생략 명의신탁에 있어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양자간 명의신탁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맺어진 신임관계는 무효이고,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뜻이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보관자라는 횡령죄 주체가 아니라고 해석돼 과거와 달리 처벌을 면했다. 검찰이 항소, 상고할 것이어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 이어 양자간 명의신탁 법리가 형사법적으로 정리될 것이다. 주목할 사건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명의신탁약정 #명의신탁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과징금 #형사처벌 #양자간명의신탁 #중간생략형명의신탁 #서울중앙지법형사21부 #2019고합511 #타인재물보관자 #횡령죄주체 #2014도6992 #횡령죄무죄 #횡령죄본질 #위탁관계 #신임관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