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요한 블랙박스

  • 맑음부여19.3℃
  • 맑음강진군18.8℃
  • 맑음북춘천16.2℃
  • 맑음경주시18.6℃
  • 맑음합천19.6℃
  • 맑음완도18.9℃
  • 맑음홍성19.2℃
  • 맑음통영18.8℃
  • 맑음양평18.3℃
  • 맑음창원19.7℃
  • 맑음천안18.0℃
  • 구름많음안동17.1℃
  • 맑음문경16.8℃
  • 구름많음봉화14.2℃
  • 구름많음태백10.8℃
  • 맑음의령군19.1℃
  • 구름많음거창18.0℃
  • 맑음산청17.7℃
  • 맑음고흥18.2℃
  • 맑음진주18.6℃
  • 맑음서울17.3℃
  • 구름많음울진13.0℃
  • 맑음영주14.8℃
  • 맑음남원17.2℃
  • 맑음대구18.3℃
  • 맑음백령도13.7℃
  • 맑음북강릉14.7℃
  • 맑음영천18.2℃
  • 맑음거제19.2℃
  • 맑음인제13.9℃
  • 구름많음북창원20.1℃
  • 맑음속초17.1℃
  • 맑음진도군16.4℃
  • 맑음영광군15.9℃
  • 맑음광양시19.5℃
  • 맑음춘천16.9℃
  • 구름많음대관령9.3℃
  • 맑음양산시20.1℃
  • 맑음추풍령15.7℃
  • 맑음밀양20.4℃
  • 맑음흑산도17.0℃
  • 맑음성산18.0℃
  • 비울릉도10.2℃
  • 맑음순창군17.1℃
  • 맑음해남17.4℃
  • 구름많음장수15.2℃
  • 맑음인천17.4℃
  • 구름많음영덕15.7℃
  • 맑음서청주17.9℃
  • 맑음여수18.0℃
  • 맑음금산17.6℃
  • 맑음부산18.9℃
  • 맑음광주17.4℃
  • 맑음보성군18.3℃
  • 맑음파주18.1℃
  • 맑음구미19.1℃
  • 구름많음원주16.1℃
  • 구름많음정선군11.9℃
  • 맑음대전17.9℃
  • 맑음김해시20.5℃
  • 구름많음상주17.5℃
  • 맑음장흥17.8℃
  • 맑음보은17.2℃
  • 맑음군산14.4℃
  • 맑음충주17.3℃
  • 맑음강화17.3℃
  • 맑음서산17.4℃
  • 구름많음영월14.0℃
  • 맑음북부산20.2℃
  • 맑음부안15.9℃
  • 맑음고창군15.9℃
  • 흐림제주17.6℃
  • 맑음홍천16.0℃
  • 맑음청주19.1℃
  • 맑음임실15.4℃
  • 맑음제천15.1℃
  • 맑음청송군16.2℃
  • 맑음고창15.8℃
  • 구름많음함양군16.8℃
  • 맑음목포16.3℃
  • 맑음포항18.3℃
  • 맑음의성18.5℃
  • 맑음강릉15.1℃
  • 맑음정읍16.7℃
  • 구름많음고산18.2℃
  • 맑음동두천18.8℃
  • 맑음남해18.6℃
  • 구름많음서귀포19.2℃
  • 맑음이천18.8℃
  • 맑음순천17.4℃
  • 맑음전주17.0℃
  • 맑음세종17.6℃
  • 구름많음동해13.9℃
  • 맑음철원16.5℃
  • 맑음보령17.6℃
  • 맑음수원17.5℃
  • 맑음울산18.0℃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요한 블랙박스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3-04 10:0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요한 블랙박스
 
신뢰의 원칙은 과실을 조각하는 사유다. 과실범에서 과실을 조각한다는 것은 사상의 결과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뜻한다. 교통법규 등 실정법을 준수하며 업무를 처리하거나 운전기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예측불허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는 중요한 법리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이 법리가 많이 고려되는데, 예컨대 심야 무단횡단자를 치어 사망케 하더라도 운전자가 제한속도와 신호를 준수한 반면, 무단횡단자의 횡단속도가 빨랐고 당시 조명이 어두웠으며 6차선 이상의 대로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돼도 무죄가 선고된다.
 
차의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케 하면 이론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되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규율된다.
 
최근 대법원은, 왕복 6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가 검정색 옷을 입었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한 점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2019도16425 판결).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한 사실, 야간사고란 점, 피해자가 검정색 옷을 착용한 점, 미리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극히 곤란했던 점에 부합하는 무죄 증거는 블랙박스였다.
 
블랙박스 사고영상이 경찰서, 경찰청 교통사고심의위원회, 검사, 법원에 제출될 경우 수사기관, 재판기관, 심의기관은 이 영상을 면밀히 돌려 본다. 직접증거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무료자문결과를 제출하기도 하지만, 과실은 영상을 본 주체가 자유롭게 판단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 #교통사망사고 #무단횡단사고 #보행자사고 #보행자사망사고 #신뢰의원칙 #대법원형사3부 #2019도16425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