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요한 블랙박스

  • 맑음정읍34.9℃
  • 맑음통영34.6℃
  • 맑음대관령30.2℃
  • 맑음동두천33.4℃
  • 맑음진도군31.3℃
  • 맑음부산34.1℃
  • 맑음대전33.4℃
  • 맑음홍천34.5℃
  • 맑음김해시36.6℃
  • 맑음남원36.5℃
  • 맑음강진군37.0℃
  • 맑음부여34.8℃
  • 맑음수원33.8℃
  • 맑음보성군35.9℃
  • 맑음북부산37.5℃
  • 맑음고창군34.6℃
  • 맑음북창원39.5℃
  • 맑음보은32.8℃
  • 맑음안동35.9℃
  • 맑음천안33.8℃
  • 맑음고창33.2℃
  • 맑음파주32.9℃
  • 맑음강릉32.7℃
  • 맑음거제34.8℃
  • 맑음합천39.0℃
  • 맑음울진32.5℃
  • 맑음서청주33.8℃
  • 구름많음홍성34.3℃
  • 맑음군산31.9℃
  • 맑음인천32.9℃
  • 맑음전주35.9℃
  • 맑음산청39.0℃
  • 맑음광양시37.5℃
  • 맑음의령군40.5℃
  • 맑음장수33.8℃
  • 맑음진주38.9℃
  • 맑음영덕34.7℃
  • 맑음보령34.3℃
  • 맑음태백32.7℃
  • 맑음북강릉31.3℃
  • 맑음순천36.1℃
  • 맑음제천32.0℃
  • 맑음영천38.2℃
  • 맑음여수33.0℃
  • 맑음울산34.8℃
  • 맑음청송군37.5℃
  • 맑음구미37.0℃
  • 맑음영주34.4℃
  • 맑음서산32.5℃
  • 맑음추풍령33.4℃
  • 맑음광주37.1℃
  • 맑음동해32.3℃
  • 맑음해남34.9℃
  • 맑음의성36.3℃
  • 맑음서울33.8℃
  • 맑음영월34.3℃
  • 맑음정선군36.7℃
  • 맑음고흥36.6℃
  • 맑음북춘천34.8℃
  • 맑음성산32.5℃
  • 맑음울릉도33.7℃
  • 맑음포항33.4℃
  • 맑음대구38.6℃
  • 맑음순창군36.1℃
  • 맑음백령도29.7℃
  • 맑음원주34.8℃
  • 맑음고산31.6℃
  • 맑음창원34.6℃
  • 맑음문경34.2℃
  • 맑음철원33.2℃
  • 맑음함양군38.8℃
  • 맑음서귀포33.6℃
  • 맑음청주35.9℃
  • 맑음경주시38.5℃
  • 맑음상주34.7℃
  • 맑음봉화34.6℃
  • 맑음충주34.5℃
  • 맑음거창39.1℃
  • 맑음목포32.3℃
  • 맑음남해36.1℃
  • 맑음춘천35.7℃
  • 맑음인제33.4℃
  • 맑음장흥37.2℃
  • 맑음흑산도31.3℃
  • 맑음부안33.8℃
  • 맑음밀양40.2℃
  • 맑음양평34.7℃
  • 맑음완도34.9℃
  • 맑음금산34.3℃
  • 맑음임실34.3℃
  • 맑음영광군33.2℃
  • 맑음강화31.6℃
  • 맑음제주33.9℃
  • 맑음속초29.6℃
  • 맑음양산시39.3℃
  • 맑음세종32.5℃
  • 맑음이천34.6℃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요한 블랙박스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3-04 10:0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요한 블랙박스
 
신뢰의 원칙은 과실을 조각하는 사유다. 과실범에서 과실을 조각한다는 것은 사상의 결과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뜻한다. 교통법규 등 실정법을 준수하며 업무를 처리하거나 운전기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예측불허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는 중요한 법리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이 법리가 많이 고려되는데, 예컨대 심야 무단횡단자를 치어 사망케 하더라도 운전자가 제한속도와 신호를 준수한 반면, 무단횡단자의 횡단속도가 빨랐고 당시 조명이 어두웠으며 6차선 이상의 대로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돼도 무죄가 선고된다.
 
차의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케 하면 이론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되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규율된다.
 
최근 대법원은, 왕복 6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가 검정색 옷을 입었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한 점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2019도16425 판결).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한 사실, 야간사고란 점, 피해자가 검정색 옷을 착용한 점, 미리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극히 곤란했던 점에 부합하는 무죄 증거는 블랙박스였다.
 
블랙박스 사고영상이 경찰서, 경찰청 교통사고심의위원회, 검사, 법원에 제출될 경우 수사기관, 재판기관, 심의기관은 이 영상을 면밀히 돌려 본다. 직접증거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무료자문결과를 제출하기도 하지만, 과실은 영상을 본 주체가 자유롭게 판단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 #교통사망사고 #무단횡단사고 #보행자사고 #보행자사망사고 #신뢰의원칙 #대법원형사3부 #2019도16425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