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미필적 고의와 카메라촬영죄

  • 맑음이천-0.9℃
  • 구름많음밀양4.4℃
  • 구름많음임실-1.1℃
  • 구름많음금산-1.7℃
  • 구름많음봉화-3.4℃
  • 구름많음광양시4.8℃
  • 맑음수원0.7℃
  • 구름많음진주0.5℃
  • 맑음강릉6.9℃
  • 맑음철원0.9℃
  • 맑음상주3.5℃
  • 흐림청송군-1.8℃
  • 맑음전주1.0℃
  • 구름많음태백0.5℃
  • 맑음동해6.3℃
  • 구름많음북부산3.8℃
  • 맑음대전0.1℃
  • 맑음보령-0.4℃
  • 맑음양평-0.3℃
  • 흐림장흥3.0℃
  • 흐림부안0.8℃
  • 흐림남원0.0℃
  • 흐림구미2.5℃
  • 흐림합천1.0℃
  • 구름많음목포3.5℃
  • 흐림순천3.3℃
  • 맑음정선군1.3℃
  • 맑음청주1.8℃
  • 맑음강화3.2℃
  • 흐림거창-1.1℃
  • 맑음인제1.9℃
  • 흐림북창원7.5℃
  • 맑음천안-2.5℃
  • 구름많음의령군-1.3℃
  • 흐림해남4.4℃
  • 맑음흑산도4.7℃
  • 흐림의성-1.5℃
  • 구름많음정읍-0.4℃
  • 맑음영월-2.4℃
  • 구름많음영주3.2℃
  • 맑음안동2.4℃
  • 구름많음울릉도7.4℃
  • 맑음서울2.8℃
  • 흐림순창군-0.4℃
  • 구름많음고산6.7℃
  • 맑음북강릉6.0℃
  • 맑음군산0.5℃
  • 흐림영덕5.2℃
  • 맑음동두천0.0℃
  • 맑음대관령-1.5℃
  • 구름많음산청2.7℃
  • 맑음부여-2.1℃
  • 맑음북춘천-1.2℃
  • 구름많음함양군0.2℃
  • 흐림울산5.6℃
  • 흐림장수-2.6℃
  • 구름많음진도군4.7℃
  • 흐림포항6.3℃
  • 구름많음고창-1.2℃
  • 구름많음광주3.5℃
  • 맑음서귀포7.9℃
  • 흐림통영6.2℃
  • 흐림창원7.8℃
  • 맑음서청주-2.7℃
  • 맑음춘천-1.2℃
  • 구름많음남해5.7℃
  • 맑음충주-1.8℃
  • 구름많음고창군-0.4℃
  • 맑음제천-4.1℃
  • 흐림거제5.4℃
  • 구름많음고흥2.9℃
  • 구름많음추풍령-1.4℃
  • 구름많음보성군4.1℃
  • 구름많음대구5.6℃
  • 맑음서산-2.2℃
  • 맑음성산6.4℃
  • 구름많음제주6.0℃
  • 구름많음울진6.0℃
  • 맑음인천3.4℃
  • 흐림김해시5.9℃
  • 흐림완도4.3℃
  • 맑음홍성-0.4℃
  • 맑음속초7.8℃
  • 흐림경주시6.4℃
  • 흐림영광군-0.6℃
  • 흐림양산시6.6℃
  • 구름많음여수6.4℃
  • 구름많음영천3.1℃
  • 맑음홍천-1.5℃
  • 맑음세종-1.0℃
  • 맑음원주-0.5℃
  • 맑음파주-0.3℃
  • 맑음문경2.3℃
  • 구름많음강진군4.2℃
  • 맑음백령도5.3℃
  • 맑음보은-2.6℃
  • 흐림부산8.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미필적 고의와 카메라촬영죄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13 10:15: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미필적 고의와 카메라촬영죄
 
카메라불법촬영죄는 사실 카메라불법촬영과 적법촬영후무단유출행위를 동시에 묶은 범죄다. 주로 문제되고 유죄판단이 많은 것은 전자다.
 
카메라촬영죄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촬영동의 문제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했음을 피고인이 입증하면 무죄가 선고되거나 미리부터 무혐의 처분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볼 근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는 애매하다. 만약 영상을 전송받은 피해자가 항의하지 않고 오히려 '사진 잘 나왔네' 등의 표현을 문자로 남겼다면, 이는 강력한 탄핵증거가 된다.
 
​간접증거도 없고 피해자가 만취한 사건은 어떻게 봐야 할까.
 
최근 대법원은 만취한 여성의 하반신 나체를 촬영한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카메라촬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것이다(대법원 2019도16257 판결).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진술을 고려할 때, 촬영행위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이다. 성범죄 사건의 밀행성으로 인해 판단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촬영죄 #몰카 #불법촬영 #대법원형사1부 #2019도16257 #명시적동의 #묵시적동의 #미필적인식 #미필적고의 #범죄의증명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