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미필적 고의와 카메라촬영죄

  • 맑음세종28.5℃
  • 구름많음봉화28.4℃
  • 구름많음의령군29.9℃
  • 구름많음장흥28.4℃
  • 구름많음대전29.5℃
  • 구름많음여수26.0℃
  • 맑음동해27.7℃
  • 흐림제주24.5℃
  • 구름많음광양시28.6℃
  • 맑음청송군29.1℃
  • 구름많음고흥27.3℃
  • 구름많음북창원29.4℃
  • 맑음춘천31.3℃
  • 구름많음보령27.5℃
  • 맑음인천28.1℃
  • 맑음영덕28.4℃
  • 맑음의성29.3℃
  • 흐림진도군25.1℃
  • 구름많음남해27.0℃
  • 맑음통영27.0℃
  • 구름많음김해시28.5℃
  • 구름많음추풍령27.2℃
  • 구름많음강진군30.2℃
  • 구름많음포항28.5℃
  • 구름많음대구29.8℃
  • 구름많음목포27.2℃
  • 맑음강릉29.4℃
  • 맑음속초25.4℃
  • 맑음영월30.6℃
  • 맑음원주30.5℃
  • 맑음강화28.2℃
  • 맑음울산28.2℃
  • 맑음영주29.6℃
  • 맑음천안28.5℃
  • 맑음북강릉27.8℃
  • 구름많음영천29.1℃
  • 맑음홍천30.3℃
  • 구름많음고창27.9℃
  • 구름많음완도28.0℃
  • 구름많음밀양30.0℃
  • 구름많음성산24.9℃
  • 맑음동두천30.3℃
  • 구름많음해남28.0℃
  • 구름많음부산26.9℃
  • 맑음청주29.6℃
  • 맑음서청주28.2℃
  • 구름많음부안27.4℃
  • 구름많음군산27.4℃
  • 구름많음순천28.0℃
  • 맑음상주29.8℃
  • 구름많음북부산28.7℃
  • 구름많음보성군28.7℃
  • 맑음제천29.0℃
  • 맑음홍성29.8℃
  • 맑음충주29.8℃
  • 구름많음고산25.4℃
  • 구름많음대관령24.5℃
  • 구름많음전주28.3℃
  • 구름많음산청28.9℃
  • 흐림순창군28.3℃
  • 맑음울릉도27.6℃
  • 맑음서울31.0℃
  • 구름많음거제28.0℃
  • 구름많음영광군27.1℃
  • 맑음백령도25.4℃
  • 맑음부여28.1℃
  • 맑음북춘천31.8℃
  • 구름많음태백27.3℃
  • 맑음구미30.5℃
  • 맑음안동29.0℃
  • 맑음울진24.8℃
  • 맑음정선군31.3℃
  • 구름많음합천30.2℃
  • 맑음파주30.1℃
  • 흐림장수25.9℃
  • 흐림임실27.3℃
  • 맑음수원29.6℃
  • 구름많음경주시29.8℃
  • 흐림서귀포24.8℃
  • 맑음문경28.6℃
  • 구름많음남원28.8℃
  • 흐림정읍27.0℃
  • 구름많음창원27.6℃
  • 구름많음이천30.2℃
  • 맑음인제29.7℃
  • 구름많음광주29.8℃
  • 구름많음거창28.9℃
  • 맑음양평30.3℃
  • 구름많음보은28.0℃
  • 구름많음고창군27.0℃
  • 구름많음서산28.7℃
  • 구름많음진주29.1℃
  • 구름많음함양군30.0℃
  • 구름많음금산28.0℃
  • 구름많음양산시30.1℃
  • 맑음철원28.8℃
  • 박무흑산도23.8℃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미필적 고의와 카메라촬영죄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13 10:15: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미필적 고의와 카메라촬영죄
 
카메라불법촬영죄는 사실 카메라불법촬영과 적법촬영후무단유출행위를 동시에 묶은 범죄다. 주로 문제되고 유죄판단이 많은 것은 전자다.
 
카메라촬영죄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촬영동의 문제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했음을 피고인이 입증하면 무죄가 선고되거나 미리부터 무혐의 처분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볼 근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는 애매하다. 만약 영상을 전송받은 피해자가 항의하지 않고 오히려 '사진 잘 나왔네' 등의 표현을 문자로 남겼다면, 이는 강력한 탄핵증거가 된다.
 
​간접증거도 없고 피해자가 만취한 사건은 어떻게 봐야 할까.
 
최근 대법원은 만취한 여성의 하반신 나체를 촬영한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카메라촬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것이다(대법원 2019도16257 판결).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진술을 고려할 때, 촬영행위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이다. 성범죄 사건의 밀행성으로 인해 판단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촬영죄 #몰카 #불법촬영 #대법원형사1부 #2019도16257 #명시적동의 #묵시적동의 #미필적인식 #미필적고의 #범죄의증명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