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공직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중앙부처 재택근무 의무화

  • 맑음영덕2.4℃
  • 맑음대관령-5.4℃
  • 맑음산청-3.1℃
  • 맑음남해2.0℃
  • 맑음광양시0.6℃
  • 박무대구-1.1℃
  • 맑음보은-4.6℃
  • 구름조금태백-4.7℃
  • 맑음천안-3.8℃
  • 맑음군산-2.0℃
  • 안개북춘천-3.4℃
  • 맑음포항3.1℃
  • 맑음강릉4.1℃
  • 맑음충주-4.4℃
  • 맑음금산-4.0℃
  • 맑음임실-3.6℃
  • 맑음남원-3.2℃
  • 맑음정읍-1.9℃
  • 맑음정선군-5.6℃
  • 맑음추풍령-3.2℃
  • 맑음보령-1.0℃
  • 맑음의령군-5.3℃
  • 맑음여수3.4℃
  • 맑음구미-2.7℃
  • 박무수원-3.4℃
  • 맑음강화-3.5℃
  • 맑음김해시2.4℃
  • 맑음고창-2.1℃
  • 맑음세종-2.4℃
  • 맑음진주-2.6℃
  • 맑음거창-5.6℃
  • 맑음의성-5.5℃
  • 맑음흑산도6.1℃
  • 맑음영광군-1.5℃
  • 맑음서청주-4.1℃
  • 맑음청송군-6.2℃
  • 맑음장수-5.3℃
  • 맑음부안-0.8℃
  • 맑음양평-1.8℃
  • 맑음거제3.7℃
  • 맑음인천-0.9℃
  • 맑음장흥-0.3℃
  • 맑음북강릉2.0℃
  • 맑음통영2.3℃
  • 맑음진도군0.2℃
  • 맑음제천-5.7℃
  • 맑음부산5.1℃
  • 맑음영월-3.4℃
  • 맑음영주-4.2℃
  • 맑음동두천-4.2℃
  • 박무북부산-1.6℃
  • 맑음목포2.2℃
  • 맑음순창군-3.3℃
  • 맑음원주-2.9℃
  • 맑음인제-1.5℃
  • 맑음보성군2.8℃
  • 박무광주0.3℃
  • 맑음서산-3.6℃
  • 맑음양산시1.6℃
  • 비울릉도5.0℃
  • 흐림홍천-1.9℃
  • 맑음백령도3.0℃
  • 맑음봉화-6.3℃
  • 맑음문경-0.9℃
  • 맑음고창군-2.1℃
  • 맑음북창원2.5℃
  • 맑음이천-4.4℃
  • 맑음울진0.6℃
  • 박무대전-2.2℃
  • 맑음경주시-0.6℃
  • 맑음강진군0.9℃
  • 맑음파주-5.7℃
  • 박무안동-4.4℃
  • 흐림춘천-2.3℃
  • 맑음동해2.0℃
  • 맑음성산5.6℃
  • 박무홍성-3.6℃
  • 맑음속초2.7℃
  • 맑음완도4.2℃
  • 맑음해남-3.4℃
  • 맑음밀양-2.6℃
  • 박무전주-1.0℃
  • 연무울산4.0℃
  • 맑음순천-0.6℃
  • 맑음부여-3.5℃
  • 맑음고흥1.6℃
  • 구름조금제주5.9℃
  • 구름조금철원-5.7℃
  • 맑음함양군-4.2℃
  • 박무청주-0.7℃
  • 맑음합천-2.9℃
  • 맑음서울-1.2℃
  • 맑음서귀포6.2℃
  • 맑음고산7.2℃
  • 맑음상주0.5℃
  • 맑음창원3.9℃
  • 맑음영천-4.0℃

정부, 공직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중앙부처 재택근무 의무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13 14:49:00
  • -
  • +
  • 인쇄
공무원 재택근무.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공직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대 재택근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대상 유연 근무 이행지침’을 정부부처 등 중앙행정기관 55곳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부서별로 일정 비율을 정해 의무적으로 원격근무를 시행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원격근무는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크 근무(다른 청사·기관의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원격근무자 비율은 대국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장이 정하고, 특정 공무원에게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교대로 시행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부득이하게 사무실로 출근하는 공무원들은 부서별로 보건관리자를 지정해 매일 두 차례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등 의심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바로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원격근무자도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번 지침에는 회의와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협의도 대면 방식은 최소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