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 구름조금서귀포29.7℃
  • 구름많음순천25.5℃
  • 구름많음남해25.1℃
  • 맑음원주26.7℃
  • 맑음보령28.8℃
  • 구름조금통영27.3℃
  • 맑음인천27.6℃
  • 흐림산청24.4℃
  • 구름많음영월27.3℃
  • 구름많음동해25.2℃
  • 구름많음충주26.5℃
  • 구름많음보성군27.0℃
  • 흐림의령군24.2℃
  • 맑음서울27.9℃
  • 구름많음남원25.8℃
  • 구름조금안동25.8℃
  • 맑음북춘천25.8℃
  • 구름많음여수24.8℃
  • 맑음군산26.7℃
  • 흐림완도28.0℃
  • 구름많음제천25.9℃
  • 맑음홍천25.4℃
  • 구름많음울진25.8℃
  • 흐림함양군26.1℃
  • 구름많음강진군26.8℃
  • 구름많음보은24.8℃
  • 구름조금부여27.5℃
  • 구름많음광양시26.4℃
  • 흐림대구23.5℃
  • 구름많음울산24.5℃
  • 구름조금천안26.1℃
  • 맑음목포25.8℃
  • 구름많음정선군26.4℃
  • 흐림울릉도22.7℃
  • 구름많음영덕23.8℃
  • 구름많음정읍25.7℃
  • 맑음서산27.5℃
  • 맑음양평26.2℃
  • 맑음고창26.1℃
  • 구름많음전주26.6℃
  • 흐림합천24.1℃
  • 구름조금고산25.8℃
  • 흐림성산25.4℃
  • 맑음철원26.8℃
  • 구름많음양산시27.4℃
  • 구름조금북강릉26.1℃
  • 구름많음장수21.9℃
  • 구름많음상주25.5℃
  • 구름많음세종25.5℃
  • 구름많음창원25.0℃
  • 구름많음장흥26.6℃
  • 흐림포항23.7℃
  • 구름많음구미24.2℃
  • 구름많음영주26.0℃
  • 구름많음태백20.9℃
  • 구름조금청주26.7℃
  • 구름많음김해시26.7℃
  • 구름많음금산26.2℃
  • 맑음진도군27.0℃
  • 맑음속초26.0℃
  • 맑음백령도26.7℃
  • 구름많음북부산27.9℃
  • 맑음인제25.1℃
  • 흐림거창24.5℃
  • 맑음춘천25.8℃
  • 맑음수원27.8℃
  • 구름많음봉화24.9℃
  • 구름많음청송군25.1℃
  • 맑음동두천27.4℃
  • 맑음강화27.0℃
  • 맑음영광군26.8℃
  • 구름많음진주25.0℃
  • 맑음홍성27.4℃
  • 구름많음대전26.6℃
  • 구름조금대관령22.7℃
  • 구름많음북창원26.4℃
  • 맑음파주26.5℃
  • 구름많음순창군25.6℃
  • 맑음이천26.7℃
  • 구름많음경주시23.6℃
  • 흐림영천24.1℃
  • 구름많음밀양25.7℃
  • 구름많음부안26.3℃
  • 구름많음광주25.2℃
  • 구름많음문경25.3℃
  • 맑음부산29.2℃
  • 구름조금고창군25.6℃
  • 구름많음흑산도26.5℃
  • 구름많음거제25.8℃
  • 구름많음서청주24.9℃
  • 구름많음해남26.4℃
  • 구름많음고흥28.2℃
  • 구름많음의성26.4℃
  • 흐림추풍령23.0℃
  • 구름조금강릉27.8℃
  • 구름많음임실24.3℃
  • 흐림제주25.1℃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16 09:57: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횡령죄는 신뢰를 배반하는 점에서 배임죄와 같다. 다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를 강조하여, 위탁관계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위탁관계나 신임관계는 본질적으로 같다. 차이는 재물죄가 횡령, 재산상이익죄가 배임죄라는 점이다. 횡령죄는 착복, 유용, 반환거부의 행태를 띤다. 위 세 가지 행위유형을 횡령행위라고 하는데, 횡령으로 평가되기 위해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불법영득의사다. 법원은 이를 횡령고의, 횡령범의 등으로 표현하는데,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행위가 아니고, 횡령고의가 없다고 평가된다.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회사 경영주의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증빙자료 없이 억대의 돈을 중국 지방정부에 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공장 총책임자로, 중국 선양에 머무는 동안 공장부지 수용보상금을 더 받도록 하라는 경영주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수수료를 지출했다고 한다. 피고인이 1억 4천만원을 지방정부에 주고, 피고인 재직 회사는 기존 보상금보다 11억이 상향된 31억 5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이런 사건은 기소되지 말았어야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영주에게 이메일로 상세경과를 보고한 점, 수용보상금이 당초보다 더 많이 나온 점, 회사 관계자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횡령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다고 하나, 필자는 1심이 든 증거가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고 있는 한 상급심에서도 여전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본다.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영득의사에서 기인된 범죄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로, 사업에서 유리한 인간관계를 맺는 중국의 풍토를 '관시(꽌시)'라고 부른다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관시 #꽌시 #불법영득의사 #업무상횡령 #횡령무죄 #재물죄 #자동차부품공장 #중국선양 #지출증빙 #증빙자료 #수용보상금 #공장이전보상금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