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5.3℃
  • 맑음세종17.1℃
  • 맑음순창군15.5℃
  • 맑음북춘천15.0℃
  • 맑음문경16.7℃
  • 맑음부여18.2℃
  • 맑음거창16.5℃
  • 구름많음제주16.9℃
  • 맑음여수17.0℃
  • 구름많음강릉12.3℃
  • 맑음보령17.7℃
  • 구름많음태백9.7℃
  • 맑음보성군17.6℃
  • 맑음전주16.2℃
  • 맑음충주16.6℃
  • 맑음산청17.5℃
  • 맑음진도군16.7℃
  • 구름많음대관령6.3℃
  • 맑음함양군16.2℃
  • 맑음경주시17.4℃
  • 구름많음봉화13.4℃
  • 맑음철원15.2℃
  • 맑음울산17.3℃
  • 맑음청송군15.3℃
  • 구름많음고산17.8℃
  • 맑음서산16.3℃
  • 맑음보은15.6℃
  • 맑음양산시19.7℃
  • 맑음강진군18.3℃
  • 맑음광주16.1℃
  • 맑음장수14.2℃
  • 맑음군산14.4℃
  • 맑음거제18.5℃
  • 맑음영주14.9℃
  • 맑음순천16.0℃
  • 맑음청주17.5℃
  • 비울릉도9.5℃
  • 맑음통영17.7℃
  • 맑음성산17.3℃
  • 맑음완도18.5℃
  • 맑음홍성17.9℃
  • 구름많음정선군10.3℃
  • 맑음장흥16.9℃
  • 맑음정읍16.1℃
  • 맑음대전17.1℃
  • 맑음금산16.9℃
  • 맑음영천17.3℃
  • 맑음부안15.2℃
  • 구름많음북강릉12.4℃
  • 맑음창원19.2℃
  • 맑음북창원19.3℃
  • 맑음김해시18.3℃
  • 맑음남원15.9℃
  • 맑음원주15.4℃
  • 맑음포항17.5℃
  • 맑음홍천15.2℃
  • 맑음밀양19.4℃
  • 맑음고흥17.5℃
  • 맑음진주18.5℃
  • 맑음이천17.6℃
  • 맑음북부산18.8℃
  • 맑음수원16.9℃
  • 맑음백령도12.8℃
  • 맑음강화16.8℃
  • 맑음인제12.8℃
  • 맑음의령군18.4℃
  • 맑음구미18.8℃
  • 맑음양평16.4℃
  • 맑음광양시17.4℃
  • 맑음속초14.2℃
  • 맑음서울17.4℃
  • 맑음목포15.7℃
  • 구름많음동해12.1℃
  • 맑음안동16.0℃
  • 맑음춘천15.6℃
  • 맑음동두천16.6℃
  • 맑음고창14.8℃
  • 구름많음서귀포19.2℃
  • 맑음의성16.5℃
  • 맑음추풍령15.4℃
  • 맑음영덕16.4℃
  • 맑음인천16.1℃
  • 구름많음울진12.3℃
  • 맑음대구17.6℃
  • 맑음천안16.9℃
  • 맑음남해17.6℃
  • 맑음서청주16.4℃
  • 맑음제천13.4℃
  • 맑음흑산도16.9℃
  • 맑음파주17.0℃
  • 맑음상주17.1℃
  • 맑음부산18.5℃
  • 맑음해남16.3℃
  • 맑음합천19.3℃
  • 구름많음영월14.3℃
  • 맑음임실15.0℃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16 09:57: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횡령죄는 신뢰를 배반하는 점에서 배임죄와 같다. 다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를 강조하여, 위탁관계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위탁관계나 신임관계는 본질적으로 같다. 차이는 재물죄가 횡령, 재산상이익죄가 배임죄라는 점이다. 횡령죄는 착복, 유용, 반환거부의 행태를 띤다. 위 세 가지 행위유형을 횡령행위라고 하는데, 횡령으로 평가되기 위해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불법영득의사다. 법원은 이를 횡령고의, 횡령범의 등으로 표현하는데,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행위가 아니고, 횡령고의가 없다고 평가된다.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회사 경영주의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증빙자료 없이 억대의 돈을 중국 지방정부에 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공장 총책임자로, 중국 선양에 머무는 동안 공장부지 수용보상금을 더 받도록 하라는 경영주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수수료를 지출했다고 한다. 피고인이 1억 4천만원을 지방정부에 주고, 피고인 재직 회사는 기존 보상금보다 11억이 상향된 31억 5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이런 사건은 기소되지 말았어야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영주에게 이메일로 상세경과를 보고한 점, 수용보상금이 당초보다 더 많이 나온 점, 회사 관계자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횡령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다고 하나, 필자는 1심이 든 증거가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고 있는 한 상급심에서도 여전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본다.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영득의사에서 기인된 범죄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로, 사업에서 유리한 인간관계를 맺는 중국의 풍토를 '관시(꽌시)'라고 부른다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관시 #꽌시 #불법영득의사 #업무상횡령 #횡령무죄 #재물죄 #자동차부품공장 #중국선양 #지출증빙 #증빙자료 #수용보상금 #공장이전보상금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