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 구름많음고흥4.7℃
  • 맑음청송군0.6℃
  • 맑음의성2.5℃
  • 구름많음남해5.5℃
  • 구름조금영광군4.6℃
  • 맑음천안2.6℃
  • 구름많음홍천-0.4℃
  • 맑음속초2.0℃
  • 맑음이천1.0℃
  • 맑음경주시3.5℃
  • 구름많음보성군5.1℃
  • 맑음동해3.3℃
  • 맑음인천1.9℃
  • 흐림남원2.0℃
  • 흐림백령도3.0℃
  • 맑음부산5.9℃
  • 흐림보령3.7℃
  • 구름조금상주2.2℃
  • 구름조금통영5.8℃
  • 구름많음대전3.2℃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조금문경1.1℃
  • 맑음양산시6.4℃
  • 맑음거제5.7℃
  • 구름많음광양시4.8℃
  • 흐림해남5.4℃
  • 구름많음고창4.3℃
  • 구름많음서귀포8.1℃
  • 흐림성산6.1℃
  • 맑음태백-4.0℃
  • 구름많음부여3.9℃
  • 구름많음완도5.5℃
  • 맑음김해시5.4℃
  • 구름많음여수4.9℃
  • 맑음강릉2.4℃
  • 흐림목포5.3℃
  • 구름많음보은1.8℃
  • 맑음영주0.1℃
  • 구름많음청주3.5℃
  • 구름조금충주0.2℃
  • 맑음밀양5.2℃
  • 구름조금구미3.0℃
  • 맑음봉화-1.3℃
  • 맑음의령군3.6℃
  • 흐림전주2.7℃
  • 흐림군산3.6℃
  • 구름조금북춘천-0.8℃
  • 흐림금산2.9℃
  • 맑음파주0.4℃
  • 흐림세종3.0℃
  • 흐림제주8.0℃
  • 흐림정읍3.9℃
  • 구름조금장흥4.7℃
  • 흐림임실1.3℃
  • 맑음안동1.2℃
  • 구름많음산청3.3℃
  • 구름많음강진군5.1℃
  • 맑음포항4.1℃
  • 흐림흑산도6.2℃
  • 흐림거창2.8℃
  • 흐림장수0.8℃
  • 맑음강화1.5℃
  • 구름많음광주4.3℃
  • 구름많음제천-1.0℃
  • 맑음수원2.2℃
  • 흐림고산7.9℃
  • 흐림원주-0.1℃
  • 맑음창원5.5℃
  • 맑음북부산6.0℃
  • 구름조금합천5.4℃
  • 맑음서울2.0℃
  • 맑음정선군-2.0℃
  • 맑음영천2.7℃
  • 구름조금추풍령0.8℃
  • 구름많음진도군5.2℃
  • 흐림인제-1.0℃
  • 맑음울산4.1℃
  • 구름많음서산3.4℃
  • 맑음북창원5.9℃
  • 맑음울진2.6℃
  • 맑음춘천0.0℃
  • 맑음북강릉1.3℃
  • 맑음영덕2.6℃
  • 구름조금동두천-0.5℃
  • 맑음대관령-6.2℃
  • 흐림고창군4.1℃
  • 구름많음순천3.2℃
  • 구름많음영월-1.2℃
  • 구름많음함양군3.4℃
  • 구름많음홍성3.6℃
  • 구름많음순창군3.3℃
  • 맑음서청주2.6℃
  • 구름조금양평0.6℃
  • 맑음진주5.1℃
  • 맑음대구4.0℃
  • 비울릉도3.7℃
  • 흐림부안4.8℃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16 09:57: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횡령죄는 신뢰를 배반하는 점에서 배임죄와 같다. 다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를 강조하여, 위탁관계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위탁관계나 신임관계는 본질적으로 같다. 차이는 재물죄가 횡령, 재산상이익죄가 배임죄라는 점이다. 횡령죄는 착복, 유용, 반환거부의 행태를 띤다. 위 세 가지 행위유형을 횡령행위라고 하는데, 횡령으로 평가되기 위해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불법영득의사다. 법원은 이를 횡령고의, 횡령범의 등으로 표현하는데,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행위가 아니고, 횡령고의가 없다고 평가된다.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회사 경영주의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증빙자료 없이 억대의 돈을 중국 지방정부에 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공장 총책임자로, 중국 선양에 머무는 동안 공장부지 수용보상금을 더 받도록 하라는 경영주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수수료를 지출했다고 한다. 피고인이 1억 4천만원을 지방정부에 주고, 피고인 재직 회사는 기존 보상금보다 11억이 상향된 31억 5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이런 사건은 기소되지 말았어야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영주에게 이메일로 상세경과를 보고한 점, 수용보상금이 당초보다 더 많이 나온 점, 회사 관계자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횡령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다고 하나, 필자는 1심이 든 증거가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고 있는 한 상급심에서도 여전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본다.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영득의사에서 기인된 범죄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로, 사업에서 유리한 인간관계를 맺는 중국의 풍토를 '관시(꽌시)'라고 부른다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관시 #꽌시 #불법영득의사 #업무상횡령 #횡령무죄 #재물죄 #자동차부품공장 #중국선양 #지출증빙 #증빙자료 #수용보상금 #공장이전보상금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