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 구름조금고산25.8℃
  • 맑음북강릉26.3℃
  • 구름조금임실26.8℃
  • 구름조금부여28.9℃
  • 구름많음여수26.8℃
  • 흐림울산25.2℃
  • 맑음흑산도27.6℃
  • 구름조금고창군28.4℃
  • 맑음이천30.0℃
  • 구름많음남해26.7℃
  • 구름조금광주28.3℃
  • 구름많음제천27.6℃
  • 맑음순천27.0℃
  • 구름조금강진군29.2℃
  • 맑음홍천30.9℃
  • 흐림창원26.8℃
  • 맑음청주29.2℃
  • 맑음동해26.6℃
  • 구름많음고흥29.4℃
  • 구름많음남원27.1℃
  • 구름많음밀양27.4℃
  • 맑음장흥28.0℃
  • 구름조금보은27.0℃
  • 맑음홍성29.0℃
  • 구름조금보성군28.8℃
  • 구름많음상주27.3℃
  • 맑음백령도26.4℃
  • 맑음인천30.1℃
  • 구름조금진도군27.9℃
  • 맑음보령30.4℃
  • 구름많음의성28.5℃
  • 구름많음북창원27.0℃
  • 구름많음산청26.7℃
  • 맑음강릉28.1℃
  • 구름많음대구25.5℃
  • 흐림거창25.3℃
  • 구름많음울릉도24.8℃
  • 맑음철원30.8℃
  • 맑음동두천30.0℃
  • 맑음인제29.3℃
  • 맑음서산29.4℃
  • 맑음대관령22.6℃
  • 구름많음합천26.4℃
  • 흐림북부산27.6℃
  • 구름많음영천26.2℃
  • 구름조금전주28.7℃
  • 구름많음성산27.1℃
  • 구름많음포항25.4℃
  • 구름조금대전27.7℃
  • 맑음서울30.9℃
  • 구름조금해남29.2℃
  • 구름많음장수25.6℃
  • 맑음수원30.0℃
  • 맑음춘천30.5℃
  • 구름조금목포28.0℃
  • 맑음강화29.6℃
  • 맑음서청주28.7℃
  • 구름조금영주28.6℃
  • 맑음원주30.3℃
  • 구름많음의령군25.8℃
  • 구름많음충주29.7℃
  • 구름많음광양시27.8℃
  • 구름조금영덕26.2℃
  • 흐림양산시26.5℃
  • 맑음봉화28.0℃
  • 구름많음진주27.7℃
  • 맑음문경28.6℃
  • 구름조금고창28.3℃
  • 맑음군산28.6℃
  • 구름많음완도29.5℃
  • 구름많음제주27.5℃
  • 구름조금울진27.5℃
  • 구름많음정선군28.9℃
  • 구름조금영광군28.3℃
  • 흐림거제26.1℃
  • 구름많음영월29.2℃
  • 구름조금부안28.8℃
  • 흐림추풍령24.7℃
  • 구름많음통영28.6℃
  • 구름많음청송군28.1℃
  • 흐림김해시26.5℃
  • 구름많음태백23.7℃
  • 구름많음구미27.1℃
  • 구름조금세종28.8℃
  • 구름조금순창군28.3℃
  • 맑음양평30.2℃
  • 맑음속초26.1℃
  • 구름많음금산26.8℃
  • 흐림부산26.9℃
  • 맑음북춘천29.8℃
  • 구름많음경주시25.7℃
  • 구름조금정읍29.2℃
  • 구름조금서귀포30.6℃
  • 구름많음함양군27.7℃
  • 구름조금안동28.7℃
  • 맑음천안28.8℃
  • 맑음파주29.7℃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16 09:57: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횡령죄는 신뢰를 배반하는 점에서 배임죄와 같다. 다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를 강조하여, 위탁관계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위탁관계나 신임관계는 본질적으로 같다. 차이는 재물죄가 횡령, 재산상이익죄가 배임죄라는 점이다. 횡령죄는 착복, 유용, 반환거부의 행태를 띤다. 위 세 가지 행위유형을 횡령행위라고 하는데, 횡령으로 평가되기 위해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불법영득의사다. 법원은 이를 횡령고의, 횡령범의 등으로 표현하는데,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행위가 아니고, 횡령고의가 없다고 평가된다.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회사 경영주의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증빙자료 없이 억대의 돈을 중국 지방정부에 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공장 총책임자로, 중국 선양에 머무는 동안 공장부지 수용보상금을 더 받도록 하라는 경영주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수수료를 지출했다고 한다. 피고인이 1억 4천만원을 지방정부에 주고, 피고인 재직 회사는 기존 보상금보다 11억이 상향된 31억 5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이런 사건은 기소되지 말았어야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영주에게 이메일로 상세경과를 보고한 점, 수용보상금이 당초보다 더 많이 나온 점, 회사 관계자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횡령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다고 하나, 필자는 1심이 든 증거가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고 있는 한 상급심에서도 여전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본다.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영득의사에서 기인된 범죄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로, 사업에서 유리한 인간관계를 맺는 중국의 풍토를 '관시(꽌시)'라고 부른다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관시 #꽌시 #불법영득의사 #업무상횡령 #횡령무죄 #재물죄 #자동차부품공장 #중국선양 #지출증빙 #증빙자료 #수용보상금 #공장이전보상금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