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회계사 시험, 경력자 1차 시험 면제신청 3월 31일까지

  • 맑음정읍5.6℃
  • 맑음울릉도5.2℃
  • 맑음통영10.5℃
  • 맑음영월9.0℃
  • 맑음울진8.2℃
  • 맑음강진군9.0℃
  • 맑음고창군7.0℃
  • 맑음원주8.9℃
  • 맑음경주시9.4℃
  • 맑음장흥9.1℃
  • 맑음이천6.6℃
  • 맑음여수10.1℃
  • 맑음양산시11.2℃
  • 맑음철원6.7℃
  • 맑음광주9.4℃
  • 맑음임실7.5℃
  • 맑음천안6.3℃
  • 맑음대전8.6℃
  • 맑음영주9.0℃
  • 맑음의성10.6℃
  • 맑음고산8.0℃
  • 맑음남해10.0℃
  • 맑음김해시10.0℃
  • 맑음함양군11.1℃
  • 맑음추풍령8.3℃
  • 맑음거제10.5℃
  • 맑음전주7.3℃
  • 맑음강릉9.1℃
  • 맑음구미10.5℃
  • 맑음강화5.1℃
  • 맑음고흥9.4℃
  • 맑음포항10.3℃
  • 맑음청송군9.0℃
  • 맑음장수6.5℃
  • 맑음완도8.0℃
  • 구름많음파주5.8℃
  • 맑음창원10.5℃
  • 구름많음동두천6.5℃
  • 맑음안동9.8℃
  • 맑음울산9.0℃
  • 맑음태백5.2℃
  • 맑음인천5.2℃
  • 맑음제천8.4℃
  • 맑음영덕8.2℃
  • 맑음대구12.0℃
  • 맑음부산10.6℃
  • 맑음보령4.5℃
  • 맑음밀양12.0℃
  • 맑음남원8.7℃
  • 맑음양평8.1℃
  • 맑음목포6.2℃
  • 맑음진주10.3℃
  • 맑음세종7.6℃
  • 맑음북춘천9.1℃
  • 맑음충주8.3℃
  • 맑음봉화5.8℃
  • 구름많음속초10.5℃
  • 맑음청주8.0℃
  • 맑음광양시10.2℃
  • 맑음서산5.4℃
  • 맑음대관령4.0℃
  • 맑음부안5.9℃
  • 맑음홍성5.8℃
  • 맑음흑산도4.9℃
  • 맑음거창9.4℃
  • 맑음산청11.4℃
  • 맑음북창원10.8℃
  • 맑음영천11.0℃
  • 맑음제주9.1℃
  • 맑음순천9.3℃
  • 맑음부여8.1℃
  • 맑음수원5.2℃
  • 맑음인제9.5℃
  • 맑음합천12.5℃
  • 맑음금산8.6℃
  • 맑음북강릉8.9℃
  • 맑음북부산10.5℃
  • 맑음백령도5.6℃
  • 맑음영광군5.5℃
  • 맑음보성군10.7℃
  • 맑음서청주6.2℃
  • 맑음성산7.9℃
  • 맑음홍천9.3℃
  • 맑음춘천9.1℃
  • 맑음해남7.2℃
  • 맑음정선군8.6℃
  • 맑음고창5.5℃
  • 맑음서울6.5℃
  • 맑음상주10.0℃
  • 맑음서귀포11.8℃
  • 맑음진도군6.7℃
  • 맑음문경9.2℃
  • 맑음동해7.4℃
  • 맑음의령군11.2℃
  • 맑음보은8.0℃
  • 맑음순창군8.0℃
  • 맑음군산6.1℃

공인회계사 시험, 경력자 1차 시험 면제신청 3월 31일까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3-20 14:31: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회계업무 경력으로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경우,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경력자 제1차 시험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경력자는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 인쇄본과 ▲경력증명서 ▲소속기관의 직제규정 ▲소속기관의 사무분장규정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3월 23일부터 31일 18시까지이다.

 

image01.jpg▲ 금융감독원 자료제공
 

신청서 작성시,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2개 이상의 기관, 부서, 직위, 직급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추가」를 클릭하여 각각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 다만,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기간만 입력한다.

 

제출서류는 경력증명서의 경우, 각 직급별 및 부서별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기관 대표의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근무기관의 경력증명서 양식에 해당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동 내용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양식을 별도로 작성하여 기관대표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소속기관의 직제규정은 해당기관의 직급 체계 및 승진소요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별도의 양식이 없으며 기관대표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하면 된다.

 

소속기관의 사무분장규정은 경력증명서 중 면제대상 직급 및 기간에 해당하는 부서의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무분장 규정으로 신청자 근무당시 규정이다. 별도 양식이 없으며 기관대표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서류 역시 서류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완서류가 기한 경과 후 도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라며 “1차 시험 면제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은 각 기관별로 사전 통보 없이 공문 발송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서류의 진위 여부 및 경력 여부에 대해 확인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