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확실한 상벌로 적극행정에 앞장선다”…2020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 발표

  • 구름많음거창-2.5℃
  • 구름많음봉화-6.0℃
  • 흐림해남-0.9℃
  • 맑음동해2.9℃
  • 맑음춘천-1.2℃
  • 구름많음부여-2.8℃
  • 구름많음경주시2.9℃
  • 흐림흑산도4.3℃
  • 구름많음포항4.0℃
  • 구름많음전주0.6℃
  • 흐림부산4.4℃
  • 구름많음양산시2.0℃
  • 구름많음제주3.8℃
  • 구름많음수원-0.3℃
  • 맑음속초4.8℃
  • 맑음북강릉1.3℃
  • 흐림산청1.0℃
  • 구름많음영월-4.3℃
  • 흐림철원-0.3℃
  • 흐림남원-1.5℃
  • 구름많음청송군0.2℃
  • 구름많음홍성-2.2℃
  • 구름많음서청주-3.0℃
  • 구름많음영천2.0℃
  • 흐림양평-1.0℃
  • 구름많음안동-1.3℃
  • 맑음강릉3.7℃
  • 흐림장흥-0.2℃
  • 흐림장수-4.8℃
  • 구름많음구미-1.3℃
  • 흐림광주2.2℃
  • 구름조금인천0.6℃
  • 구름많음보령-2.7℃
  • 구름많음의성-4.4℃
  • 구름많음울산2.4℃
  • 흐림영광군-0.5℃
  • 흐림합천-1.1℃
  • 맑음영덕2.3℃
  • 흐림김해시2.3℃
  • 맑음대관령-5.0℃
  • 흐림북창원3.0℃
  • 구름많음밀양-1.9℃
  • 흐림고창군-1.1℃
  • 맑음울릉도3.2℃
  • 구름많음영주1.1℃
  • 맑음강화-3.0℃
  • 구름많음서귀포5.7℃
  • 구름조금대구3.1℃
  • 흐림진주-0.9℃
  • 구름많음추풍령0.1℃
  • 흐림정읍-0.7℃
  • 흐림순창군-0.9℃
  • 흐림창원2.6℃
  • 구름많음서산-3.5℃
  • 흐림이천-0.1℃
  • 구름많음제천-6.2℃
  • 구름많음태백-2.1℃
  • 흐림진도군0.4℃
  • 흐림완도2.9℃
  • 흐림북부산-0.2℃
  • 흐림금산-1.2℃
  • 흐림순천1.3℃
  • 흐림임실-1.5℃
  • 흐림의령군-2.3℃
  • 구름많음부안0.7℃
  • 흐림고창-0.9℃
  • 구름많음상주1.1℃
  • 흐림함양군1.0℃
  • 구름많음여수3.7℃
  • 흐림원주-2.7℃
  • 구름많음보성군2.3℃
  • 맑음백령도1.9℃
  • 구름많음천안-2.2℃
  • 구름많음통영3.0℃
  • 구름많음성산4.0℃
  • 흐림강진군0.4℃
  • 구름많음고산4.7℃
  • 구름많음보은-3.1℃
  • 구름많음대전0.3℃
  • 맑음홍천-4.1℃
  • 구름많음서울1.2℃
  • 구름많음충주-4.0℃
  • 구름많음세종-0.2℃
  • 흐림동두천-2.1℃
  • 구름많음청주1.1℃
  • 흐림고흥1.6℃
  • 흐림목포1.8℃
  • 맑음북춘천-4.5℃
  • 맑음파주-4.6℃
  • 구름많음울진3.4℃
  • 구름많음정선군-4.3℃
  • 구름많음군산-1.1℃
  • 흐림광양시3.0℃
  • 흐림남해4.3℃
  • 구름많음문경-0.3℃
  • 맑음인제-4.5℃
  • 흐림거제2.5℃

“확실한 상벌로 적극행정에 앞장선다”…2020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 발표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23 14:08:00
  • -
  • +
  • 인쇄

1-1.jpg
 
초과근무수당 등 부당수령 가산징수 강화(2배→5배), 성 비위 징계시효 연장

영어·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최대 2년 연장, 서울시·기상청 시험문제도 수탁 출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전정민 기자] 앞으로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파격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지침이 마련된다. 또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다른 자리로 전보 조치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23일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확실한 변화’를 이뤄 내기 위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민안전, 경제 활성화, 국민 불편 해소 등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적극행정 서비스를 선보이며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고의적·지속적·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수령하는 공무원들은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부당 수령액의 가산 징수도 현재 2배에서 5배로 늘어나고, 부당수령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성 비위 사건의 징계 시효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감염병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경력채용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역량이 뛰어난 역학조사관을 적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처우개선도 적극 지원한다.

 

특히, 5·7급 공채시험에서 영어와 한국사 성적의 인정 기간이 최대 2년까지 더 늘어난다. 서울시와 기상청 공무원 시험 문제도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일 잘하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공직윤리를 확립하여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