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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상벌로 적극행정에 앞장선다”…2020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 발표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23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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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등 부당수령 가산징수 강화(2배→5배), 성 비위 징계시효 연장

영어·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최대 2년 연장, 서울시·기상청 시험문제도 수탁 출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전정민 기자] 앞으로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파격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지침이 마련된다. 또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다른 자리로 전보 조치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23일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확실한 변화’를 이뤄 내기 위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민안전, 경제 활성화, 국민 불편 해소 등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적극행정 서비스를 선보이며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고의적·지속적·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수령하는 공무원들은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부당 수령액의 가산 징수도 현재 2배에서 5배로 늘어나고, 부당수령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성 비위 사건의 징계 시효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감염병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경력채용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역량이 뛰어난 역학조사관을 적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처우개선도 적극 지원한다.

 

특히, 5·7급 공채시험에서 영어와 한국사 성적의 인정 기간이 최대 2년까지 더 늘어난다. 서울시와 기상청 공무원 시험 문제도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일 잘하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공직윤리를 확립하여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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