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면 ‘잠재적 사기꾼’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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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면 ‘잠재적 사기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30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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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준 변호사 이미지.jpg
▲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면 ‘잠재적 사기꾼’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누구나 계약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계약서를 대충 작성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거래 상대방을 믿고’ 대충 넘어가는 것이지요. 이후 상대방이 돌변하여 갈등이 생기면 그때서야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2. 구체적 사례
가. 제가 진행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A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회사 대표자가 회사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회사 명의의 통장에 금전을 수차례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A는 회사 대표자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요청했지만, 회사 대표자는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B는 자녀의 해외유학을 위해 유학원과 계약을 체결한 후 비용을 모두 지급하였지만 유학원이 제대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B는 성심성의껏 상담해 주었던 유학원을 신뢰하였고, 그런 유학원이 제시한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유학원의 업무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 첫 번째 사례의 경우, A는 누구에게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가 금전을 빌려준 상대방이 회사인지 아니면 회사 대표자 개인인지 불분명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의 대표자라는 사람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도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B가 유학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계약서에는 유학원이 제공해야 할 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B가 유학원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할 업무는 그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계약서만 보면 그 내용을 특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했다면 그 과정에서 유학원이 그러한 업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3. 계약 체결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
가. 양 당사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계약을 이행한다면 계약을 계약서라는 형식으로 체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계약서는 일방 당사자가 계약 자체를 부인하거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불완전하게 이행할 경우 등을 대비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계약서 작성이 조금 쉬울 것입니다. 계약서는 분쟁상황을 염두에 두고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계약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 첫 번째 사례가 그런 경우입니다.
 
간혹 계약서에 당사자 일방을 ‘홍길동 외 4인’과 같이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 4인’으로 기재할 것이 아니라 4인 각각을 모두 특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의 숫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계약상 권리의무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대금(금전)에 관한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의 목적이 무엇인지, 계약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계약이 불완전하게 이행된 경우 어떻게 해결할지,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 그 손해는 어떻게 배상할지(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인정할지), 불가항력에 의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면 그 책임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계약당사자를 잘 특정해야 하고, 계약 체약 체결 당시 상황, 당사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이행지체, 이행불능의 판단 기준, 불가항력의 의미, 내용, 면책 여부 등을 규정해야 합니다. 
 
4. 계약방식의 자유
가. 당사자들이 구두로 합의한 사항 역시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여부, 계약 상대방의 선택, 계약내용, 계약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가 있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참조). 계약은 계약서라는 형식에 의해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계약방식의 자유에 따라 양 당사자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계약서 이외에 구두로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계약서에 기재할 권한 있는 자 내지 적법한 대리인)의 협조를 얻어 계약서에 구두로 합의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대화를 녹음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당사자는 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을 계약의 효력으로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그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 계약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계약서만으로 계약의 목적, 내용을 구체화하기 어렵다면, 계약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별지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계약서는 곤란합니다. 제3자의 시각에서 계약서가 이해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진정한 의사를 통해 해석하게 됩니다. 계약 내용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우선 자연적 해석에 따라 계약 내용의 효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즉, 표현된 문자나 언어의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표의자의 실제의 의사 또는 진정한 의사대로 계약 효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5. 마무리하며
제 경험상, 전형적 사기꾼은 욕심을 줄이는 방법으로, 상황에 따라 사기꾼으로 변하는 잠재적 사기꾼은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계약서 작성은 중요한 것입니다.
 
6. 여담(餘談)
거래 상대방을 무모하게 신뢰하여 섣불리 계약을 체결한 후 상대가 돌변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보면, ‘상대방을 그렇게 쉽게 믿은 이유는 무엇인지’, ‘섣불리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 등을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베스트셀러 작가 말콤 글래드웰의 새책 “타인의 해석”(TALKING TO STRANGERS)을 읽어 보았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위 책에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우리가 실생활에서 거짓말을 탐지하는 데 무능한 이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꼼꼼히 살펴보느라 시간을 들이는 것은 큰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회에 사기꾼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믿을만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인간의 이점은 낯선 이가 진실하다고 가정하는 데 있고(저자는 인간은 진실을 기본값으로 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에 취약해지는 대가로 우리가 얻는 것은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사회적 조정이고 이로 인해 사회가 굴러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신뢰가 결국 배신으로 끝나는 드문 경우에는 진실을 기본값으로 놓은 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비난이 아니라 동정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책에서 든 여러 사례와 이에 대한 분석은 제 생각의 폭과 깊이를 넓혀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은 소수에 불과하니 인간이 진실을 기본값으로 놓는 것은 적절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는 쉽게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제 직업 특성상 사기적 성격의 거래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자주 봤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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