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낱낱의 주장과 청구원인

  • 구름많음고산17.8℃
  • 맑음거제18.5℃
  • 맑음창원19.2℃
  • 맑음완도18.5℃
  • 맑음김해시18.3℃
  • 구름많음제주16.9℃
  • 맑음산청17.5℃
  • 맑음홍성17.9℃
  • 맑음영천17.3℃
  • 맑음북춘천15.0℃
  • 맑음청송군15.3℃
  • 맑음고흥17.5℃
  • 구름많음서귀포19.2℃
  • 맑음안동16.0℃
  • 맑음보은15.6℃
  • 맑음보성군17.6℃
  • 맑음구미18.8℃
  • 맑음이천17.6℃
  • 맑음흑산도16.9℃
  • 맑음인제12.8℃
  • 맑음순천16.0℃
  • 맑음장수14.2℃
  • 구름많음북강릉12.4℃
  • 맑음부여18.2℃
  • 맑음추풍령15.4℃
  • 맑음양평16.4℃
  • 맑음문경16.7℃
  • 맑음원주15.4℃
  • 맑음광주16.1℃
  • 맑음목포15.7℃
  • 맑음영덕16.4℃
  • 맑음수원16.9℃
  • 맑음북부산18.8℃
  • 맑음의성16.5℃
  • 맑음광양시17.4℃
  • 맑음서청주16.4℃
  • 맑음청주17.5℃
  • 맑음고창14.8℃
  • 맑음강진군18.3℃
  • 맑음영광군15.3℃
  • 맑음남원15.9℃
  • 맑음남해17.6℃
  • 맑음강화16.8℃
  • 맑음경주시17.4℃
  • 맑음인천16.1℃
  • 맑음홍천15.2℃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6.6℃
  • 맑음거창16.5℃
  • 맑음춘천15.6℃
  • 맑음합천19.3℃
  • 맑음북창원19.3℃
  • 맑음울산17.3℃
  • 비울릉도9.5℃
  • 맑음천안16.9℃
  • 맑음부안15.2℃
  • 맑음순창군15.5℃
  • 구름많음태백9.7℃
  • 구름많음영월14.3℃
  • 맑음성산17.3℃
  • 맑음세종17.1℃
  • 구름많음봉화13.4℃
  • 맑음해남16.3℃
  • 구름많음강릉12.3℃
  • 맑음통영17.7℃
  • 맑음고창군14.8℃
  • 맑음정읍16.1℃
  • 맑음진주18.5℃
  • 맑음대전17.1℃
  • 맑음군산14.4℃
  • 맑음상주17.1℃
  • 맑음양산시19.7℃
  • 맑음의령군18.4℃
  • 맑음파주17.0℃
  • 맑음임실15.0℃
  • 맑음진도군16.7℃
  • 구름많음울진12.3℃
  • 맑음전주16.2℃
  • 맑음대구17.6℃
  • 맑음밀양19.4℃
  • 맑음포항17.5℃
  • 맑음충주16.6℃
  • 맑음제천13.4℃
  • 구름많음정선군10.3℃
  • 맑음서울17.4℃
  • 맑음부산18.5℃
  • 구름많음동해12.1℃
  • 맑음영주14.9℃
  • 구름많음대관령6.3℃
  • 맑음속초14.2℃
  • 맑음금산16.9℃
  • 맑음서산16.3℃
  • 맑음여수17.0℃
  • 맑음장흥16.9℃
  • 맑음함양군16.2℃
  • 맑음보령17.7℃
  • 맑음백령도12.8℃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낱낱의 주장과 청구원인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01 09:50: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낱낱의 주장과 청구원인
  
민사소송은 청구취지와 청구이유가 맞아 들어가야 하고, 청구이유를 구성하는 낱낱의 주장을 소송물이라 한다.
 
​택배기사가 배달 중 물건을 파손한 경우 수령인 내지 물건의 발송인은 택배회사와 기사에게 불법행위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또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투자금을 투자했다가 정산이 되지 않고 세월만 간 경우 투자자는 투자회사에 정산금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애초부터 사기친 것으로 주장하며 사기 취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다. 또 사기 불법행위 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청구원인을 복잡다기하게 구성하여 주장하는 것이 승률에서는 낮은 경우가 많다. 한 가지의 확실한 청구권을 주장, 입증하는 것에 자신이 없어 투망식 소송을 기획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각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요건사실을 일일이 입증해야 해서 소송행위가 매우 번잡하고 비효율적일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청구원인을 여러 개로 하여 소를 제기할 때에, 또는 소송 중 추가할 때에 예비적 청구도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도 가능하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골프장에서 부상당한 원고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금전지급청구를 기각했다(2019가단5234672 판결).
 
원고는 골프장 언덕 경사지에서 미끄러져 다친 점과 관련해, 피고에게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8조), 경기보조원의 과실에 대해 감독책임을 묻는 사용자책임(동법 제756조), 채무불이행책임(동법 제390조)을 모두 구성하여 주장했다.
 
법원은 사고 지점이 설치·보존된 데에 과실이 없어 공작물책임 기각, 경기보조원의 과실이 없어 골프장의 사용자책임 기각,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사실이 없어 채무불이행책임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사고 지점은 카트 길에서 페어웨이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다소 경사는 있지만 통상 성인이 스스로 사고방지를 못할 정도의 급경사가 아니고, 사고 당시 1명의 경기보조원이 고객 여러 명을 보조하고 있었는데, 사고 지점처럼 스스로 주의할 것이 유지되는 장소에서까지 경기보조원이 사고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주의를 고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원고가 경사지에서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법률신문 2020. 2. 27.자).
 
이처럼 청구원인을 과도하게 잡다하게 주장하고, 각 주장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의 청구권을 주장하여 상세히 입증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리는 고소나 기소 시 범죄사실과 죄명을 지나치게 잡다하게 주장할 경우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골프장부상 #골프장사고 #공작물책임 #사용자책임 #채무불이행책임 #안전배려의무위배 #서울중앙지법민사48단독 #2019가단5234672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