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성형수술 사망사고

  • 맑음양평-0.3℃
  • 맑음서울2.8℃
  • 맑음정선군1.3℃
  • 흐림포항6.3℃
  • 구름많음함양군0.2℃
  • 맑음군산0.5℃
  • 맑음대전0.1℃
  • 흐림순창군-0.4℃
  • 구름많음고창군-0.4℃
  • 구름많음산청2.7℃
  • 구름많음진주0.5℃
  • 맑음홍천-1.5℃
  • 구름많음의령군-1.3℃
  • 맑음문경2.3℃
  • 흐림남원0.0℃
  • 구름많음광주3.5℃
  • 흐림거제5.4℃
  • 맑음동해6.3℃
  • 구름많음밀양4.4℃
  • 흐림경주시6.4℃
  • 흐림통영6.2℃
  • 구름많음목포3.5℃
  • 맑음동두천0.0℃
  • 흐림순천3.3℃
  • 흐림울산5.6℃
  • 맑음춘천-1.2℃
  • 구름많음영주3.2℃
  • 흐림해남4.4℃
  • 구름많음봉화-3.4℃
  • 구름많음태백0.5℃
  • 흐림장흥3.0℃
  • 구름많음고창-1.2℃
  • 흐림김해시5.9℃
  • 구름많음여수6.4℃
  • 맑음서산-2.2℃
  • 구름많음고산6.7℃
  • 흐림양산시6.6℃
  • 맑음속초7.8℃
  • 맑음보은-2.6℃
  • 맑음보령-0.4℃
  • 맑음인천3.4℃
  • 맑음철원0.9℃
  • 흐림북창원7.5℃
  • 흐림거창-1.1℃
  • 구름많음남해5.7℃
  • 구름많음진도군4.7℃
  • 맑음백령도5.3℃
  • 맑음흑산도4.7℃
  • 구름많음영천3.1℃
  • 맑음수원0.7℃
  • 맑음세종-1.0℃
  • 맑음파주-0.3℃
  • 맑음부여-2.1℃
  • 맑음강릉6.9℃
  • 맑음대관령-1.5℃
  • 구름많음광양시4.8℃
  • 맑음이천-0.9℃
  • 맑음성산6.4℃
  • 맑음상주3.5℃
  • 흐림부안0.8℃
  • 맑음홍성-0.4℃
  • 흐림구미2.5℃
  • 구름많음보성군4.1℃
  • 맑음강화3.2℃
  • 구름많음고흥2.9℃
  • 흐림영덕5.2℃
  • 흐림청송군-1.8℃
  • 구름많음금산-1.7℃
  • 흐림영광군-0.6℃
  • 맑음천안-2.5℃
  • 구름많음울릉도7.4℃
  • 흐림의성-1.5℃
  • 구름많음정읍-0.4℃
  • 맑음북춘천-1.2℃
  • 구름많음강진군4.2℃
  • 흐림창원7.8℃
  • 구름많음임실-1.1℃
  • 맑음충주-1.8℃
  • 맑음인제1.9℃
  • 구름많음울진6.0℃
  • 맑음제천-4.1℃
  • 맑음원주-0.5℃
  • 맑음북강릉6.0℃
  • 맑음영월-2.4℃
  • 흐림장수-2.6℃
  • 맑음서귀포7.9℃
  • 구름많음대구5.6℃
  • 구름많음추풍령-1.4℃
  • 맑음안동2.4℃
  • 맑음전주1.0℃
  • 흐림완도4.3℃
  • 흐림부산8.3℃
  • 맑음서청주-2.7℃
  • 맑음청주1.8℃
  • 구름많음제주6.0℃
  • 구름많음북부산3.8℃
  • 흐림합천1.0℃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성형수술 사망사고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08 09:33: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성형수술 사망사고
 
홍콩 재벌 손녀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방흡입술과 유방확대수술로 혼수상태에 빠진 후 발생한 결과였다. 홍콩의 유명기업 가문의 34세 피해자는 성형수술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가 2020. 1. 28. 한국 병원에서 사망했다.
 
일반인과 달리 재벌가 사람은 의료사고 시 막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2020. 3. 6.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유족들은 성형외과를 상대로 살인 등 혐의로 홍콩 법원에 고소할 것이고, 그의 남편은 ‘아내 사망으로 장인재산의 1/3에 해당하는 지분을 잃게 됐다’며 거액의 배상청구를 할 듯한 입장을 표한 상태다. 피해자 가문의 재산은 2017년 기준 9조 3천억원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 사고에서 생명을 잃은 고인의 일실수익과 위자료를 인정한다.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평생 벌어들였을 객관적 수입을 손해로 인정하고, 사망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한다.
 
그러나 피해자 남편이 제기할 듯한 거액의 손해배상은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특별한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만 배상케 하므로, 한국법원에서 소가 심리될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없다.
 
한편 의료과오 소송에서 일실수익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의 과실 자체를 입증해야만 한다. 위자료는 설명의무위반 등에서 쉽게 근거를 찾지만, 의료과오에서 과실 입증은 어렵다.
 
통상적 처치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의료인이 당대 과학법칙에 따른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면, 그런데도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 과실이 부정되면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권은 기각된다(설명의무위반의 위자료는 별론). 따라서 이 사건 유족이 제기할 민사소송이 한국법원에서 심리될 경우 녹록치 않은 사정이 있다는 말이 된다.
 
우리나라는 수술과정의 사망사고를 살인죄로 다루는 법이 없다. 그리고 하와이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미국인에 대해 우리 법원이 형사재판권을 갖는 것은 형법 제6조 때문인데, 홍콩 형법이 이 같은 보호주의 규정을 두고 있는지 주목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성형사고 #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특별손해 #재판권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